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스Law] 하태경 “국회의원·지방의원 피선거권, 25세에서 20세로”... 공직선거법 개정안 발의

12월 4주 법률안 분석
의원발의 35개 정부제출 3개
민주 21>한국 11>바른 2>무소속 1
초선 15>재선 12>3선 3=4선 3>5선 1=6선 1
2019-12-31 16:23:51
사진=국회의사당
사진=국회의사당

 

국회는 지난 27일 공직선거법 개정안을 의결한 데 이어 논란의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법(공수처법)도 30일 ‘찬성 159표’로 본회의를 통과시켰다.

사실상 2019년 마지막 주였던 지난 주 국회사무처(사무총장 유인태)에는 38개 법안이 제출됐다. 의원발의 35개, 정부제출 3개였다.

빅터뉴스(BDN:BigDataNews)가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등을 분석한 결과 의원발의 법안은 대표 발의 의원 소속 정당별로 더불어민주당 21개, 자유한국당 11개, 바른미래당 2개, 무소속 1개다.

대표 발의 의원의 선수별로는 초선 15개, 재선 12개, 3선과 4선이 각 3개, 5선과 6선이 각 1개씩이었다.

지역구 의원들이 33개를 발의했고 비례대표 의원이 낸 법안은 2개였다.

 

◆ 현행법은 25세... 하태경, “청년 정치참여, 젊은 정치가 출현 제한”

하태경 의원(한국당, 재선, 부산 해운대구갑)은 국회의원과 지방의원, 지방자치단체장의 피선거권 연령을 현행 25세 이상에서 20세 이상으로 낮추는 법안을 냈다.

지난주 통과된 공직선거법에 따라 선거권을 갖는 연령은 19세에서 18세로 낮춰졌지만 현행법상 국회의원과 지방의회 의원, 그리고 지방자치단체장은 25세 이상이 돼야 피선거권이 부여된다.

하 의원은 “선거권과 피선거권의 연령 차이로 청년의 정치참여가 충분한 보장을 못 받고 있다”며 “이는 청년들의 정치참여가 원활한 국제사회 흐름과도 맞지 않고 젊은 정치가의 출현을 제한하는 결과도 초래한다”고 지적했다.

 

◆ 조경태, “정치 중립의무 위반해 금고 이상 확정된 교사는 당연퇴직”

같은 당 조경태 의원(4선, 부산 사하구을)은 교사가 정치적 중립의무를 위반해 금고 이상의 형이 확정될 경우 당연퇴직되도록 하는 교육공무원법과 사립학교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조 의원은 “최근 일부 교원이 교육의 중립성을 지키지 않고 사회문제에 대한 특정 견해를 학생들에게 강요했다”며 “사회를 바라보는 시각이 확립되지 않은 아동 청소년을 대상으로 편향된 시각을 심어주는 것은 교육자로서 기본을 지키지 않았을뿐더러 교원으로 자질이 의심된다”고 비판했다.

현행 교육기본법은 교육은 정치적 파당적 또는 개인적 편견을 전파하기 위한 방편으로 이용되어서는 안 되며, 교원은 특정한 특정한 정당이나 정파를 지지하거나 반대하기 위해 학생을 지도하거나 선동해서는 안 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 206명 입법예고 등록... “정치성향 주입교사 자격 없어” vs “교권 붕괴 우려”

조 의원이 발의한 교육공무원법 개정안에 대해 31일 현재 206명이 입법예고 등록의견을 낸 가운데 204명이 찬성하고 2명이 반대의 뜻을 표시했다.

홍*민씨는 “학생에게 특정 사상을 주입하는 교육자는 몰아내야 한다”며 “법적인 제도가 절실히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서*숙씨는 “좌우이념을 떠나 정치성향을 아이들에게 강제적으로 주입시키는 것은 교사로서도 어른으로서도 전혀 합당한 자격이 될 수 없다”며 “좌로도 우로도 치우치지 말고 사실관계를 바탕으로 올바른 기준으로써 세상을 바라볼 수 있도록 하는 성숙한 교육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반면 서*후씨는 “이 법안이 통과되면 교원의 우파적 발언도 막게 된다”며 반대했다.

김*혁씨는 “현재 교직공무원들의 질을 더 떨어뜨리고 교권을 붕괴할 우려가 있다”며 “무조건 반대”라는 뜻을 표시했다.

 

◆ 김정호, “학교 주변 집회시위 금지 통고 규정, 유치원·어린이집까지 확대”

김정호 의원(민주당, 초선, 경남 김해시을)은 초·중·고 등 학교 주변의 집회 시위 금지 제한 통고 규정을 유치원과 어린이집까지 확대하는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현행법은 초등학교·중학교·고등학교 등 학교의 주변지역에서 집회 또는 시위로 학습권을 침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 그 거주자나 관리자의 시설이나 장소의 보호 요청에 따라 집회나 시위의 금지 또는 제한을 통고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김 의원은 “학교 주변지역 외에도 영유아들이 학습하고 생활하는 유치원이나 어린이집의 주변지역에 대해 영유아의 학습권 보장 및 안심보육환경 조성을 위해 집회 또는 시위의 금지 또는 제한을 통고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 정부, 중앙지방협력회의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법률안 등 3개 법안 제출 

정부는 「중앙지방협력회의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법률안」과 「공직자윤리법」 및 「환경보건법」 개정안 등 3개 법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중앙지방협력회의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법률안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간 소통과 협력을 강화하고 지방자치와 지역 간 균형발전에 관련되는 중요 정책을 심의하기 위해 설치하는 중앙지방협력회의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내용을 담았다.

38개 법안은 운영위 1개, 법사위 2개, 정무위 1개, 기재위 3개, 교육위 3개, 과방위 2개, 행안위 7개, 문체위 1개, 농해수위 2개, 산자중기위 3개, 복지위 3개, 환노위 4개, 국토위 5개, 여성위 1개 등 소관 상임위별로 각 배정돼 심의될 예정이다.

 

◆ 20대 국회 누적 의안 2만 4378건... 7949건 처리, 미처리는 1만 6430건

한편, 20대 국회 누적 의안 수는 지난 27일 기준 2만 4378건을 기록한 가운데 의안 종류별로는 법률안 2만 3595건, 결의안 342건, 동의안 139건, 예산안 등 68건, 결산 4건, 승인안 53건, 중요동의 70건, 규칙안 15건, 징계요구 47건, 선출안 40건 등이었다.

이 중 7949건이 처리됐고 미처리 건수는 1만 6430건에 달하고 있다.

댓글

(0)
※ 댓글 작성시 상대방에 대한 배려와 책임을 담아 깨끗한 댓글 환경에 동참에 주세요. 0 / 3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