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스Law] 박맹우, “정치중립 위반 국회의장은 ‘불신임’” ...국회법 개정안 발의

정치적 중립의무·절차 위반시 의장 불신임... 재적 과반수 발의 2/3 찬성 요건
6월 첫주 법률안 114개... 의원발의 112개, 정부제출 2개
민주 59>한국 37>바른 8>평화 7>무소속 1
초선 58>재선 29>3선 14>6선 5>5선 4>4선 2
2019-06-12 16:07:07
국회 본회의장(사진=국회)
국회 본회의장(사진=국회)

12일 국회사무처(사무총장 유인태)에 따르면 6월 첫째 주 114개 법안이 접수됐다.

의원발의 법안이 112개, 정부제출 법안은 2개다.

빅터뉴스(BDN:BigDataNews)가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등을 분석한 결과, 의원발의 법안 112개 중 52.7%인 59개를 여당인 더불어민주당 소속 의원이 대표 발의했다.

이어 제1야당 자유한국당이 37개, 바른미래당이 8개, 민주평화당이 7개를 발의했고, 무소속 이용호 의원이 1개를 대표 발의했다.

발의 의원의 선수별로는 초선이 58개로 가장 많았고, 재선 의원이 그 절반인 29개를 대표 발의했다. 3선 14개, 6선 5개, 5선 4개 순이었고, 4선 의원이 2개로 가장 적었다.

의원법안 112개 중 비례대표 의원 발의 법안이 15개, 나머지 97개는 지역구 의원이 발의했다.

5개의 제정법안이 발의됐다.

◆ 송언석, “포항지진·강원산불 주택복구비 최대 3억 지원... 공공임대주택 공급”

자유한국당 송언석 의원은 2017년 11월과 2018년 2월 포항에서 발생한 지진과 금년 4월 강원도 고성·속초·강릉·동해 등에서 일어난 산불로 피해를 입은 주민들의 주거 문제 해결을 위한 「포항지진 및 강원산불 피해자 주거 지원 등을 위한 특별법안」을 대표 발의했다.

포항지진과 강원산불로 집이 부서지거나 불탄 주민들의 주택복구비를 최대 3억원까지 국고로 지원하고, 복구 기간 동안 머무를 수 있는 공공임대주택을 우선 공급하게 해서 피해 주민들의 주거안정을 도모하는 법안이다. 주택 복구비의 국고 부담률은 90% 이상으로 했다.

피해 주민들의 주거지원 계획은 행정안전부 장관이 수립하고 국무총리 소속 하에 주거지원위원회를 두도록 했다.

◆ 강석진, 거창·산청·함양 사건 배상특별법 발의... 사망자·유족들에게 국가배상

같은 당 강석진 의원은 「거창사건 및 산청·함양사건 관련자 배상 등에 관한 특별법안」을 발의했다.

거창사건은 1950년 9월 28일 서울 수복 후 후방에 흩어져 있던 인민군과 빨치산을 토벌하기 위해 창설된 국군 11사단 9연대 3대대 군인들이 1951년 2월 9일 경남 거창군 신원면 내탄마을 골짜기에서 마을 주민 136명을, 11일 박산계곡에서는 527명의 주민들을 ‘공비와 내통했다’는 이유로 집단학살한 사건이다. 이에 앞서 이들은 2월 7일 경남 산청군과 함양군에서도 양민 705명을 학살했다.

강 의원은 “1996년 「거창사건 등 관련자의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조치법」이 시행됨에 따라 거창사건 및 산청·함양사건과 관련 934명 사망자와 1,517명의 유족이 인정됐지만, 이 법에는 배상에 관한 내용이 없다”며 “국가가 입법을 통해 일괄 배상할 수 있는 절차를 마련해 당시 국군병력이 저지른 불법행위에 대한 적절한 조치를 취할 필요가 있다”고 법안 발의 배경을 설명했다.

희생자에 대한 배상을 내용으로 하는 「거창사건 등 관련자 명예회복 및 보상에 관한 특별법」은 2004년 만장일치에 가깝게 국회를 통과했지만, 정부가 국가재정에 막대한 부담을 초래할 수 있다는 이유로 거부권을 행사하면서 폐기된 바 있다.

◆ 김삼화, '미세먼지해결' 국가기후환경위원회법 발의... 전문위원회·국민정책참여단 포함

바른미래당 김삼화 의원은 「미세먼지 해결을 위한 국가기후환경위원회법안」를 대표 발의했다.

미세먼지 문제 해결을 위한 국가기후환경위원회를 대통령 소속으로 설치하고, 미세먼지 문제 해결을 위한 범국가적 대책 마련, 국제협력 사항 등을 심의하게 하는 법안이다.

현재도 ‘미세먼지 문제 해결을 위한 국가기후환경회의’가 대통령 자문기구로 설치·운영되고 있지만, 존속기간 5년의 한시 운영으로 미세먼지 해결을 위한 실질적 역할을 하기에는 한계가 있다는 것이 법안 발의 이유다.

위원회에는 분야별 전문위원회와 국민정책참여단을 두고, 지자체·행정기관·관련기업·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협의체를 구성·운영할 수 있게 했다.

◆ 정세균, 불법온라인도박 방지 및 처벌법 발의... 이용계좌 지급정지 요청 가능

20대국회 전반기 의장을 지낸 더불어민주당 소속 정세균 의원은 「불법온라인사행산업 단속·방지 및 처벌에 관한 특별법안」을 대표 발의했다.

인터넷과 스마트폰 보급 확대로 불법 온라인 사행산업이 전체 불법 사행산업 규모의 과반수를 차지하고 있고, 온라인의 익명성 때문에 청소년의 불법온라인사행산업 이용 빈도도 늘고 있다.

정 의원은 “「형법」이나 「사행행위 등 규제 및 처벌 특례법」과 같은 일반법으로는 불법온라인사행산업의 효과적인 단속과 방지가 어려운 상황”이라며 “불법온라인사행산업으로 얻게 되는 수익에 비해 처벌이 가벼워 계속 성행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법안에 따르면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 또는 수사기관은 불법 온라인사행산업 이용계좌로 의심되는 계좌에 대해 금융회사에 지급정지 조치를 요구할 수 있고, 필요한 경우 소속 직원이 불법 온라인도박 이용자로 참여해 각종 범죄행위를 확인하거나 조사할 수 있다.

정 의원은 불법 온라인도박 등에 이용된 전화번호에 대한 통신서비스 제공 중지 근거 마련을 위한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도 함께 발의했다.

◆ 윤상현, ‘돌아오지 못한 사할린한인’ 유족지원 특별법 발의... 생계급여, 의료지원

윤상현 의원(한국당)은 일제강점기 사할린에 강제동원된 후 2차 세계대전 종전 후에도 못 돌아오고 남겨진 동포들의 국내유족이 생활안정을 누릴 수 있도록 하는 「사할린한인 국내유족에 대한 지원 특별법안」을 대표 발의했다.

법안은 사할린한인 국내유족의 권익보호와 생활안정 등에 관한 사항을 심의의결할 ‘사할린한인 국내유족 지원위원회’를 국무총리 소속으로 두고, 유족들에 대해 생계급여와 의료지원 등을 하는 내용을 담았다.

◆ 김관영, “가정폭력범·아동학대범으로부터 피해자 분리... 경찰 진입 근거 마련”

김관영 의원(바른미래당)은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112로 접수된 가정폭력 신고 건수는 2015년 11,908건, 2016년 13,995건, 2017년 14,707건등 매년 증가하고 있다. 그러나, 현행법상 가정폭력 신고를 받고 경찰이 출동을 해도 가해현장인 집안으로 진입하는 것은 제약이 있다.

김 의원은 “가정폭력 현장으로부터 피해자 분리를 지연시키고 있는 법의 개정이 필요하다”며 “사법경찰이 가정폭력 행위자와 피해자의 주거에 출입할 수 있도록 해 가정폭력 피해자 보호를 우선하고자 한다”고 밝혔다. 경찰 등 출입으로 시설물이 훼손된 경우에는 형사책임을 감경하거나 면제하며, 원상회복에 필요한 비용은 가정폭력행위자가 부담하게 했다.

김 의원은 같은 내용을 담은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개정안도 함께 발의했다.

“가정폭력 신고와 함께 아동학대 신고 수도 2016년 1만 6716건에서 2018년 1만 9466건으로 증가했고, 지난 10년 동안 아동학대로 사망한 인원 171명 중 가해자의 80%가 부모”라는 것이 그의 설명이다.

◆ 김영호, “어린이 통학버스 음주운전 방지장치 설치 의무”

김영호 의원(민주당)은 어린이 통학버스 운전자의 음주운전을 원천적으로 막을 「자동차관리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음주운전에 대한 제재를 대폭 강화한 이른바 ‘윤창호법’이 지난해 11월 통과됐지만, 음주운전은 근절되지 않고 있고, 특히 사고가 나면 많은 인명피해가 발생하는 어린이 통학버스 등은 안전의 사각지대에 놓여있다.

김 의원은 “프랑스는 2010년 어린이 통학버스에 운전자의 음주상태를 확인 후 시동을 걸 수 있는 음주운전 방지장치를 의무화했고, 2015년 모든 버스로 장착 의무를 확대한 바 있다”며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에 따라 여객 운송차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동차의 운전자는 음주운전 방지장치를 설치하여 자동차를 운행하도록 하는 법안을 냈다.

◆ 박맹우, "국회의장 중립의무 위반 시 국회 의결로 불신임" 

박맹우 의원(한국당)은 기존 법에 없는 ‘국회의장 불신임’ 규정을 신설하는 「국회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현행법은 정치적 중립을 위해 국회의장의 당적 보유를 금지하지만, 국회의장이 무당적 신분으로 정치적 중립 의무를 훼손해도 견제할 방법이 없다는 것이 법안 발의 이유다. 국회 수장인 국회의장은 헌법상 탄핵 소추 대상에서도 제외돼 있다.

박 의원은 “국회의장이 당적을 가질 수 없게 한 취지를 명확히 하기 위해 정치적 중립의무를 부여하고, 국회의장이 헌법 및 법률을 위배하거나 의회민주주의의 절차적 정당성, 정치적 중립의무를 위반할 경우 국회는 국회의장 불신임안을 발의 및 의결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한다”고 밝혔다. 의장 불신임안은 재적 과반수 발의와 2/3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하고 의결 즉시 의장은 해임되도록 했다.

이와 함께 개정안은 국회의장이 사고가 있을 때는 소속의원 수가 많은 교섭단체 소속 부의장의 순으로 의장의 직무를 대리하도록 했다. 부의장이 의장 직무를 대행하는 동안은 당적을 가질 수 없도록 했다. 임기만료를 1년 앞둔 6월 현재 국회부의장은 자유한국당 소속 이주영 의원과 바른미래당 소속 주승용 의원이다.

◆ 정부, ‘농수산물품질관리법’ ‘치료감호법’ 개정안 제출

정부는 「농수산물 품질관리법」과 「치료감호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제출했다.

농수산물 품질관리법 개정안은 해양수산부장관으로 하여금 수출 목적 수산물의 생산·가공시설 및 그 생산 해역(海域) 외에 국내에서 생산·공급되는 수산물의 생산·가공시설 및 그 생산 해역에 대해서도 위생관리기준을 정해 고시하도록 했다.

치료감호법 개정안은 「형법」상 ‘심신미약자’에 대한 형의 ‘필요적 감경규정’(감경한다)이 ‘임의적 감경규정’(감경할 수 있다)으로 개정됨에 따라 치료감호대상자 및 치료명령대상자 관련 조문을 정비하고, 중대한 범법행위를 한 피치료감호자 등을 격리하는 경우 종전에는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 지시만 따라야 하던 것을 앞으로는 담당 의사의 지시에 따라서도 할 수 있도록 했다.

국회사무처에 접수된 114개 법률안은 운영위 2개, 법사위 15개, 정무위 15개, 기재위 15개, 교육위 1개, 과방위 1개, 외통위 2개, 국방위 1개, 행안위 15개, 문체위 4개, 농해수위 5개, 산자중기위 3개, 복지위 7개, 환노위 15개, 국토위 7개, 여성위 2개 기타 2개, 미확정 2개 등 소관 상임위별로 회부돼 심사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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