증권사 '사모 신기술조합 투자상품'에도 금소법 적용

2021-11-29 14:43:16

금융감독원은 '증권사 사모 신기술조합 투자(출자) 권유시 판매 절차 마련을 위한 행정지도'를 12월 1일부터 시행한다고 29일 밝혔다.

증권사가 사모 신기술조합 출자지분에 대한 투자 권유할 때도 금소법상 금융투자상품 판매규제를 준용하고, 금소법과 각사 금융소비자 보호 내부통제기준에 따라 업무수행에 준수할 기준·절차를 마련하라고 권고하는 내용이다. 행정지도는 다음 달부터 내년 11월까지 1년간 시행된다. 다만 행정지도는 법적 의무가 아닌 금융당국의 권고로, 위반에 따른 공식적 제재는 없다.

사모 신기술조합 투자는 중소·벤처기업에 대한 민간투자를 확대하기 위해 1984년 도입됐으며 2016년부터 증권사를 통한 개인 조합원 모집이 가능해졌다. 모집·투자 방식은 사모펀드와 사실상 동일하게 이뤄진다.

벤처기업의 비상장증권 등 고위험 증권에 주로 투자하기 때문에 위험도가 높은 금융투자상품이지만 금소법 적용 대상이 아니어서 투자자 보호제도가 미흡하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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