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스LAW] 최승재의원 발의 소상공인복지법안, 여야 의원 51명 공동 발의에 참여

21대 국회 6월 3주차 법안 발의 현황 분석
한주간 법률안 286건 접수, 민주 193건 > 통합 85건 > 국민·정의 2건씩 접수
개정안 275건, 제정안 11건... 소상공인 복지법 제정안 등
‘위안부 명예회복 법안’도 접수... 공동발의 명단에 윤미향은 없어
2020-06-18 22:20:25

21대 국회는 지난 15일 18개 상임위원회 중 법제사법위원, 기획재정위원회, 외교통상위원회, 국방위원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보건복지위원회 등 6개 상임위를 구성했다.

이날 미래통합당은 더불어민주당에 대한 항의 표시로 본회의 표결에 불참한 가운데 나머지 정당 소속의 의원들이 표결을 강행해 6개 상임위원장을 선출하며 구성을 마쳤다. 민주당은 남은 12개 상임위는 19일 본회의에서 구성을 마무리 한다는 방침이다.

21대 국회의 원구성이 난항을 겪고 있는 가운데에서도 출범 3주차(6.11~6.17)에 286건의 법률안이 접수됐다.


◇ 6월 3주차 민주 193건, 통합 85건, 국민·정의 2건씩 접수

정당별로는 더불어민주당이 가장 많은 193건의 법안을 접수하며 한 주간 접수된 법률안의 67.5%를 차지했고, 미래통합당은 85건(29.7%), 국민의당 2건(0.7%), 정의당 2건(0.2%)을 접수했다.

차트=6월3주차 정당별 법률안 접수현황
차트=6월3주차 정당별 법률안 접수현황

의원 선수별로는 재선 의원들에 의한 법률안이 가장 많은 145건(50.7%)으로 집계됐고, 초선의원들에 의한 법률안은 81건(28.3%), 3선은 36건(12.6%), 5선 12건(4.2%), 4선 11건(3.8%) 순으로 집계됐다.

한 주간 총 107명의 의원이 법률안을 발의했는데, 의원별로는 민주당의 박용진 의원(강북을, 재선)이 한 주간 압도적으로 많은 52건의 법률안을 접수했고, 통합당의 태영호 의원(강남갑, 초선) 10건으로 뒤를 이었고, 김철민 의원(민주, 안산상록을, 재선) 7건, 윤한홍 의원(미래, 창원마산, 재선), 전용기 의원(민주, 비례, 초선), 정춘숙 의원(민주, 용인병, 재선), 백혜련 의원(민주, 수원을, 재선)이 6건씩 발의했다.

차트=6월3주차 의원별 법률안 접수현황
차트=6월3주차 의원별 법률안 접수현황

접수된 286건의 법률안 중 개정안은 275건, 제정안은 11건으로 집계됐다. 제정안 11건 중 정당별로는 민주당이 6건을 제출했고, 통합당 4건, 정의당은 1건을 제출했다.


◇ 최승재 ‘소상공인 복지법안’ 제정안 접수

접수된 제정안 중 공동발의 의원이 가장 많은 법안은 통합당 최승재 의원(비례, 초선)이 대표발의한 ‘소상공인 복지법안’으로 총 51명이 공동발의에 이름을 올렸다. 이 법안은 통합당 뿐만 아니라 민주당 소속 의원 8명이 참여하기도 했다.

소상공인연합회 회장 출신인 최 의원은 “지난 20대에서 ‘소상공기본법’이 제정됐음에도 현행 법적 체계로는 소상공인의 복지를 직접적으로 해결하기에는 한계가 있고, 소상공인 복지에 대한 근본적인 법률 마련이 필요하다”고 제안이유를 밝혔다. 


◇ ‘위안부 명예회복 법안’에 윤미향 빠져

제정안 중 민주당 양기대(민주, 광명을, 초선) 의원이 대표발의한 ‘일본군위안부 피해 진상규명 및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안’도 범여권 의원 38명이 공동발의에 이름을 올렸으나, 윤미향 의원(민주, 비례, 초선)은 발의자 명단에 이름을 올리지 않았다.

이 법안은 일본군위안부 피해의 진상규명과 명예회복을 위해 국무총리실 소속으로 ‘일본군위안부 피해 진상규명 및 피해자 명예회복위원회’를 운영해 위안부 피해의 진상을 조속히 규명하고 피해자들의 명예훼손을 방지하는 것이 골자다. 제안된 법안의 주요 내용에 따르면 일본군위안부 피해자에 대한 모욕이나 명예훼손은 최대 7년이하의 징역이나 7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고 명시됐다.


◇ 박용진, 대기업 지배구조 개혁을 위한 법안 쏟아내  

한 주간 최다 발의를 기록한 박용진 의원은 자본시장 감시자답게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대해 개정안만 8건을 제출했다. 또 ‘보험업법’과 ‘상법’ 일부개정안 5건씩 등 총 52건의 개정안을 쏟아냈다.

박 의원은 주로 대기업 오너 일가나 지주회사가 상호출자방식으로 지배력을 강화하는 것을 견제하기 위해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개정안들을 발의했다. 예로 의안번호 2100578호의 경우 제안이유에서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간의 합병, 현대모비스와 현대글로비스의 분할합병 이슈를 직접 언급하며 동일인 또는 특수관계인에 대한 의결권을 제한하는 조항을 신설할 것을 제안했다.

또 2100585호에서는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을 상습적으로 위반한 기업에게는 과징금에 대한 가중규정을 둘 것을 제안했다.

 

◇ 이낙연, 코로나 피해기업 금융지원 법안 발의

한편 민주당의 코로나19국난극복위원회 위원장이자 유력한 대권주자인 이낙연 의원(종로, 5선)은 11일 1호 법안으로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 이 법안은 범여권 의원 57명이 공동발의해 주간 최다 공동발의를 기록했다.

이 법안은 코로나19로 인해 피해를 입은 기업이 원활하게 금융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확대해야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여기에 덧붙여 혹시 모를 부정적인 업무 결과에 대해 관계 공무원, 공공기관과 금융기관 임직원이 면책될 수 있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 기존 법안대로라면 금융지원 업무 관계자들이 징계 및 제재 우려로 인해 업무 처리에 부담을 느껴 지연되는 문제를 개선하기 위한 개정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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