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서치N] 목함지뢰 하 중사 公傷 논란에 국민 70% “戰傷이 맞다”

리얼미터 여론조사
‘전상 판정’ 70% > ‘공상 판정’ 22.2%
2019-09-20 12:26:15
2015년 8월 서부전선 DMZ 수색 중 북한군 목함지뢰에 두 다리를 잃은 하재헌 중사(사진=리얼미터)
2015년 8월 서부전선 DMZ 수색 중 북한군 목함지뢰에 두 다리를 잃은 하재헌 중사(사진=리얼미터)

 

국가보훈처의 하재헌 중사 ‘공상(公傷)’ 판정에 국민 10명 중 7명은 ‘전상(戰傷)’ 판정이 옳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여론조사 기관 리얼미터가 하 중사 ‘공상’ 판정에 대한 국민여론을 조사한 결과, 단순한 지뢰사고가 아니라 북한이 매설한 지뢰에 부상을 입었으니 전상 군경으로 인정돼야 한다는 ‘전상 판정’ 응답이 70%였고, 기존의 DMZ 수색작전 중 입은 지뢰 부상과 다르지 않고, 사고 당시 교전이 없었으므로 공상 군경이 맞다는 ‘공상 판정’ 응답은 22.2%에 그쳤다. ‘모름/무응답’은 7.8%였다.

하중사 공상 판정에 대한 국민여론(그림=리얼미터)
하중사 공상 판정에 대한 국민여론(그림=리얼미터)

 

◆ 한국당 지지층 90.2%, 민주당 지지층 51.2%가 “전상”... 정의당 지지층은 “공상” 43.7%

모든 지역, 연령대, 성, 이념성향에서 ‘전상 판정’여론이 다수였다. 특히 서울, 경기·인천, 대전·세종·충청, 부산·울산·경남(PK), 대구·경북(TK) 거주자, 20대·30대·50대·60대 이상, 자유한국당 지지층에서는 70%를 상회했다. 광주·전라 거주자와 40대, 민주당 지지층, 진보층에서는 50% 이상이 전상판정 해야 한다고 응답했다. 정의당 지지층에서는 전상과 공상 판정 양론이 팽팽했다.

‘전상 판정을 해야 한다’는 응답은 지지 정당별로 자유한국당 지지층이 90.2% vs 6.9%, 민주당 지지층은 51.2% vs 36.8%, 무당층은 83.9% vs 12.2%였고, 정의당 지지층에서는 ‘전상’ 42.2% vs ‘공상’ 43.7%로 ‘전상’과 ‘공상’두 응답이 비슷했다.

이념별로는 보수층 87.1% vs 11.3%, 중도층 73.2% vs 22.2%, 진보층 54.4% vs 32.8%였다.

지역별로는 대구·경북(81.9% vs 10.7%)에서 80%대였고, 부산·울산·경남(73.2% vs 20.5%), 대전·세종·충청(70.1% vs 19.6%) 경기·인천(69.7% vs 22.7%), 서울(68.1% vs 23.4), 광주·전라(55.4% vs 35.9%) 순이었다.

연령별로는 60대 이상 76.3% vs 14.6%, 50대 74.0% vs 19.7%, 30대 70.3% vs 27.2%, 20대 69.9% vs 23.7%였고, 40대(57.3% vs 29.9%)는 ‘전상 판정’응답이 상대적으로 낮았다.

이번 조사는 지난 19일 전국 19세 이상 성인 8,398명에게 접촉해 무선 전화 면접(10%) 및 무선(70%)·유선(20%) 자동응답 혼용, 무선전화(80%)와 유선전화(20%) 병행 무작위생성 표집틀을 통한 임의 전화걸기 방법으로 실시했다. 최종 501명이 응답을 완료해 6.0%의 응답률을 나타냈고,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서 ±4.4%p다.

◆ 보훈처 “하중사는 ‘공상’”→대통령 “관련 조문 탄력 해석” 주문→보훈처 “재심 절차 진행”

한편, 지난 17일 국가보훈처에 따르면 보훈심사위원회는 지난달 7일 회의에서 하재헌 예비역 중사에 대해 공상 판정을 내렸고, 이 같은 결정은 같은 달 23일 하 중사에게 통보됐다.

하 중사는 2015년 8월 4일 서부전선 비무장지대 수색 작전 중 북한군이 수색로 통문 인근에 매설해 둔 목함지뢰가 터지면서 양쪽 다리를 잃었다. 그는 부상 이후 국군의무사령부 소속으로 근무하다 “장애인 조정 선수로 패럴림픽에 나가 금메달을 목에 거는 것이 목표”라며 지난 1월 31일 전역했다. 하 예비역 중사가 전역할 당시 육군은 ‘적이 설치한 위험물에 의해 상이를 입거나 적이 설치한 위험물 제거 작업 중 상이를 입은 사람’을 전상자로 본다는 내부 규정에 따라 ‘전상’ 판정을 내렸다.

‘전상’은 적과의 교전이나 무장폭동 또는 반란을 진압하기 위한 전투 등 작전 수행 중 입은 상이(傷痍)를 말한다. 반면 ‘공상’은 교육·훈련 또는 그 밖의 공무, 국가수호·안전보장 또는 국민의 생명·재산 보호와 직접 관련이 있는 직무 수행 중 입은 상이를 말한다. 보훈처의 ‘공상 판정’은 하 중사의 북한의 목함지뢰 도발과 무관한 사고로 판단했음을 뜻한다.

논란이 커지자 17일 문재인 대통령이 “관련 법조문을 탄력적으로 해석할 여지가 있는지 살펴보라” 지시했고, 국가보훈처는 18일 곧 재심 절차를 진행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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