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승준 입국금지 위법" 판결에 댓글 여론은 싸늘

[브리핑N] 11일 네이버 뉴스에 대한 누리꾼 반응 체크
문 대통령 "우리공화당 천막 철거에 경찰 무대응은 잘못"... 화나요 1만3800개
대법원 "유승준 입국거부 위법" 판결에 누리꾼 "한국을 호구로 볼 것" "좋지 않은 선례"
"왜 112에 신고 안했나"... 댓글은 강지환에 성폭행 당했단 여성에 '비우호적' 우세
2019-07-12 12:04:21

11일 네이버 뉴스에 대한 빅터뉴스 워드미터 집계 결과, 우리공화당의 서울 광화문 농성과 관련해 서울시의 농성 천막 철거 시도에 경찰이 적극 개입하지 않았다며 문재인 대통령이 경찰을 질책했다는 동아일보 기사에 누리꾼들이 가장 많은 감성반응을 보였다. 기사는 문 대통령이 지난 2일 국무회의에서 "서울시의 행정대집행을 물리적으로 방해하는 것은 명백한 불법이며 현행범인데도 경찰이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며 "법을 무시하는 행위가 있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고 전했다. 이 기사는 1만4500개 표정이 달렸다. 그중 '화나요'가 1만3800개로 이날 기사 중 '화나요'가 가장 많이 표시됐다.

표정 많이 달린 기사 TOP5(11일 네이버 인링크)
▲ 표정 많이 달린 기사 TOP5(11일 네이버 인링크)

이어 성폭력 전력으로 전자발찌를 차고 있던 50대 남성이 한밤에 가정집에 침입해 모녀를 성폭행하려다 현장에서 체포됐다는 기사가 7600개 반응을 얻었다. 또 가수 유승준씨의 입국이 17년간 거부된 것에 대해 대법원이 위법한 조치라고 선고를 내려 유씨의 입국길이 열렸다는 기사에 7300개 표정이 달렸다. 같은 사안을 다룬 다른 기사 역시 6000개 표정이 표시됐다. 그다음은 11일 전국경제인연합회가 주최한 한 토론회에서 일본의 수출규제 조치가 외교정책의 실패 때문이라는 비판이 나오자 더불어민주당 조정식 정책위의장이 "국익에 도움이 되지 않는 발언"이라고 대응했다는 기사가 4700개 표정이 표시됐다.

조회수로는 이날 유승준씨에 대한 비자발급 거부 조치에 대법원이 제동을 걸었다는 기사가 42만회 조회돼 1위였다. 같은 내용의 다른 기사 역시 26만회 조회돼 둘을 합하면 68만회에 육박한다. 기사에 달린 댓글에 드러난 누리꾼 반응은 여전히 유씨에게 차가웠다. 7500개 공감을 얻은 한 댓글은 "무슨 판결이 이런가. 한국을 호구로 보겠다"라고 썼다. 비공감은 450회에 그쳤다. 또 다른 댓글 역시 "병역기피 해도 시간 지나면 입국할 수 있다는 선례를 남겼다"며 판결을 비난해 공감 1900회, 비공감 30회가 표시됐다.

또 지난 7일 경남 창원에서 아내와 딸을 흉기로 살해한 60세 남성이 범행 전 아내와 딸이 다른 남성과 "연애하는 것을 목격"하는 등 환시에 시달렸다고 전한 기사가 40만회 조회됐다. 가수 화사가 지난 7일 인천국제공항에 노브라 상태로 나타난 것을 두고 누리꾼들 사이에서 갑론을박이 벌어지고 있다는 기사가 33만회 조회됐다. 이어 배우 강지환씨가 성폭행 혐의를 받고 있는 가운데, 일각에서 "왜 바로 경찰에 신고하지 않았나", "만취한 한 남성을 여성 두 명이 제압하지 못한 것도 이상하다" 등 피해자로 알려진 여성들에 대해 의혹을 제기하고 있으나 이런 일부 여론이 설득력이 떨어진다는 주장을 전한 기사가 27만회 조회됐다.

한편 실제 강씨의 성폭행 혐의 관련 보도에 달린 댓글은 해당 여성들에게 우호적이지 못한 것으로 확인됐다. 관련 기사에 달린 댓글은 여성들의 행동이 미심쩍다는 반응이 크게 우세했다. 한 댓글은 "친구한테 긴 문자를 보낼 바에 112를 누르는 게 더 빠르지 않았을까"라고 해 공감이 3100회, 비공감 690회 표시됐다. 또 "여자들이 저렇게 무방비로 행동한 것이 잘못이다"란 글 역시 공감 1600회, 비공감 580회로, 기사 댓글은 강씨에게 피해를 당했다는 여성들의 행동에 의혹을 보내는 쪽이 우세했다. 

많이 본 기사 TOP5(11일 네이버 인링크)
▲ 많이 본 기사 TOP5(11일 네이버 인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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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지난 17년간 가수 유승준씨의 비자발급을 거부한 조치에 대해 대법원이 위법이라고 판결했다. 사진=유승준 인스타그램
정부가 지난 17년간 가수 유승준씨의 비자발급을 거부한 조치에 대해 11일 대법원이 위법이라고 판결했다. 사진=유승준 인스타그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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