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스Law] 김병욱, 반려동물보호 패키지 법안 발의

12월 3주 53개 법률안 분석
민주 26>한국 15>평화 5>바른 4>무소속 2>정의 1
초선 30>재선 10>3선 5>5선 3>6선 2>4선 1
2019-12-24 17:13:41
국회 본회의장(사진=국회)
국회 본회의장(사진=국회)

 

임시국회 집회가 26일 오후 2시로 공고된 가운데, 12월 3주 53개 법률안이 국회사무처에 접수됐다.

빅터뉴스(BDN:BigDataNews)가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등을 분석한 결과, 대표 발의 의원 소속 정당별로 더불어민주당 26개, 자유한국당 15개, 민주평화당 5개, 바른미래당 4개, 정의당 1개 순이었다. 무소속인 문희상 국회의장도 2개 법안을 발의했다.

대표 발의 의원의 당선 횟수별로는 초선이 30개, 재선이 10개씩이었고, 3선 5개, 5선 3개, 6선 2개, 4선 1개 순이었다.

당선방법별로는 지역구 45개, 비례대표 8개였다.

◆ 김병욱, “동물진료행위, 진료비 표준화 필요... 제3보험상품에 동물발생 사고 손해도 포함”

개, 고양이 등 반려동물 인구가 1천만을 넘고, 4가구 중 1가구가 반려동물을 기르고 있는 가운데, 동물보험업 관련 법안, 수의사법 개정안 등 반려동물 패키지 법안이 나왔다.

더불어민주당 김병욱 의원(초선, 경기 성남시분당구을)은 동물보호법, 보험업법, 수의사법 일부 개정안 등 3개 법안을 대표 발의했다.

개, 고양이 등 반려동물 증가에 따라 각종 질병에 대한 진료 수요도 지속 증가하는 추세지만, 동물진료행위와 진료비 등 표준화는 미흡한 실정이다.

현행법상 국가가 동물학대 방지와 동물복지 기본방침 등이 포함된 동물복지종합계획을 5년마다 수립 시행하도록 하고 있는 가운데, 김 의원은 동물복지종합계획에 동물의료제도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는 「동물보호법」안을 내놨다.

그는 「수의사법」과 「보험업법」 개정안도 함께 발의했다.

한 민간경제연구소에 따르면 반려동물을 키우는 데 들어가는 비용은 월평균 12만 8천원 규모다. 반려동물 가구에 가장 큰 부담이 되는 비용은 반려동물 의료비로 2017년의 경우 동물병원에서 쓴 신용카드 결제금액은 9140억 원에 이른다. 이에 반해 반려동물보험 가입률은 등록된 반려동물 숫자의 0.22%에 그친다.

반려동물 의료수요 증가에 따라 반려동물 가구의 경제적 부담도 커지고 있는 상황이다.

수의사법 개정안은 농림축산식품부 장관 소속의 동물의료제도개선위원회를 설치해 동물진료행위의 표준비용을 연구 조사하고 동물의료 민간보험제도에 관한 사항 등을 논의할 수 있도록 했다.

김 의원은 현행 보험법이 동물보험을 명시적으로 규정하지 않고 있어 가입하려 해도 상품과 법적 근거를 알기 어렵다는 점을 감안, ‘제3보험상품’의 정의에 동물에 발생한 사고에 관한 손해를 추가하는 개정안도 함께 발의했다.

◆ 신상진, 지역구 세습금지법안 발의... “정당 공천 시 지역구 현역의원 아들딸 배제”

자유한국당 신상진 의원(경기 성남시중원구)은 현역 국회의원의 지역구 세습을 금지하는 법안을 발의했다. 최근 문희상 국회의장 아들의 지역구 세습논란 등을 겨냥한 법안이다.

신 의원은 “국회의원은 국민이 직접 선출해 임명된 국민의 대표자로, 국민으로부터 권한을 부여받아 입법권 및 국정운영 감시 통제권한을 가진다”며 “그럼에도 일부 지역구 국회의원이 정당 내 자신의 정치적 영향력과 입지, 지역 지지기반이 탄탄하다는 점을 악용해 자녀에게 지역구를 세습시키려 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법안은 정당이 지역구 국회의원 선거 후보자를 추천하는 경우 현 지역구 국회의원의 직계비속을 배제하도록 했다. 지역구의 행정구역이 변경된 때는 지역구가 일부라도 중복되는 경우 같은 지역구로 보아 이 규정을 적용하도록 했다.

12월 3주 제정법안은 3개가 발의됐다.

◆ 문희상, 「기억·화해미래재단법안」 발의

문희상 국회의장(무소속)은 「기억·화해미래재단법안」을 발의했다. 국외강제동원 피해자에 대한 위자료 지급, 추도·위령사업, 국외강제동원 피해에 대한 조사·연구 등을 수행하게 하는 재단을 설립하는 법안이다.

문 의장은 “2019년은 3ㆍ1운동 100주년, 대한민국 임시정부 수립 100주년이 되는 특별한 해로 이제는 우리 국민이 과거에 겪었던 고통과 아픔을 우리 스스로 선제적으로 나서서 보듬고 치유할 시기가 됐다”며 “피해 당사국인 우리나라가 민간 영역에 기억·화해·미래재단을 설립하고 양국 기업 및 국민의 기부금으로 조성된 재원으로 국외강제동원 피해자에 대한 위자료 지급 문제의 해법을 담은 법을 선제적으로 만듦으로써 한일 양국이 갈등 현안에 대해 포괄적으로 협상하고 상호 양보ㆍ화해할 수 있는 명분을 제공하고자 한다”고 법안 발의 배경을 설명했다.


◆ 김현아, 「노후신도시 재생지원에 관한 특별법안」 내놔

한국당 김현아 의원(초선, 비례대표)은 「노후신도시 재생지원에 관한 특별법안」을 내놨다.

낙후된 수도권 1·2기 신도시 지역의 경제를 진흥시키고 기업 유치 및 광역교통망 구축 등 자족기능을 갖추도록 해 지역 간의 균형 있는 발전과 주민 생활 향상을 도모하자는 법안이다.

김 의원은 “신도시 구축 당시 정부가 약속한 광역교통망 설치가 지연되면서 서울까지 출근에 2시간 이상 소요되고 기업유치가 제대로 되지 않아 베드타운으로 전락할 위기에 처했다”며 “집단 노후화로 도시 재생 등 재건축재개발이 필요하지만 자산가치 하락으로 이마저도 불가능해졌다”고 지적했다.

정부가 서울 집값을 잡겠다며 30만호를 공급하는 수도권 3기 신도시 조성계획을 발표하면서 1·2기 신도시는 회생불능으로 방치될 것이라는 우려가 높은 것이 현실이다.
법안은 국가와 지자체가 노후신도시재생사업을 위해 상호 협력은 물론 재원조달계획 등을 수립해 필요한 재원이 반영되도록 노력하고, 기획재정부와 산업통상자원부는 장관 간에 협의해 시도지사의 신청을 받아 노후신도시 기업 유치 및 기반 시설 확충 등 노후신도시재생지역진흥지구를 지정할 수 있게 하도록 했다.

◆ 문진국, 「국제 항공·항해의 온실가스 감축에 관한 법률안」 대표 발의

같은 당 문진국 의원(초선, 비례대표)는 「국제 항공·항해의 온실가스 감축에 관한 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1994년 발효된 「기후변화에 관한 국제연합 기본협약」과 우리나라가 협약 가입국으로서 설정한 ‘2030년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 등은 국가 내에서 발생되는 온실가스 부분에만 치중돼 있어 국제 운항으로 발생하는 온실가스 배출량의 감축·관리가 미흡하다는 지적이다.

문 의원은 “국제민간항공기구 및 국제해사기구 등 항공기 및 선박의 국제 운항에 대한 양 기구 차원의 온실가스 감축 노력에 발맞춰 온실가스 배출량의 산정·관리·검증·인증·상쇄 등 체계를 활용해 온실가스를 효과적으로 감축하기 위해 법안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국회사무처에 접수된 53개 법안들은 운영위 2개, 법사위 2개, 정무위 7개, 기재위 5개, 교육위 4개, 과방위 3개, 행안위 9개, 문체위 1개, 농해수위 3개, 산자중기위 1개, 복지위 5개, 환노위 2개, 국토위 8개, 여성위 1개 등 소관 상임위별로 회부돼 심사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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