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스코 ‘죽음의 제철소’ 오명, 중대재해법 적용되면 멈출까

끝없는 노동자 사망사고…최정우 연임 비판여론 확산
노웅래 "최정우 포스코 회장 책임을 지고 처벌받아야"
최대주주 국민연금 최 회장 자질 검증 똑바로 해야
2021-01-11 16:50:28
▲ 제철소 현장을 찾아 안전을 강조하고 있는 포스코 최정우 회장. 사진=포스코 제공
▲ 제철소 현장을 찾아 안전을 강조하고 있는 포스코 최정우 회장. 사진=포스코 제공

포스코 최정우 회장이 잇단 노동자 사망사고로 비판대에 올랐다. 회장 연임을 받대하는 청와대 국민청원이 올라오고 정치권에선 포스코를 ‘중대재해기업처벌법 1호’에 올려야한다는 주장까지 나왔다. 그가 회장 후보로 단독 추천되면서 연임을 위한 9부 능선을 넘은 상황에서 포스코 최대주주인 국민연금이 주주총회에서 자질 검증을 똑바로 해야한다는 지적이다.

최 회장은 최근 들어 부쩍 안전경영에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신년사에서 안전을 올해 역점 사항으로 제시한 최 회장은 지난 7일과 8일에도 각각 포항제철소와 광양제철소를 방문해 ‘안전’을 최우선 핵심가치로 강조했다. 최 회장이 취임 초기부터 안전경영을 말하긴 했지만 이번에는 강도가 좀 다르다는 것이 업계의 전언이다.

이는 중대재해법 시행과 무관치 않다는 분석이다. 이법에선 중대재해로 처벌이 가능한 경영책임자를 대표이사 또는 안전보건담당이사로 규정했다. 법안 후퇴 논란이 거세지만 시행시 산업현장에 미치는 위력이 클 것이라는 데는 이견이 많지 않다. 그가 연임에 성공하면 언제든 이 법 적용의 대상이 될 수 있는 셈이다.

실제 그가 경영을 맡아온 기간 수많은 포스코 노동자들이 사망했다. 노조에 따르면 2018년 이후 3년간 하청노동자 13명을 포함해 총 19명의 노동자가 사망했다. 최근에는 불과 한 달 사이에 다섯 명의 포스코 노동자가 숨졌다. 그때마다 ‘인재’라는 비판이 잇따랐다. 심지어는 노동부의 근로감독 와중에 일어난 사고도 있었다. 이 때문에 ‘죽음의 제철소’,  ‘최악의 살인기업’라는 오명이 포스코에 따라붙고 있다. 

참다못한 금속노조 소속 포스코지회와, 포스코사내하청지회가 최 회장을 검찰에 고발하고, 그의 연임을 반대하는 청와대 국민청원이 올라왔다. 특히 정치권에선 포스코가 중대재해법 1호 대상이 돼야 한다는 주장까지 나왔다. 노웅래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은 지난 6일 “포항제철소·광양제철소·포스코건설에서만 5년간 42명이나 숨졌다. 안전수칙만 제대로 지켰다면 살릴 수 있던 소중한 생명”이라며 “정작 노후설비를 교체하지 않고 안전수칙도 무시한 포스코에 대한 처벌은 기껏 벌금 1000만원 수준에 그친다”고 비판했다. 그는 이어 “포스코의 연쇄살인을 이제 끊어내야만 한다”며 “최정우 포스코 회장은 이에 책임을 지고 처벌받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연임을 앞둔 상황에서 이처럼 여론이 악화하면서 최 회장이 안전경영을 강조하고 나섰다는 분석이다.

아울러 최 회장은 지난해 4월 코로나19 비상경영체제 선포하고 노동자 임금을 동결한 가운데 전년대비 50%가 늘어난 상반기 보수를 챙기면서 입방아에 오른 바 있다. 당시 다른 부사장급 이상 임원 급여도 30%~120% 오른 것으로 알려졌다. 접대 논란 등 후보 선출과정에 대한 면밀한 조사가 필요하다는 목소리도 있다.

이에따라 최 회장의 자질검증에 포스코 최대주주 국민연금이 적극 나서야 한다는 지적이다. 국민연금은 스튜어트십코드 도입하고 문제 기업에 대한 경영 견제를 지속하고 있다. 국민연금은 최근 대한항공 정관 변경 안건에도 ‘주주가치 훼손’을 이유로 반대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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