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도 눈물도 없는 건강보험공단

코로나19로 매출 폭락해도 소상공인 계좌 압류는 여전
2021-01-07 16:11:44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코로나19로 고통받고 있는 소상공인의 금융계좌에 대한 무차별적 압류를 진행하고 있어 논란이 일고 있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코로나19로 고통받고 있는 소상공인의 금융계좌에 대한 무차별적 압류를 진행하고 있어 논란이 일고 있다.

건강보험공단(건보공단, 이사장 김용익)이 코로나19 사태로 고통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의 금융계좌까지 압류를 진행하고 있어 비난이 일고 있다.

서울에서 음식점을 운영하고 있는 김모씨는 지난 7일 자신의 카드매출대금 입금계좌가 압류됐다는 통보를 받고 아연실색했다. 건강보험료와 국민연금을 연체해서 건보공단이 금융계좌를 압류했다는 통보였다. 김씨는 지난해 2월 코로나 사태가 발생한 이 후부터 매출액이 50% 이상 급락해 생계에 많은 곤란을 겪고 있다.

매출액 급락으로 소득은커녕 정부의 지원금과 금융기관 대출 등으로 어렵게 버티고 있던 김씨에게 카드대금 입금계좌 압류는 날벼락과 같은 것이었다.

코로나19 사태로 인해 배달앱에 의존해 영업을 하고 있던 김씨는 배달앱의 특성상 모든 매출액이 입금되는 금융계좌는 생명줄에 다름 아니다. 당장 식자재를 구입할 돈이 없어 장사를 아예 못할 처지에 놓여 있다.

김씨는 건보공단측에 연체된 건강보험료라도 우선 납부할테니 압류를 해지해 달라고 요청했으나 이마저도 거절당했다. 건보공단은 국민연금과 건강보험료를 통합징수하기 때문에 따로 떼서 납부할 수 없다고 답변했다.

건강보험료와는 반대로 전기요금과 수도요금 등이 연체된 경우 동절기에 한해서는 단전?단수를 하지 않는다. 사람의 생존을 위협할 수 있는 요건이기 때문이다.

건보공단은 지역가입자의 경우 재산과 소득, 연령 등을 감안해 건강보험료를 산정한다. 김씨와 같은 자영업자는 매년 5월 신고하는 종합소득세를 소득으로 반영해 건강보험료가 산정된다. 김씨가 소득인하로 건강보험료 경감혜택을 받으려면 지난 해 소득이 확정되는 올 6월이 지나야 가능하다.

이에 대해 건보공단의 한 관계자는 “소상공인이나 자영업자를 별도로 분류하지 않고 있어 그들만을 대상으로 하는 대책은 마련한 것이 없다” 며 “보험료 연체자에게는 정해진 매뉴얼대로 징수절차를 진행하고 있으며 금융계좌 압류도 그 중 한 방편” 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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