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기원 의원, 중고차 허위매물 사전 차단 위한 법안 발의

2021-07-01 16:56:13
중고차 허위매물을 차단하고 무등록 매매업자의 광고행위를 제한하는 내용을 담은 ‘자동차 관리법’개정안을 발의한 더불어민주당 홍기원 의원.?
중고차 허위매물을 차단하고 무등록 매매업자의 광고행위를 제한하는 내용을 담은 ‘자동차 관리법’개정안을 발의한 더불어민주당 홍기원 의원. 

더불어민주당 홍기원 의원은 1일 중고차 허위매물을 차단하고 무등록 매매업자의 광고행위를 제한하는 내용을 담은 ‘자동차 관리법’개정안을 발의 했다고 밝혔다.

코로나19 이후 중고차 거래량은 역대 최고치를 경신할 만큼 증가했지만 허위매물 등 중고차 시장의 고질적인 부작용은 끊임없이 지속돼 왔다. 

중고차 시장을 혼탁하게 하는 허위?미끼 매물은 시장에 진출하려는 완성차업체에게 진출명분을 제공하고 있다. 완성차업체가 중고차시장에 진출하게 되면 중고차업종에 종사하고 있는 30여만명의 일자리가 위태로워질 수도 있는 상황이다.

홍 의원의 개정안에는 온라인상 자동차 광고에 대한 모니터링 제도를 신설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매매업자의 인터넷 광고 관련 규정 준수 여부를 상시 모니터링해 허위매물의 소비자 노출을 사전 차단할 수 있도록 한 것이다.

더불어 무등록 매매업자의 매매 또는 매매알선 행위만을 금지하고 있는 현행법을 개선해 무등록 매매업자의 영업을 목적으로 한 자동차 광고 역시 금지 항목에 포함함으로써 모니터링 제도의 실효성을 높였다.

무등록업자에 대한 처벌도 강화했다. 매매업을 포함한 무등록 자동차 관리사업을 할 경우 기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서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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