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빠루 방지법’ ‘보좌진 방패막이 금지법’... ‘동물국회’ 반성법 잇달아

[디스Law] 빅터뉴스가 분석한 5월 첫주 173개 법률안
민주 74>한국 49>평화 21>바른 12>무소속 5>정의 1
‘진주아파트 흉기난동 재발방지법’, ‘지자체 공공데이터 포털 근거법’ 등 발의
2019-05-08 18:22:24
국회 본회의장(사진=국회)
국회 본회의장(사진=국회)

5월 첫째 주(4.29~5.3) 국회사무처(사무총장 유인태)에는 총 173개 법률안이 접수됐다.

빅터뉴스(BDN:BigDataNews)가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등을 분석한 결과 173개 법안 중 의원발의 법안이 162개, 정부제출 법안은 11개다.

◆ 초선 83>재선 43>3선 24>4선 11>5선 1

162개 법안을 대표 발의 의원 소속 정당별로 나눠보면, 더불어민주당 74개, 자유한국당 49개, 바른미래당 12개, 민주평화당 21개, 정의당 1개, 무소속 5개 등으로, ‘패스트트랙’ 정국에서 당내 갈등이 심했던 바른미래당의 입법 실적이 저조한 한 주였다.

당선 횟수별로는 초선이 83개로 가장 많았고, 재선 43개, 3선 24개, 4선 11개, 5선 1개 순이었다.

비례대표 의원이 대표 발의한 법안들이 22개, 지역구 의원은 141개였다.

◆ 이종배, ‘빠루 방지법’ 발의

이른바 ‘패스트트랙’(안건신속처리) 정국에서 벌어진 폭력사태에 대한 재발 방지 등 대응 법안들이 발의됐다.

자유한국당 이종배 의원은 국회사무와 관련한 시설·설비·장비를 손괴·훼손한 행위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위험한 물건을 휴대해 이를 예비·음모한 행위도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는 「형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최근 국회 의안과 문을 강제로 여는 과정에서 쇠망치와 노루발못뽑이(속칭 ‘빠루’) 등 위험한 물건들이 등장해 국회 시설이 훼손되고 각 당 보좌진, 당직자 등 부상자도 다수 발생한 사태가 재현되지 않도록 하려는 법안이다.

현행 형법은 단체 또는 다중의 위력을 보이거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해 재물을 손괴한 때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고 있다.

이 의원은 “과거 한-미 FTA 비준동의안 처리과정에서도 회의장 문을 강제로 열기 위해 망치, 전기톱으로 회의장 문이 파손되고 외신에 크게 보도돼 국제적 망신을 산 바 있다”며 “민의의 전당이자 민주적 절차와 대화를 통해 합리적인 의견도출을 해야 할 국회에서 발생한 재물손괴에 대해서는 처벌을 강화해야 한다”고 법안 발의 취지를 설명했다.

◆ 심재철, “국가안보·경제위기·위헌법률제개정 등 안건만 ‘패스트트랙’ 허용”

국회 폭력사태의 사달이 된 ‘안건신속처리제도’의 적용 범위를 아예 제한하자는 법안도 발의됐다.

심재철 의원(한국당)은 신속처리대상안건으로 지정할 수 있는 안건을 국가안보, 외교 또는 경제위기와 관련된 안건이나 헌법재판소의 위헌결정에 따라 법률의 제정 또는 개정이 필요한 안건으로 제한하는 내용의 「국회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현행법에는 안건신속처리제도의 대상 안건에 관한 기준이 없어 남용되고 있으며 이는 여야간의 대화와 원만한 합의를 강조하고 있는 국회 운영 정신에 정면으로 위배된다”는 것이 심 의원의 판단이다.

한편, 국회입법조사처가 2017년 3월 발행한 보고서에 따르면 미국과 영국 등은 무역이나 전쟁, 핵무기비확산 등 외교와 국방 분야로만 한정해 안건신속처리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 박주현, “폭력 보좌직원 동원한 의원도 똑같이 처벌”... ‘보좌진 방패막이 방지법’

보좌직원이나 당직자를 앞세워 국회운영을 방해한 국회의원도 똑같이 처벌하자는 ‘보좌진 방패막이 방지법’도 나왔다.

바른미래당 박주현 의원이 발의한 「국회법」 개정안은 보좌직원과 당직자들의 물리력을 통해 국회운영을 방해한 경우, 물리력을 동원하거나 교사한 의원에게도 실제로 물리력을 행사한 사람과 똑같이 처벌하는 내용이다.

박 의원은 “국회 회의의 원활한 진행과 폭력사태를 방지하고자 도입한 국회선진화법에 회의 방해 금지조항이 있음에도 또다시 폭력사태로 인해 회의가 적시에 개의되지 못하고 있다”며 이 같은 내용의 법 개정으로 국회의 원활한 운영을 도모하고자 한다고 밝혔다.

◆ 박주민, “국가예산 편성에 ‘국민참여제’ 도입”... 국가재정법 개정안 발의

지방자치단체들이 시행 중인 ‘국민참여예산제도’를 국가예산 편성에 도입하는 법안이 발의됐다.

더불어민주당 박주민 의원은 국민참여예산제도에 대한 법적근거를 명시하는 내용의 「국가재정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국민참여예산제도란 예산편성 과정에 국민이 참여해 예산을 결정하는 제도로 우리나라는 2003년 광주 북구를 시작으로 지방자치단체 차원에서 도입·운영되고 있다. 하지만 중앙정부 차원에서 국민참여예산제도를 도입한 나라는 아직 없다.

정부는 2018년도부터 세계 최초로 중앙정부 차원에서 국민참여예산제도를 도입하기로 하고 관련 예산을 편성했지만, 국민참여예산제도에 관한 명시적인 법적 근거를 강화해야 한다는 지적도 있어 왔다.

◆ 서형수, “진주아파트 흉기난동 재발방지”... 아파트 관리 업무에 ‘입주자 원인 사고’ 포함

서형수 의원(민주당)은 최근 ‘진주아파트 흉기난동’ 사건 재발을 방지하기 위한 「공동주택관리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지난 4월 17일 진주의 한 아파트에서 피의자 안인득(42)이 저지른 ‘묻지마 방화 살인사건’으로 5명이 숨지고 15명이 부상을 입은 충격적 사건이 발생했다.

주민들이 사건 발생 6개월 전부터 피의자의 위험한 행동에 대해 수차례 관리사무소 등에 민원을 제기하였지만 적극적인 조치가 없었던 것으로 확인돼 더 충격을 줬다.

서 의원은 “현행법 및 시행규칙은 안전사고 등의 발생 이후의 조치에 대한 공동주택 관리주체의 역할만 규정하고 있을 뿐, 사전에 입주자의 안전사고 예방 조치에 대한 근거 규정은 없다”며 “아파트 등 공동주택 관리주체의 업무에 공동주택단지 내 입주자로 인한 안전사고 및 도난사고 방지를 위한 예방조치를 포함하도록 개정안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 황주홍, “지자체 공공데이터 포털 법적 근거 마련”

민주평화당 황주홍 의원은 「공공데이터의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발의했다. 지방자치단체가 구축·관리하고 있는 공공데이터 포털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내용이다.

현재 서울특별시, 부산광역시 등 일부 시도에서는 해당 지자체 공공데이터의 효율적 제공을 위해 공공데이터 포털을 자체적으로 구축·운영하고 있지만, 현행법은 행정안전부 장관이 구축·관리하는 공공데이터 포털에 관한 사항만을 정하고 지자체가 자체 구축·관리하는 공공데이터 포털에 관한 사항은 규정하고 있지 않다.

황 의원은 “이런 상황이 예산 편성 집행을 어렵게 하고 지자체 공공데이터 포털의 지속적·안정적 운영을 저해하는 측면이 있다”며 “지자체 공공데이터 포털의 법적 근거를 마련해 안정적 운영이 가능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 정부, ‘양심적 병역거부’ 대체복무자 병역의무 형평성 확보 법안 등 제출

정부는 「병역법」과 「군사법원법」 등 11개 법률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정부는 ‘양심의 자유’에 따른 병역거부자를 위한 대체복무제도를 두지 않은 「병역법」이 헌법불합치 결정을 받은 데 따라 대체복무 제도를 마련하고 현역·예비역·보충역과 병역의무 형평성을 확보하는 내용의 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대체복무요원의 예비군 소집도 36세부터 면제하되 정당한 사유 없이 소집을 기피한 사실이 있거나 기피한 사람과 행방을 알 수 없는 경우는 38세부터 면제되도록 하고, 대체역의 병역의무 종료시기도 현역 예비역 보충역 경우와 마찬가지로 40세로 했다.

정부는 「군사법원법」 개정안도 제출했다. 군사법제도 개혁을 통해 군 장병이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실질적으로 보장하려는 취지다.

개정안에 따르면, 군단급 이상 부대에 설치돼 1심 군사법원을 국방부 장관 소속으로 하고 고등군사법원을 폐지해 민간법원인 서울고등법원에서 항소심을 담당하게 된다. 수사의 공정성 및 군검찰의 독립성 확보를 위해 장관 및 각군 참모총장 소속의 검찰단을 설치하고, 군사재판에 영향을 미치던 관할관 및 심판관 제도를 폐지하는 내용도 담았다. 군검사가 구속영장을 청구할 때 부대장의 승인을 받는 현행 제도도 폐지된다. 군 범죄피해자를 위한 국선변호사 제도도 도입된다.

접수된 173개 법안들은 운영위 8개, 법사위 23개, 정무위 6개, 기재위 15개, 교육위 5개, 과방위 4개, 외통위 2개, 국방위 3개, 행안위 13개, 문체위 3개, 농해수위 14개, 산자중기위 8개, 복지위 14개, 환노위 19개, 국토위 19개, 여성위 11개, 기타 7개 등 소관 상임위 별로 배정돼 심사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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