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으로는 상생, 뒤로는 ‘갑질’…쿠팡의 두 얼굴

공정위 상생협약하며 협력사 대금 75일만에 지급 계약
납품대금 지급일이 휴일이면 휴일이 지난 후 지급해 갑질 논란
2021-02-04 09:57:57
쿠팡이 협력사 납품대금을 최소 75일 이후에 지급하고 지급일이 휴일일 경우 휴일이 지난 후에 지급한다는 내용의 계약서.
쿠팡이 협력사 납품대금을 최소 75일 이후에 지급하고 지급일이 휴일일 경우 그 다음날 지급한다는 내용의 계약서.

쿠팡이 공정거래위원회의 납품대금 조기지급 등 협력업체와 상생을 도모하고 있다며 입으로는 상생을 외치고 있지만 뒤로는 협력사에게 지불하는 대금을 최소 75일만에 지급하겠는 계약서가 드러나 논란이 일고 있다.

더욱이 계약서에는 협력사 수수료를 지급하는 날이 주말이나 휴일일 경우 그 다음날 지급하는 것으로 명시되어 있어 '갑질 계약서'라는 비판도 제기되고 있다.

4일 빅터뉴스가 단독 입수한 쿠팡이츠와 쿠팡이츠에 입점할 음식점을 모집하는 광고대행사(협력사)간의 계약서에는 대금지급과 관련해 '공식대행사는 정산내역 확인 후 정산월 기준 익월 1일까지(해당일이 영업일이 아닌 경우 이후 첫 영업일) 전월 31일자로 (31일이 없는 경우 해당 월 말일)회사에게 세금계산서를 발행합니다. 회사는 세금계산서 발행일로부터 익익월 15일이 되는 날에 용역보수를 지급하며 지급일이 주말 또는 공휴일인 경우 해당 주말 또는 공휴일이 지난 바로 다음 날에 지급한다'고 명시되어 있다.

광고대행사가 가맹점 모집을 해서 매월 25일까지 1개월 이상 쿠팡이츠에 입점해 있는 경우 정산대상(실적)을 계산해 매월 말일에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면 쿠팡이츠는 세금계산서 발행일로부터 한 달 보름이 지난 후에 수수료를 지급한다는 내용이다.

계약서대로라면 광고대행사는 가맹점을 모집하고 최소 75일이 지나야 수당을 지급받을 수 있게 된다. 광고대행사들은 수당지급일이 ‘공휴일이거나 주말인 경우’의 지급방법에 대해서도 ‘갑질 계약서'라는 비판이다.

수당지급일이라하면 봉급생활자들의 월급날과 마찬가지인데 이럴 경우 공휴일이나 주말 전에 지급하는 것이 통상적이기 때문이다. 

쿠팡은 지난 2일 공정위가 주관하는 ‘유통-납품업계의 재도약을 위한 상생협약식’에 참가했다. 이날 협약의 주요 내용은 ▲납품대금을 조기 지급하고 ▲판매촉진행사 기간 동안 판매수수료를 평상시보다 인하하고 ▲판매촉진행사 기간이 속한 월의 최저보장 수수료를 면제하며 ▲판매촉진행사 시 쿠폰비 및 광고비를 지원하는 것이다.

한 광고대행사 대표는 “쿠팡이츠의 광고대행업무 수당을 지급받으려면 최하 75일이 지나야 하며 처음 광고대행 업무를 시작하는 업체는 최소 75일 동안 돈 한 푼 못 받고 일을 할 수 밖에 없다”며 “수수료지급일이 공휴일일 경우 공휴일 지나서 수수료를 지급하는 회사는 대한민국에 쿠팡밖에 없을 것 같은데 쿠팡 직원들에게 지급하는 급여도 이런 식으로 지급하는지 궁금하다”고 비판했다.

빅터뉴스는 쿠팡측에 전화와 이메일 등으로 이와 관련한 설명을 요청했지만 쿠팡측은 답변을 하지 않았다.

한편 지난해 중소벤처기업부 국정감사에서는 지(G)마켓·옥션·11번가 등은 대체로 판매 1~2일 만에 대금을 지급하지만, 쿠팡을 필두로 한 일부 온라인쇼핑몰이 상품판매대금의 정산 완료까지 길게는 60일 정도까지 걸린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지연 정산 시스템은 쿠팡의 시장 지배력에 뿌리를 둔 갑질 행위에 가깝다는 비판도 제기되고 있다. 

이에 따라 국민의힘 한무경 의원은 지난달 27일 온라인몰이 납품·입점업체에 상품대금을 30일 이내에 지급할 것을 의무화하는 내용의 이른바 로켓정산법(대규모유통업법 및 전자상거래법 일부 개정안)을 발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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