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라인 플랫폼의 부작용은 플랫폼이 책임져야”

국회에서 배달앱 리뷰 문제점과 개선방안 토론회
배달앱의 골목상권 확산 속도 빠른 반면 부작용 심해
2021-06-17 16:49:17

온라인 플랫폼의 발전에 따른 부작용은 플랫폼측이 책임져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정의당 김병권 정의정책연구소장은 17일 국회에서 열린 ‘배달앱 리뷰 문제점과 개선방안 토론회’에 발제자로 나서 “플랫폼이 수행해야 할 노동자나 가게에 대한 평가를 소비자에게 떠넘기고, 그로인해 파생되는 부정적 효과에 대해서는 책임지지 않고 있다”며 이같이 주장했다.

김 소장은 “골목상권 입장에서는 배달앱의 골목상권 확산 속도가 매우 빠르게 진행되는데, 이 과정에서의 부작용들이 너무 쉽게 간과되고 있다”며 “당장 법적 규제에 한계가 있다고 하더라도, 비용 부담과 별점테러 등 실제 자영업자의 부담이 크기 때문에 공적인 대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토론에 나선 전국가맹점주협의회 김종민 사무국장은 “쿠팡이츠의 경우 블라인드 처리는 물론 업주의 댓글 달기 기능도 없으며, 리뷰이력도 조회되지 않아 업주의 방어권이 전혀 보장되지 않고 있다”며 “리뷰와 별점의 지위를 현재와 같이 유지한다면 배달플랫폼사가 블랙컨슈머와 갑질소비자를 방치하고 이를 양산하는 것으로 볼 수밖에 없다”고 꼬집었다.

토론회에서는 배달노동자들이 리뷰로 인해 겪는 고충을 해결할 수 있는 방안도 요구됐다. 라이더유니온의 문성준 대의원은 “배송지연 리뷰는 플랫폼 회사가 책임져야 할 서비스 품질 문제를 라이더의 문제로 오도하고 있다”며 “배송 시간의 최적화를 이루기 위해 플랫폼은 문제를 공유하고 알고리즘을 공개해 합리적인 해결방법을 모색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토론회를 주관한 정의당 배진교 의원은 “리뷰 문제가 심각해지자 배달의 민족, 요기요, 네이버 등 자체적으로 이런 악성리뷰를 없애기 위한 노력들을 하고는 있지만, 이를 업체의 노력에만 맡기기보다는 법제화를 통한 규제가 필요하다”며 “대가를 받고 리뷰를 작성하거나 중개하는 행위, 허위 리뷰 및 악의적 리뷰를 금지하고, 이를 어겼을 시 처벌하는 것, 그리고 예방하기 위하여 플랫폼 업체에 의무를 부과하는 내용 등을 담은 전자상거래법 개정안이 입법화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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