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대신증권 '라임 투자자' 최대 80% 배상 결정

2021-07-29 14:11:45

'라임펀드' 사태와 관련 대신증권의 투자자 손해배상비율이 최대 80%로 산정됐다.

29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전날 금융분쟁조정위원회는 대신증권과 라임펀드 투자자(1명) 사이 분쟁에서 이같이 결정했다. 금감원은 나머지 대신증권 고객에 대해서도 이번 배상기준에 따라 자율조정이 이뤄지도록 할 계획이다. 대신증권 손해배상비율은 다시 투자권유 위반 행위 여부, 투자자의 투자경험, 가입점포 등에 따라 개인 40∼80%, 법인 30∼80%로 조정된다.

이번 결정은 투자자와 판매사가 조정안 접수 후 20일 이내에 수락해야 조정이 성립된다. 대신증권은 이번 결정을 검토한 뒤 내달 이사회에서 수용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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