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동후디스 '불법 리베이트' 제재…처벌 수위 높여야

분유 무상공급은 물론 대출까지 해주면서 영업
2021-07-13 16:39:38

분유 제조사 일동후디스가 불법 리베이트 꼼수 영업을 하다가 적발되면서 비판여론이 거세지고 있다. 일동후디스의 리베이트 적발이 이번이 처음이 아니라는 점에서 더이상 '솜방망이' 과징금 처벌로 끝나서는 안된다는 지적이다. 일동후디스가 기업의 사회적 책임과 투명경영을 강조한 ESG에 역주행해서는 안된다는 지적이다.

13일 유통업계에 따르면 공정위는 자사 분유 사용을 약정하고 산부인과와 산후조리원에 부당한 이익을 제공한 일동후디스에 시정명령과 과징금 4억800만원을 부과를 결정했다. 

공정위에 따르면 일동후디스는 2012년 9월부터 2015년 5월까지 산부인과 3곳과 '자사 분유만을 수유용으로 사용할 것을 원칙으로 한다'고 약정하고, 시중금리(3.74∼5.52%)보다 낮은 3∼5%의 저리로 총 24억원을 빌려줬다. 또한 2012년 12월과 2015년 8월엔 산부인과 2곳과 산후조리원 1곳에 자사 분유를 독점적 또는 주로 사용한다는 조건으로 단합대회 비용을 법인카드로 대신 내는 등 총 2억997만5천원 상당의 현금 등을 지급했다. 그 외 8개 산부인과에는 제습기, TV 등과 인테리어 비용을 무상으로 주거나 분유을 공짜고 공급하기도 했다. 

이는 명벽한 불공정행위다. 공정위는 공정거래법에서 금지하는 부당한 이익에 의한 고객유인 행위로 판단했다. 일동후디스가 이런 불법을 동원해 자사 제품의 영업 판로를 확대해왔다는 사실이 드러나면서 소비자들의 시선은 싸늘해지고 있다.

일동후디스가 자사 분유를 독점 공급하기 위해 리베이트를 제공한 것은 처음이 아니다. 공정위는 지난 2011년에도 일동후디스의 리베이트 제공에 대해 시정명령을 내리고 과징금 3100만원을 부과한 바 있다. 

일동후디스는 일동제약이 식품사업 진출을 위해 1996년 남양산업을 인수하면서 시작된 회사다. 2019년 일동그룹에서 계열분리 된 이후 이준수 대표가 경영을 이끌고 있다. 이 대표(26.1%)는 부친 이 회장(56.8%)과 함께 일동후디스의 대주주다. 가족경영형태의 사실상 개인회사에 가깝다. 부친에 이어 아들 시대에도 불법 리베이트 비판대에 오르면서 윤리경영에 대한 보완이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지난 2011년 적발된 리베이트의 기존 계약 문제이고 그 뒤로 문제를 지속 수정하고 있다는 것이 회사 측의 입장이다.

시민단체의 한 관계자는 "신생아는 먹던 분유를 교체하면 탈이 날 가능성 때문에 한번 먹인 분유를 계속 먹이는 경우가 많다는 점을 노린 것으로 보인다"며 "분유업체와 함께 산부인과에 대한 쌍벌제를 엄격하게 적용하는 등 처불 수위를 대폭 강화해야만 리베이트 관행이 근절될 수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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