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N] 태풍 할퀴고 간 영덕... 특별재난지역 선포 건의

태풍 ‘콩레이’ 때 309mm 집중호우로 피해 속출
합동조사반, 15일부터 정밀 피해조사 실시
특별재난지역 선포되면 복구비 국고 지원
주택침수, 농경지 유실 피해 주민들은 지방세·수도요금 감면 등 지원 혜택
행정안전부, 재난안전 특별교부세 10억 원 긴급 지원
2018-10-11 10:02:26
물에 잠긴 영덕 시가지(사진=영덕군청 페이스북)
물에 잠긴 영덕 시가지(사진=영덕군청 페이스북)

경상북도는 제25호 태풍 ‘콩레이’ 내습으로 큰 피해를 입은 영덕군을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해 줄 것을 10일 행정안전부에 건의했다. 태풍이 지나는 동안 동해안 지역은 평균 강우량 261.4mm(영덕군309.0mm, 최대시우량 56.5mm)의 집중호우가 내리는 등 집중호우로 사망 1명, 주택침수 1,113여동 등 피해가 속출했다.

침수된 영덕시장(사진=영덕군청 페이스북)
침수된 영덕시장(사진=영덕군청 페이스북)

 

경북도는 신속한 피해조사 및 복구계획 확정을 위해 오는 15일부터 중앙 및 도 조사반 합동으로 우심 예상지역에 대한 정밀 피해조사를 실시한다. 조사 결과 피해규모가 특별재난지역 선포기준을 초과할 경우 중앙안전관리위원회 심의와 대통령 재가를 거쳐 영덕군은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다. 영덕군의 경우 선포기준 피해액은 60억 원이다.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되면 영덕군은 피해복구에 소요되는 비용 중 지방비 부담분의 일부를 국고에서 추가로 지원받게 되어 복구에 소요되는 재정적 부담을 덜게 된다. 주택 침수, 농경지 유실 등 피해를 입은 주민들은 재난지원금과 각종 세금 및 공공요금 감면 등의 혜택을 받게 된다.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되지 않은 지역에서 주택 침수, 농경지 유실 등 피해를 입은 주민들에게도 선포지역과 동일하게 생계를 지원하고 지방세 감면, 국세 납세유예, 상하수도 요금 감면, 농기계 수리 지원, 복구자금 융자 등도 지원할 예정이다. 이철우 경상북도 지사는 “피해지역이 안정을 되찾고 피해 주민들이 조기에 일상생활로 돌아갈 수 있도록 신속한 피해 복구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약속했다.

한편, 행정안전부는 제25호 태풍 콩레이의 피해가 가장 컸던 경북 영덕군의 조속한 피해복구를 위해 재난안전 특별교부세 10억 원을 긴급 지원하기로 했다.
이번에 지원되는 특교세는 영덕군 지역의 교량 파손 등 공공시설과 주택·상가지역 대규모 침수 피해를 응급 복구하고 잔해물을 처리하는 데 필요한 비용을 지원하기 위한 것이다. 특교세 지원 규모는 영덕군 지역의 피해 현황, 이재민 수 및 과거 지원 사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결정됐다.
김부겸 행정안전부 장관은 “영덕군 주민 여러분이 하루빨리 일상생활로 복귀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재난발생 시 재난안전 특교세를 신속히 교부해 지자체를 지원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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