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스Law-9월 3주] 국회, 추석대목 ’열일‘... ’미투(Me Too)’ 법 등 통과

9월 3주 총 154건 법률안 발의... 의원 153개, 정부 1개
정부 법안은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 설치 및 운영법’ 개정안
36개 법안 ‘대안가결’, ‘위원회안 가결’로 본회의 처리... 118개 법안은 소관상임위 회부
민주 49>평화 32>한국 18=바른 18
초선 72>재선 21>3선 10=4선 10>5선 4
2018-09-28 18:50:30
국회 본회의장(사진=국회 홈페이지)
국회 본회의장(사진=국회 홈페이지)

 

빅터뉴스(BDN: BigDataNews)가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등을 분석한 결과 9월 셋째 주(17~21일) 총 154개의 법률안이 국회사무처에 접수됐다.

의원발의 법안은 153개, 정부가 제출한 법안이 1개였다.

정부 제출 법안은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 설치 운영에 관한 법률’ 개정안으로 국민권익위가 접수된 부패행위 신고를 이첩하거나 고발여부를 결정하기 위해 신고자 진술을 청취하거나 관계기관에게 자료제출을 요구할 수 있게 하고, 위원회 안에 청렴사회민관협의회를 두어 부패방지 정책에 대한 국민참여를 활성화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법률안들은 법제사법위원회 12개, 정무위원회 15개, 기획재정위원회 17개,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4개, 외교통일위원회 5개, 국방위원회 4개, 행정안전위원회 24개, 문화체육관광위원회 9개,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13개,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10개, 보건복지위원회 13개, 환경노동위원회 12개, 국토교통위원회 14개 등 각 상임위원회별로 배정됐고 소관 상임위 미확정 법안은 2개다.

법률안 중 본회의에 부의돼 처리된 법안은 36개로 행안위 9개, 문광위 8개, 외통위 2개, 환노위 7개, 법사위 2개, 정무위 4개, 과방위 1개, 기재위 1개, 산자위 2개 등이다.

남극활동 및 환경보호법, 해외긴급구호법,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 등 3건은 위원회안 가결, 나머지 33건은 대안 가결로 본회의를 통과했다. ‘대안 가결’은 해당 상임위에 회부된 법안을 폐기하고 대안을 가결시키는 것이고, ‘위원회안 가결’은 원안을 계속 심사하면서 일부만 따로 위원회가 통과시키는 것을 말한다.

 

◆ ‘미투(Me Too)’ 관련법, 스쿨버스 잠든 아이 확인장치 의무작동법,

   주한미군 공여 주변지역 농·축·수산물 우선 납품법 등 본회의 통과

   인터넷전문은행 설립 및 운영법, 상가건물계약갱신요구권 행사 10년 연장법 등

본회의를 통과한 법안들 중에는 최근 공직사회와 문화예술계에서 발생한 이른바 ‘미투(Me Too)’ 현상을 반영한 내용들이 많았다.

공직사회 내 성관련 비위행위 근절을 위해 공무원 임용결격 사유를 성폭력범죄처벌특례법에 정한 성폭력범죄행위로 100만원 이상 벌금형이 확정된 경우로 확대하고 임용결격기간을 형 확정 후 3년간으로 연장하며, 아동 청소년 대상 성범죄 행위로 파면 해임되거나 형 또는 치료감호가 확정된 사람은 영구적으로 국가공무원으로 임용될 수 없게 하는 ‘국가공무원법’과 ‘지방공무원법’ 개정안, 업무상 위력 등에 의한 간음죄의 법정형을 현행 5년 이하 징역 또는 1500만원 이하 벌금형에서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으로 상향 조정하고, 피감호자간음죄도 현행 7년 이하의 징역형에서 10년 이하 징역형으로 처벌 강화하는 ‘형법’ 개정안, 개인 프리랜서나 계약직 등 비정규직이 많은 문화예술계에서 이른바 ‘미투(Me Too)’ 사건이 많이 일어난 것에 주목해 예술인은 존엄성 및 신체적 정신적 안전이 보장된 환경에서 예술활동을 할 권리가 있음을 명시하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성희롱·성폭력으로부터 예술인을 보호하기 위한 시책을 마련하도록 하는 ‘예술인복지법’ 개정안 등 최근 성범죄 관련 사회 분위기를 반영하는 법안들이 본회의에서 의결됐다.

그밖에 어린이를 차량에 방치해 일어나는 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통학버스에 어린이 하차를 확인하는 ‘슬리핑 차일드 체크(Sleeping child check) 장치’를 의무적으로 작동하도록 하고 위반시 20만원 이하의 벌금이나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하도록 하는 도로교통법 개정안, 고고도 미사일 방어체계(THAAD)가 배치되는 성주의 경우 정부 보상의 일환으로 참외 군납 시범사업이 추진되고 있는 것처럼 농어촌지역이 주한미군 공여구역 등으로 지정되는 경우 주변지역에서 생산되는 농·축·수산물을 군부대에 우선적으로 납품할 수 있게 하는 주한미군 공여구역주변지역지원특별법 개정안, 경기침체와 소득양극화로 초래된 금리 양극화 해소를 위해 저신용자에 대한 양질의 금융서비스를 제공할 인터넷 전문은행을 도입하는 ‘인터넷전문은행 설립 및 운영법 특례법’ 개정안, 상가건물 임차인이 계약갱신요구권을 행사할 수 있는 기간을 현행 5년에서 10년까지로 확대하고, 일반상가 임차인에 대한 권리금 회수기회 보장을 전통시장 영세상인에게까지 확대하는 내용의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개정안 등 민생법안들이 본회의를 통과했다.

 

◆ 민주 41.9%>평화 27.4%>한국=바른 15.4%

    초선 61.5%>재선 17.9%>3선=4선 8.5%>5선 3.4%

본회의에 부의돼 통과된 36개 법안 외에 9월 셋째 주 각 상임위 별로 발의된 법안은 118개다. 정부가 제출한 1개 법안을 제외한 의원 발의법안 117개를 발의자 소속 정당별로 보면 더불어민주당 49개(41.9%), 민주평화당 32개(27.4%), 자유한국당 18개(15.4%), 바른미래당 18개(15.4%)였다.

당선횟수별로는 초선 의원이 72개(61.5%)를 발의해 가장 많았고, 재선 21개(17.9%), 3선 10개(8.5%), 4선 10개(8.5%), 5선 4개(3.4%) 순이었다.

 

◆ 대정부질문 출석요구 등 결의안 4건, 상임위별 국감대상기관 승인안 7건

   서울대 총장 출마하는 오세정 의원 사직 동의안도

법안 154건 외에 대정부 질문을 위한 국무총리 국무위원 및 정부위원 출석요구와 ‘제3차 남북정상회담 「9월 평양공동선언」 지지 결의안 등 4건의 결의안, 국회의원(오세정) 사직 동의안 1건, 행안위 외통위 문광위 농해수위 과방위 교육위 정무위 등 상임위의 국정감사대상기관 승인안 7건 등이 접수됐다. 이 중 대정부질문을 위한 국무총리 등 출석요구 결의안, 7개 상임위의 국정감사대상기관 승인안은 원안대로 본회의 의결됐고, 「9월 평양공동선언」 지지 결의안은 소관 상임위인 외통위에 회부됐다.

오세정 의원은 서울대 총장 출마를 위해 21일 국회의원직 사직서를 제출했다. 오 의원은 서울대 물리학과 교수 출신으로 2016년 총선에서 국민의당 비례대표 2번으로 국회 입성했고 20대 국회 하반기 교육위원회 바른미래당 간사를 맡고 있다. 국회법상 의원의 사직은 회기 중에는 본회의 의결로 가능하고 폐회 중에는 의장이 허가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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