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쿠팡의 아이템 위너 시스템 제동

판매자의 콘텐츠 무제한 이용 관행 약관에 시정명령
2021-07-22 11:48:30
'판매자의 무덤'이라 불리우던 쿠팡의 아이템위너시스템이 공정위에 의해 제동이 걸렸다. 사진은 지난 5월 26일 국회에서 열린 '아이템위너 피해사례발표 좌담회' 모습
'판매자의 무덤'이라 불리우던 쿠팡의 아이템위너시스템이 공정거래위원회에 의해 제동이 걸렸다. 사진은 지난 5월26일 국회에서 열린 '아이템위너 피해사례 발표 좌담회' 모습

온라인 플랫폼에 입점한 판매자들로부터 ‘판매자의 무덤’이라는 비판을 받고 있는 쿠팡의 아이템위너시스템 운용에 제동이 걸렸다.

공정거래위원회는 22일 아이템위너 제도 운영을 위해 쿠팡이 입점업체의 컨텐츠에 대한 이용 권한을 광범위하게 부여받고 제한 없이 사용하는 조항 등에 대해 불공정약관 시정명령을 내렸다.

또한 공정위는 플랫폼에서 발생하는 분쟁과 관련된 손해배상책임 등 각종 법률상 책임에 대해서 쿠팡이 스스로를 면제한 조항에 대해서도 쿠팡이 귀책 범위에 합당한 책임을 지도록 하는 시정명령도 내렸다.

쿠팡은 아이템위너를 운영하기 위해 판매자와 체결하는 약관에 ‘쿠팡이 판매자의 상호나 상품 이미지 등 컨텐츠를 자유롭게 사용하는 조항’을 두고 있다. 공정위는 해당 약관에 대해 “저작물에 대한 권한을 과도하게 사업자에게 부여하는 조항은 고객에게 부당하게 불리한 조항으로 약관법 제 6조에 의해 무효”라며 “법적 한계를 넘어 과도하게 판매자의 컨텐츠를 사용하는 조항을 삭제하거나 수정하여, 컨텐츠 이용에 대한 상황적·시간적 범위를 합리적으로 제한할 것"을 명령했다.

시정명령을 받은 아이템위너 시스템은 동일한 상품이 같은 페이지에서 가장 최저가인 판매자가 노출되도록 하는 최저가 판매경쟁 시스템이다.

아이템위너가 되면 사실상 독점적인 판매권한을 부여받는 ‘승자독식’ 시스템으로, 상품 검색 시 아이템위너만 노출되고 다른 판매자는 별도의 버튼을 눌러야만 확인된다. 판매자의 지식재산권을 모두 쿠팡에 귀속시킬 수 있는 약관 때문에 가능한 일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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