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스Law] 김한표 “교육감 직선제 폐지하고 시도지사가 지명”... 국민 “교육이 정치에 예속”

9월 2주 법안 65개 분석
민주 31>한국 14>평화 11>바른 3=정의 3=무소속 3
초선 35>재선 18>3선 9>4선 2>5선 1
2019-09-18 18:56:12
국회의사당(사진=빅터뉴스)
국회의사당(사진=빅터뉴스)

 

추석 연휴 직전인 지난 9일~11일 사흘 동안에도 국회사무처(사무총장 유인태)에는 65개 법률안이 접수됐다.

빅터뉴스(BDN:BigDataNews)가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등을 확인한 결과, 65개 법안 전부가 의원발의 법안이었고, 정부가 제출한 법안은 없었다.

대표 발의 의원의 소속 정당별로는 더불어민주당 31개, 자유한국당 14개, 민주평화당 11개, 바른미래당과 정의당이 각 3개씩이었고, 무소속 의원 발의 법안은 3개였다.

당선 횟수별로는 초선 35개, 재선 18개, 3선 9개, 4선 2개, 5선 1개 순이었다. 당선 방법별로는 비례대표 의원이 5개를 대표 발의했고 나머지 60개가 지역구 의원의 대표 발의 법안이었다.

◆ 김한표, “시도지사-교육감 이념 달라 교육이 정치화... 러닝메이트 방식 도입하자”

자유한국당 김한표 의원은 현행 교육감 직선제를 폐지하고 시도지사와 교육감의 러닝메이트 선거방식을 도입하는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지방자치단체장과 마찬가지로 광역시도별로 교육감도 선거로 선출됨에 따라 지자체장과 교육감 간에 이념 성향이 대립될 경우 교육정책의 통일성이 저해되고 교육이 정치화되는 부작용이 있다는 이유에서다.

법안에 따르면 현행 교육감 직선제는 폐지하고, 공직선거에서 당선된 시도지사가 교육감을 임명하게 된다.

김 의원은 시도지사 선거에서 후보자 등록시 교육감 후보자를 러닝메이트로 지명하는 선거방식을 도입하기 위한 「공직선거법」 개정안도 함께 발의했다. 시도지사 후보자가 교육감 후보자를 지명하는 일과 관련, 금품 수수나 알선 등 행위를 한 경우 5년 이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 벌금에 처하도록 하는 형벌 규정도 마련했다.

◆ 입법예고 등록의견 63명 모두 반대... “이념적 성향 나쁜 것만은 아냐“

교육감 선거를 폐지하고 시도지사가 지명하게 하는 이 법안에 대해 63명의 국민이 입법예고 등록의견을 달았는데 63명 모두가 반대했다.

도*호씨는 “이념적 성향이 있어도 할 수 없는 것이고 반드시 나쁘다고 할 수도 없다”면서 “한 목소리를 내게 하기 위해서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교육감을 짝을 지어 선출한다는 것이 어떻게 바람직한지 의문”이라고 주장했다.

김*희씨도 “성향을 하나로 통일하기 위해서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교육감을 짝을 지어 선출한다는 것은 좋은 방법이 아니라고 생각한다”고 했다.

김*숙씨는 “임명제는 도지사와 결탁할 수 있으므로 직선제가 맞다고 본다”며 “법안에 강력 반대한다”고 했다. 이*민씨는 “민주당만 살 판 난다”며 “직선제 폐지 절대 반대”라고 했다.

장*옥씨도 “교육은 정치와 분리하기 위해 교육 자치제를 실시한 건데 런닝메이트제 도입은 교육이 정치에 예속되는 것”이라며 반대했다.

민*임씨는 “학부모만 교육감 투표에 참여하도록 법을 고쳐야 할 때 이게 웬일인가요?”라고 반문했다.

지방교육자치법 입법예고 등록의견(출처=국회의안정보시스템)
지방교육자치법 입법예고 등록의견(출처=국회의안정보시스템)

공직선거법 개정안에 대해서도 58명 국민이 모두 반대 의견을 달았다.

 

◆ 김승희, “장애인 학대범죄 개념 명확히 하고 상습 학대자 가중 처벌”

같은 당 김승희 의원은 ‘장애인 학대범죄’ 개념을 명확히 하고, 장애인을 대상으로 한 학대 범죄를 예방하기 위한 「장애인복지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현행법상 장애인 개념은 광범위하고 포괄적으로 규정돼 있어 학대행위자를 실효적으로 규제하기 어려운 실정이다.

김 의원은 “아동복지법이나 노인복지법과 마찬가지로 장애인 학대범죄 개념을 명확히 하고, 장애인 학대범죄를 행한 사람은 유관기관 취업을 제한하려 한다”고 밝혔다. 상습적이거나 장애인 복지시설 종사자의 학대행위는 가중 처벌한다는 방침이다.

 

◆ 전재수, 부정청탁및금품수수금지법(김영란법) 위반행위 신고자 보호법 발의

더불어민주당 전재수 의원은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이른바 ‘김영란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현행법에 따르면 이 법 위반행위에 대해 신고를 하려는 사람은 자신의 인적사항과 신고의 취지·이유·내용을 적고 서명한 문서와 함께 신고 대상 및 증거 등을 제출해야 하는데, 이와 같은 기명방식의 신고는 신고자의 신분이 노출될 우려가 있다는 지적이다.

이에 신고자를 효과적으로 보호하기 위해 국민권익위원회가 직권으로 신고자에게 대한 특별보호조치를 실시하게 하고 공익신고자를 특별보호조치하지 않으면 이행강제금,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게 하는 내용의 법안이다. 국민권익위가 신고자에 대한 징계나 행정처분의 감경 등을 해당 기관에 요구할 수 있게 하는 내용도 담았다. 이 밖에 부정청탁 행위를 자진 신고한 자에게도 포상금 지급이 가능하도록 했다.

 

◆ 김병욱, “공익목적 출연 재산 상속세 산출세액 공제 혜택 부여”

같은 당 김병욱 의원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 개정안을 내놨다.

국제 자선단체인 영국자선지원재단(CAF)이 발표한 ‘2018년 세계기부지수’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기부참여 지수는 34%로 146개 조사대상국 중 60위에 그치고 있다. 특히 우리나라는 전체 기부 중 유산기부가 차지하는 비중이 0.46%에 불과해 미국 7%, 영국 33% 등 선진국에 비해 매우 저조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상속재산의 기부를 통해 부(富)의 사회 환원을 장려하고, 건전한 기부문화를 확산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다.

개정법안은 공익목적에 출연하는 재산이 상속세 과세가액의 10%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상속세 산출세액의 10%에 상당하는 금액을 상속세 산출세액에서 공제해 주는 내용이다.

김 의원은 “유산기부 선진국인 영국에서는 유산의 10%를 자선단체에 기부할 것을 서약하는 ‘레거시10(Legacy 10)’ 캠페인이 활성화돼 있고, 영국 정부 역시 이를 지원하기 위해 유산의 10%를 자선단체에 기부하는 경우 상속세 세율을 경감해주는 특례제도를 두고 있다”며 “우리나라의 경우 조세부담률과 사회복지 지출 규모가 OECD 국가 중 최하위 수준으로, 유산기부를 활성화하기 위한 세제 혜택 등 정책적 지원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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