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횡령·배임·마약’ 범죄로 얼룩진 CJ家

형 이어 동생도 횡령 유죄 …요트, 캠핑카 사는데 회삿돈 '펑펑'
유력 경영후계자 이선호 CJ제일제당 부장은 마약투여하고 밀수
회사는 ESG와 공익 강조하는데 오너일가는 이미지에 치명타
2021-10-18 13:08:35
횡령·배임·마약’ 범죄로 얼룩진 CJ家에 대한 비판이 고조되고 있다. 사진은 서울 중구 소월로 CJ그룹 사옥 모습.

CJ그룹 오너일가의 '기업 사유화'에 대한 비판여론이 강해지고 있다. 앞서 이재현 CJ그룹 회장과 이선호 CJ제일제당 부장 부자가 각각 탈세·횡령·배임와 마약 밀수·투여 사건으로 비판을 받은 상황에서 이 회장의 동생인 이재환 전 부회장 역시 회삿돈으로 요트와 캠핑카를 사는 등 수준 이하의 횡령 범죄로 유죄를 받았기 떄문이다. 고(故) 이맹희 CJ그룹 명예회장의 3남매중 두 아들과 장손이 모두 전과자가 될 위기에 처한 상황에서 CJ그룹이 강조해온 ESG 경영의 의미가 퇴색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지난 2018년 8월 서울 서대문구 경찰청에 출석해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는 이재환 전 부회장. 사진=연합뉴스 제공<br>
지난 2018년 8월 서울 서대문구 경찰청에 출석해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는 이재환 전 부회장. 사진=연합뉴스

18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3부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횡령, 업무상 횡령·배임 혐의로 기소된 이 전 부회장에게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이 전 부회장은 재산커뮤니케이션즈와 CJ파워캐스트 대표 등으로 일하며 회삿돈 총 27억여원을 횡령·배임한 혐의로 지난해 9월 재판에 넘겨졌다.

이 전 부회장은 회삿돈을 자기 돈처럼 사용했다. 그는 2016년 회삿돈 14억원으로 개인적으로 사용할 요트를 구입했다. 2012∼2013년엔 1억1000여만원짜리 승용차와 1억5000여만원짜리 캠핑카도 회삿돈으로 샀다. 아울러 그는 수행비서들을 사택 근처 숙소에 거주시키고 마사지·사우나 등 사적인 일정에 동행하는 등 사실상 개인 비서로 부리면서 회삿돈으로 급여를 지급해온 것으로 드러났다. 정당한 절차 없이 대주주라도 함부로 회삿돈에 손을 대서는 안된다는 것은 경영의 기본중 기본이다.

지난 2019년 10월 24일 대마 밀수, 투여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가 집행유예로 석방된 이선호씨가 인천구치소를 나서며 취재진을 향해 심경을 말하고 있다.<br>
대마 밀수, 투여 혐의로 기소됐다가 집행유예로 석방된 이선호씨가
2019년 10월 24일 인천구치소를 나서며 취재진을 향해 심경을
말하고 있다.

이 전 부회장은 재판에서 "요트를 산 것은 광고주들을 상대로 한 영업에 사용할 목적이었던 만큼 횡령이 아니"라고 주장했지만 재판부는 "피고인이 대표이사로서 회사의 자금관리·회계처리를 엄격하고 투명하게 하도록 감독할 임무가 있는데도 회사 자금을 사적으로 사용했다"고 판단했다.

이 전 부회장과 검찰은 모두 항고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선호 부장의 마약 사건의 여파가 가시지 않은 상황에서 이번 판결이 나오면서 CJ가에 대한 부정여론은 확산되는 모양새다.

앞서 이 부장은 지난 2019년 9월 해외에서 고순도 변종 마약인 액상 대마 카트리지를 항공화물 속에 숨겨 들여오다 적발됐다. 소변검사에서는 대마 양성 반응이 나온 것으로 전해졌다. CJ그룹의 유력한 경영 후계자가 마약투여는 물론 밀수까지 시도했다는 점에서 상당한 충격을 줬다. 추후 그를 중심으로 한 승계 문제가 본격화될 경우 사회적 승인을 얻는 과정에서 이번 마약 전과가 여론에 부정적인 영향을 초래할 소지가 있다.

당시 그가 현행범인데다가 양성반응이 나왔음에도 조사뒤 구속이 아니라 귀가조치됐다는 사실이 알려지면서 논란이 일기도 했다. 특히 최근 그가 집행유예 선처로 풀려난 뒤 1년 여만에 그룹 업무에 복귀하면서 오너 3~4세의 일탈행위에 경영 배제 등 고강도 조치를 내렸던 다른 기업들과 비교가 됐다.

가족들의 잇단 일탈행동으로 CJ그룹에 대한 이미지가 악화되면서 총수인 이 회장의 집안단속이 필요할 것으로 보이지만 그 역시 탈세횡령 등의 혐의로 구속됐다가 특사로 풀려나는 등 가족의 모범이 되지 못했다 점에서 제대로 될 지는 미지수다.

이 회장은 2013년 조세포탈, 비자금 조성, 횡령·배임 등의 혐의로 구속기소돼, 2015년 파기환송심에서 징역 2년6월에 벌금 252억원을 선고받았다. 재판중에는 제대로 걷지 못해 휄체어를 타고 법정에 출석하는 그의 모습이 각 신문사 지면을 가득 채우기도 했다. 이후 그는 2016년 8.15특별사면으로 풀려날 정도로 건강이 좋지 않았지만 이듬해인 2017년 전격 경영에 복귀했다. 다만 법적 책임이 수반되는 등기이사직에는 오르지 않고 있다.

지난 2015년 12월 15일 횡령·배임 파기환송심이 열리는 서울고등법원에 휠체어를 타고 출석하는 이재현 CJ그룹 회장.

시민단체의 한 관계자는 "최근 오너일가의 일탈행위에 대해 경영 영구 배제 등 강력한 조치를 취하는 대기업이 나타날 정도로 도덕성 문제는 경영에서 중요한 이슈가 되고 있다"며 "대주주라고 자기 마음대로 할 수 있다는 후진적 사고는 이제 접어야한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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