납세자연맹 “건강보험료 기준 재난지원금 지급은 불공정”

직장·지역 건강보험료 산정기준 다르고 비과세소득, 지하경제업종 광범위
2021-08-02 10:43:22
홍남기 기획재정부장관이 지난 달 22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비상경제 중앙대책본부 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홍남기 기획재정부장관이 지난 7월22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비상경제 중앙대책본부 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건강보험료를 기준으로 코로나19 재난지원금의 지급 여부를 결정하는 것은 공정하지 못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한국납세자연맹은 2일 ‘재난지원금 기준이 불공정한 근본적인 이유 7가지’를 발표했다. 

연맹은 이번 재난지원금의 지급기준이 되는 직장건강보험료와 지역건강보험료의 상이한 산정기준을 문제삼고 있다. 직장건강보험은 2021년 근로소득이 기준인 반면 지역건강보험은 2019년의 소득?재산?자동차 점수로 계산한 기준이다.

특히 자영업자의 경우 코로나19 확산 이전인 2019년 사업소득을 기준으로 삼아 코로나 사태 이후의 ‘재난적 상황’을 전혀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 

같은 재산이라도 종류에 따라 재난지원금 지급 유무는 달라진다. 시가 20억원을 초과하는 주택을 보유하거나 13억원 초과의 예금이 있는 세대는 재난지원금을 받지 못한다. 하지만 주식이나 가상자산 또는 전세보증금을 20억원 이상 보유한 사람은 재난지원금을 받을 수 있다. 

또한 상장주식 양도차익이나 가상자산 양도차익, 논농사·밭농사 소득은 현재 비과세소득이다. 소득이 신고되지 않는 지하경제업종도 광범위해 건강보험료 징수에 왜곡이 발생한다. 

소득과 재산이 많으면서 직장가입자의 피부양자로 등록하는 경우, 이를 걸러낼 수 있는 피부양자 제외기준에 허점이 드러나면서 상대적으로 더 어려운 사람이 재난지원금에서 소외될 가능성도 많다. 

납세자연맹은 “재난지원금은 말그대로 재난 상황에 놓인 이들에게 선별지원하는 것이 정책효과가 높다”며 “무엇보다 모든 국민의 소득을 파악할 수 있는 기초적인 인프라를 갖춰 공정한 기준에 대한 신뢰를 이끌어내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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