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공연 “2022년 최저임금안 재심의해야”

2021-07-29 14:16:32

소상공인연합회가 2022년도 최저임금안에 대해 29일 고용노동부에 이의를 제기했다.  

소공연은 ▲최저임금 지급의 직접 당사자인 소상공인들의 지불능력을 외면한 점 ▲코로나 19로 어려운 소상공인의 현실을 반영하지 않은 점 ▲ 최저임금을 소상공인 규모별, 업종별로 구분 적용하지 않은 점 등을 이유로 이의제기서를 제출했다.

소공연은 이의제기서에서 “소상공인들은 최근 4차 대유행에 이르기까지 코로나19 사태의 직격탄을 맞아 미증유의 피해를 입고 있다”며 “우리 경제는 대기업과 수출 중심으로만 회복 중인 K자 양극화 현상을 보이고 있으며, 최저임금 지급의 직접 당사자인 소상공인들은 코로나 19 사태로 빚으로 빚을 갚는 ‘채무 악순환’의 상황으로 빠져들고 있다”라고 밝혔다.  

또한 “소상공인의 지불 능력이 한계에 봉착한 상황에서 이번 최저임금 인상안은 취약 계층 근로자나 임시직 근로자의 일자리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줄 것이 분명하다”며 “지나친 최저임금 인상은 수용하기 어렵다는 소상공인들의 피맺힌 절규가 이번 최저임금 심의과정에서 전혀 반영되지 못했다”라고 지적했다. 

한편 한국경영자총협회는 지난 25일 시급 9160원으로 결정된 내년도 최저임금안에 대한 이의제기서를 고용노동부에 제출하고 재심의를 요청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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