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식거래 농특세 시대착오적, 인하·폐지해야"

2021-03-28 11:31:24

주식거래에 부과되는 농어촌특별세(농특세)가 시대착오적이고 원인자 부담원칙에 어긋나 폐지해야한다는 지적이다.

28일 한국경제연구원 '주식투자 관련 농어촌특별세의 현황과 개선방안 검토' 보고서에 따르면 농특세 총세수 중 증권거래금액 과세가 차지하는 비율은 2019년 기준 41.9%에 달하며 가장 큰 비중을 차지했다. 특히 농특세 세원을 국세분으로 구분하면 2019년 부과 징수된 농특세 국세분 2조7598억원 중 1조6349억원이 주식시장에서 징수돼 비율이 59.2%까지 올랐다. 

보고서는 지난해 코스피 시장의 거래대금이 2644조원으로 전년 대비 두 배 이상 증가한 것을 고려하면 3조 원 이상의 농특세가 주식시장에서 징수될 것으로 전망했다. 또한 올해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 내역상 농특세 사업계정의 총세입이 전년 대비 9.8% 증가한 데 반해 농특세 세입은 20.2% 늘어났다고 비판했다. 아울러 농어촌특별세사업계정 관련 재정지출(총세출)에서 타 기금 전출이 60% 이상 차지하는 것은 농특세가 과대징수되고 있다는 증거라는 지적이다. 

주식거래 관련 농특세가 입법 목적이나 원인자 부담원칙과 괴리됐다는 지적도 나왔다. 농특세는 1994년 우루과이라운드를 계기로 도입됐는데 당시에는 주식거래에 대한 사치세와 부유세 성격이 짙었다. 하지만 현재 주식은 서민의 재테크 수단이 돼 시대변화에 부합하지 않는 세금이 됐다고 보고서는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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