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추냉이' 거짓표기 식품회사들 무더기 적발

2021-08-11 11:17:45

가격이 더 싼 '겨자무'를 사용하고도 '고추냉이'로 허위 표시한 업체들이 무더기 적발됐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고추냉이 제품을 제조하는 식품제조가공업체 등 13개 업체를 대상으로 단속을 실시한 결과, '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업체 9곳을 적발해 행정 처분 및 수사의뢰를 했다고 11일 밝혔다. 적발된 업체들은 고추냉이보다 가격이 약 5∼10배가량 저렴한 겨자무를 사용해 제품을 제조한 뒤 고추냉이를 사용한 것처럼 표기했다. 식약처가 고시한 '식품 기준 및 규격'에는 겨자무와 고추냉이가 서로 다른 식물성 원료로 구분돼 있다. 

구체적으로 오뚜기제유는 지난해 11월부터 올해 7월까지 겨자무와 겨자무 분말만 20∼75%를 넣은 '와사비분' 등 5개 제품을 제조하고 원재료명에는 고추냉이만 사용한 것처럼 표시했다. 이렇게 제조된 제품 321t은 모회사인 오뚜기에 판매됐다.

움트리는 지난해 11월부터 올해 7월까지 겨자무·겨자무 분말을 15∼90% 넣은 '생와사비' 등 총 11개 제품을 제조하고 제품명과 원재료명에는 고추냉이만 사용한 것처럼 표기했다. 이 업체는 약 457t의 제품을 이마트, 롯데쇼핑, 홈플러스와 자사의 50여개 대리점에 판매했다.

대력은 올해 3∼6월 '삼광593' 등 2개 제품을 각각 95.93%와 90.99%의 겨자무 분말을 사용해 제조한 뒤 원재료명에는 고추냉이와 혼합 사용한 것처럼 표시해 인터넷 쇼핑몰 등을 통해 약 231t을 판매한 것으로 드러났다.

녹미원 식품영농조합법인은 올해 3∼7월 겨자무 분말과 고추냉이를 혼합해 제조한 '녹미원 참생와사비' 제품을 인터넷 쇼핑몰 등에 1.7t 판매한 것으로 확인됐다.

아주존은 지난해 12월부터 올해 8월까지 겨자무 분말과 고추냉이를 혼합해 제조한 '아주존생와사비 707' 등 2개 제품을 70.9톤 판매한 것으로 드러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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