효성그룹 또 일감몰아주기로 고발?…‘잊을 만하면 비리 의혹’

공정위, 효성중공업 계열사 부당지원 의혹 현장조사
조현준 횡령, 일감몰아주기 등 재판 많은데 또 의혹 불거져
그룹 총수 공식 지정 임박…전?현직 총수 동시에 재판 오명
2021-04-15 16:25:51
조현준 효성그룹 회장이 개인회사 일감몰아주기 사익편취 혐의로 재판을 받는 상황에서 또다시 효성중공업이 계열사 부당지원 혐의로 조사를 받으면서 이미지 타격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효성그룹이 계열사 일감몰아주기 혐의로 공정거래위원회의 조사를 받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미 오너인 조현준 효성그룹 회장(사진)이 개인회사 일감몰아주기 사익편취 혐의로 재판을 받는 상황에서 또다시 비슷한 사유로 효성이 추가 고발될 경우 이미지 타격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15일 업계에 따르면 공정위는 최근 조사 공무원 20여명을 효성중공업 등 효성그룹에 보내 계열사 부당지원 혐의와 관련한 현장조사를 벌였다. 공정위는 효성중공업이 건설 수주를 하면서 진흥기업을 공동 시공사로 끼워 넣는 방식으로 부당 지원을 한 것으로 보고 있다. 효성중공업은 지난해 말 기준 조석래 명예회장 지분(10.18%) 등 오너 일가 지분율이 21.7%에 달한다. 

효성은 이미 일감몰아주기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다. 지난 2018년 공정위는 효성이 그룹 차원에서 조 회장의 개인회사를 부당하게 지원한 혐의로 총 30억원의 과징금을 물리고 조 회장을 검찰에 고발한 바 있다.

효성이 대기업집단중 ‘일감몰아주기 규제 기업 최다’라는 비판을 받는다는 점에서 앞으로 조사를 받는 일이 더 늘어날 가능성도 있다. 공정위 발표에 따르면 2020년 기준 효성그룹의 사익편취 규제대상 기업은 ㈜신동진, 갤럭시아디바이스, 트리니티에셋매니지먼트, 공덕개발 모두 15개에 이른다. 현 정부 들어 '일감몰아주기' 규제가 강화되면서 기업들의 내부거래율이 30% 가량 감소한 것으로 알려진 상황에서 효성의 입지는 도드라진다.

조 회장의 경영 입지에 큰 변동은 없을 것으로 보인다. 그는 지난 2016년 회사 돈으로 귀금속 구매 등 횡령범죄로 집행유예를 받아 비판여론이 거센 상황에서도 사장에서 회장으로 승진했다. 이후에도 200억원대 횡령배임, 변호사비용 회사 돈 대납 등 각종 혐의가 추가되고 조 회장에 대한 비판여론이 거세졌지만 그룹 총수로의 입지는 더욱 공고해지는 모습이다. 오는 30일엔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효성그룹 동일인(총수)에 지정될 전망이다. 조 회장이 효성그룹의 공식적인 총수 자리게 오르게 되는 셈이다. 아울러 전, 현직 총수가 동시에 비리혐의로 재판을 받는 기록도 세우게 됐다.

투명한 경영 구축을 위한 국민연금의 경영 견제도 조 회장에게는 먹히지 않았다. 그동안 국민연금은 기업가치 훼손 등의 이유로 주총에서 조 회장의 연임 등 여러 안건에 반대해왔지만 조 회장 일가의 막강한 지분율에 밀려 실패했다. 올해는 국민연금이 '정동채 감사위원 선임건'에 대해 반대했지만 원안대로 통과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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