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상품도 '환불' 가능해진다

금융소비자보호법 시행
2021-03-25 08:19:23

금융소비자 권리보호가 한층 강화된다.

25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소비자보호법(금소법)이 시행되면서 소비자는 보증보험이나 연계대출 등 일부를 제외한 보험·대출상품과 고난도 금융투자상품, 고난도 투자일임계약, 일부 신탁계약 등의 투자상품에 대해 일정 기간 내에는 자유롭게 계약을 철회할 수 있는 권리를 갖는다. 보험상품은 보험증권을 받은 날부터 15일 또는 청약일로부터 30일 중 빠른 날, 투자상품과 대출상품은 계약체결일로부터 각각 7일, 14일 이내에 청약을 철회하면 된다.

아울러 금융사는 금융상품을 팔 때 소비자의 재산 상황·거래 목적 등을 확인해 적합·적정한 상품을 권유하고 수익의 변동 가능성 등 중요사항을 설명할 의무를 진다. 대출 시 다른 상품 끼워팔기 등 불공정 영업행위를 하거나 금융상품의 내용을 사실과 다르게 알리는 등의 부당권유행위를 하는 것도 금지된다.

만약 금융사가 이러한 판매 원칙을 어기면 소비자는 위반 사항을 안 날로부터 1년 또는 계약 체결일로부터 5년 가운데 먼저 도래하는 날까지 위법 계약 해지권을 행사할 수 있다. 

소비자가 분쟁조정·소송 등 대응을 위해 금융사에 자료 열람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도 신설된다. 또 판매사가 설명 의무를 위반해 고객에게 손해를 끼친 경우, 고의 또는 과실 유무를 입증할 책임을 고객이 아닌 판매사가 져야 한다. 금융사가 6대 판매규제 가운데 설명의무, 불공정 영업행위 금지, 부당권유행위 금지, 광고 규제를 위반하면 관련 수입의 최대 50%까지 징벌적 과징금이 부과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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