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공연 차기 회장선출 법원 제동으로 무산

법원 "회장 직무대행 적법하게 정기 총회 소집해야"
2021-04-07 17:58:38
지난 해 9월 15일 소상공인연합회 비상대책위원회가 배동욱회장의 탄핵을 의결하고 기자회견을 하고 있는 모습. 사진=김흥수기자
소상공인연합회 비상대책위원회가 지난해 9월15일 '술판 워크숍 논란' 등으로 배동욱 회장에 대해 탄핵을 의결하고 난 뒤 기자회견을 하면서 머리 숙여  사과하고 있다. 사진=김흥수 기자

8일 열릴 예정이던 소상공인연합회(소공연)의 차기 회장 선거가 법원의 판결로 무산됐다. 소공연은 '술판 워크숍 논란'과 보조금 부당 사용 등 혐의로 지난해 9월 배동욱 회장에 대해 탄핵을 의결하고 후임 회장을 선출하려고 정기총회를 열 계획이었다. 소공연이 신임 회장 선거를 치르려면 배 회장이 지난 3월29일 잔여 임기를 마친 상태이기 때문에 김임용 회장 직무대행이 정기 총회 소집 요구를 다시 해야한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50부는 7일 한국떡류제조업협동조합의 김재현, 한국피부미용업협동조합의 권혁환, 우리옷제대로입기협회의 박창숙 등 3명이 소공연을 상대로 제기한 ‘정기총회 개최금지 가처분 신청’에 대해 인용 결정을 내렸다.

재판부는 “종전 임시총회는 회장인 배동욱의 해임을 목적사항으로 하였으나 소집 절차에 중대한 하자가 있어 여전히 배동욱이 회장”이며 "김임용이 연합회 회장 직무대행으로서 소집을 통지하여 의장으로서 결의까지 이뤄진 올해 3월 9일 이사회 결의는 무효"라고 판결했다.

배 회장은 '술판 워크숍 논란'과 보조금 부당 사용 의혹 등이 불거지면서 지난해 9월 임시총회에서 탄핵됐다. 하지만 지난달 24일 법원에서 임시총회 성립을 무효로 판단하면서 소공연 회장으로 복귀했다.

배 회장이 회장직을 유지하고 있던 기간 중 김 직무대행이 정기총회를 소집할 권한이 없었다는 것이 법원의 판단이다.

재판부는 또한 “이 사건 정기총회가 개최되어 결의가 이루어진다면 그 결의의 효력 유무에 관한 분쟁이 추가로 발생하고 이로 인해 연합회는 극심한 혼란에 빠질 가능성이 높아 정기총회를 금지했을 경우 겪게 될 부작용보다 클 것으로 보인다"며 "이번 기회에 다소 시간이 걸리더라도 관련 규정을 준수하고 적법한 절차를 거쳐 새로운 임원을 선임할 필요성도 있어 보인다"고 밝혔다.

소공연측은 이날 성명을 통해 "연합회는 제반 사항들을 고려하여 적법하게 차기 회장 선출 절차를 진행할 예정이며, 상세한 사항은 이사회 등 본회 회원들의 의견수렴을 통해 결정해 나갈 방침”이라고 말했다.

 

댓글

(0)
※ 댓글 작성시 상대방에 대한 배려와 책임을 담아 깨끗한 댓글 환경에 동참에 주세요. 0 / 300

"기가찰 노릇" vs "거짓 선동"

대통령 비서실장 인선에 대한 관심이 고조되는 가운데 그 과정에서 '비선 개입 의혹'이 불거지면서 정치권에 파장이 일고 있다. 대통령실 공식 라인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