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승범 "전세대출, DSR 산출에 직접 적용 않기로"

2021-10-21 14:14:42

오는 26일 가계부채 보완대책에서 전세자금대출을 상환능력평가에 반영하는 방안이 제외됐다.

고승범 금융위원장은 21일 국회 정무위원회에서 열린 금융위원회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전세대출 관리와 취약계층 실수요자 보호 방안에 대한 의원 질의에 대해 "전세자금대출을 직접 DSR(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에 적용하는 방안은 이번 대책에 포함하지 않기로 했다"고 밝혔다. DSR 규제는 대출자의 상환능력에 초점을 맞춰 모든 대출의 연간 원리금 상환액을 연 소득의 일정 비율 이하로 억제하는 것이다. 올해 7월부터 차주단위(개인별) DSR 기준은 은행 40%, 비(非)은행 60%가 적용된다.

그동안 가계부채 증가율을 효과적으로 통제하려면 전세대출을 DSR에 반영해야 한다는 의견이 있었지만 전세대출이 DSR에 반영될 경우 실수요자에게 막대한 타격이 예상된다는 의견도 적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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