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중고차 평균매매가 통계 엉터리 의혹

포털 '자동차 365'에 매매 평균 가격 서비스
매매업자 탈세 목적 신고 가격 그대로 집계
국토부 "가격 추이 제공이라 참고 자료 활용"
2021-07-22 10:43:57

국토교통부가 자동차 민원 온라인 포털 '자동차 365'(www.car365.go.kr)에 제공하는 '중고차 매매 평균금액 조회 서비스' 통계가 엉터리 의혹에 휩싸였다. 통상 매매업자가 중고차를 소비자에게 사는 가격이 되파는 가격보다 싸야 하지만 오히려 정반대로 나타났기 때문이다. 업계에서는 매매업자가 탈세 목적으로 신고한 가격을 거르지 않고 국토부가 그대로 집계한 것이라고 쑥덕공론을 벌이고 있다.    

국토부는 22일부터 중고차 허위매물로 인한 소비자 피해 예방을 위해 ‘자동차365’ 사이트를 통한 '중고차 매매 평균금액 조회 서비스'(평균매매가 서비스)를 제공한다고 밝혔다.

국토교통부의 '자동차 365'에서 제공하는 '중고차 매매 평균가격 조회 서비스'가 엉터리 통계 의혹에 휩싸였다. 매매업자가 소비자들에게 중고차를 매입하는 가격이 되파는 가격보다 싸기 때문이다. 업계에서는 중고차업자들이 탈세 목적으로 신고 가격을 국토부가 그대로 집계한 것으로 보고 있다. 사진은 수도권의 한 중고차매매시장 모습.  

 

이에 따라 평균매매가 서비스에 접속해 차량 번호를 입력하면 해당 차량과 형식이 동일한 차량의 최근 1년간 등록건수와 평균 매매금액, 연식별 평균가액 변화추세를 확인할 수 있다.

그러나 평균매매가 서비스에 올라온 중고차의 평균 매매 가격 통계가 부정확한 것으로 드러났다. 중고차 매매업자가 중고차를 매입한 가격보다 판매한 가격이 낮게 나타나는 것이다. 

중고차 매매업자가 중고차를 매입하면 정비와 부품교환, 세차, 광택 등 상품화 과정을 거치면서 50만~100만원의 비용이 발생한다. 여기에 매매업자의 일정 마진을 더하게 되면 평균적이 된다. 결국 중고차 가격은 매입가격보다 200만원 이상 비싸게 책정되는 것이 일반적이다.

하지만 평균매매가 서비스에서 차량을 검색해보면 중고차 매입가격이 판매가격보다 100만~300만원 정도 낮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국토부의 통계를 그대로 적용하면 중고차 매매업자들은 차량을 거래할 때마다 100만원 이상 손해를 보고 있는 셈이 된다.

국토교통부의 '자동차 365'에 게시된 중고차 평균 매매가격. 중고차매매업자가 소비자에서 산 가격이 되판 가격보다 100만원이상 저렴하다. 표 매도의 의미는 소비자, 매수는 자동차 매매업자.  

 

중고차 업계는 이 같은 현상이 발생하는 원인에 대해 매매업자들이 탈세를 위해 중고차 매매가를 실거래가로 신고하지 않고 매입가는 높게, 판매가는 낮게 신고하기 때문이라고 한다.

국토부의 한 관계자는 “동일한 차종이라도 사고 유무 등에 따라 가격이 천차반별이다 보니 평균가를 산출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현상일 수도 있다”며 “국토부도 중고차 매매업자들의 매입가가 매매가보다 높은 가격역전 현상을 이상하게 생각하고 있으며 1년 동안 추이를 들여다 볼 생각”이라고 밝혔다. 

또한 그는 “‘자동차양도증명서’에 기재된 동일 차종의 과거 1년간 실제 매도·매수금액의 평균가격을 산출한 자료이고, 중고차 매매가격의 추이를 보여주는 것이니까 참고용 정도로만 활용했으면 한다”고 당부했다.

한편 빅터뉴스는 지난 6월28일에 중고차 매매플랫폼에서 발생하고 있는 중고차 매매업자의 탈세행위를 지적했지만 현재까지 시정되지 않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실제로 이날 빅터뉴스가 국내 주요 매매사이트에 올라온 중고차 매물의 가격을 비교목적 매물과 비교해 보니 평균 500만원 정도가 저렴한 것으로 조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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