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스Law] 이정미, 낙태죄 폐지법안 발의... “14주 이내는 임산부 결정으로 중절 가능” 모자보건법 개정안도

4월 3주(15~19일) 146개 법안 발의
민주 80>한국 34>평화 13>바른 12>정의 6>무소속 1
초선 84>재선 27>3선 23>4선 8>5선 3>6선 1
2019-04-24 18:05:46
국회 본회의장(사진=국회)
국회 본회의장(사진=국회)

4월 셋째 주 146개 법안이 발의됐다.

빅터뉴스(BDN:BigDataNews)가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등을 분석한 바에 따르면, 146개 법안 중 더불어민주당 소속 의원들이 80개를 발의했다. 자유한국당 34개, 민주평화당 13개, 바른미래당 12개, 정의당 6개 순이었고, 무소속 이용호 의원도 1개 법안을 대표 발의했다.

초선의원이 발의한 법안이 84개로 가장 많았다. 재선과 3선이 27개와 23개씩 발의했고, 4선 8개, 5선 3개, 6선 1개 순이었다.

지역구를 가진 의원들이 121개를, 비례대표 의원들은 25개를 발의했다.

제정법안은 7개가 발의됐다.

◆ 안민석, 태봉국 철원성 조사연구 보존활용특별법 발의... “남북관계 발전 계기 기대”

더불어민주당 안민석 의원은 「태봉국 철원성의 조사·연구 및 보존·활용에 관한 특별법안」을 대표 발의했다. 궁예의 태봉국 시기에 건립된 철원성의 조사·연구 및 보존·활용과 이를 위한 남북·교류 협력의 근거를 마련하려는 취지다.

안 의원은 “강원도 철원군 비무장지대 안 군사분계선 이남과 이북지역에 걸쳐 위치하고 있는 태봉국 철원성은 문화유산으로서 가치에도 불구하고 위치적 특수성으로 그동안 조사 및 연구가 활발히 이뤄지지 못했다”면서 “태봉국 철원성을 남북이 공동으로 조사·연구, 보존·활용할 수 있는 길을 열어준다면 남북 관계를 발전시키는 계기가 될 수 있을 것”이라 기대했다.

◆ 위성곤, “지역균형발전모금으로 산림·농어촌·도서지역에 재원 배분”

같은 당 위성곤 의원은 지역균형발전공동모금회의 모금을 통해 마련된 재원을 재정여건이 열악한 산림, 농어촌, 도서지역 등 지방자치단체에 배분함으로써 국가균형발전을 도모하자는 취지로 「지역균형발전을 위한 공동모금 및 배분에 관한 법률안」을 발의했다.

산림이나 해양과 접해 있는 농어촌이나 도서 지역의 경우 산불, 태풍 등 크고 작은 재난 피해가 수시로 발생함에도 열악한 재정 탓에 정부 지원 없이는 자체적 구호나 복구가 사실상 불가능한 처지에 놓여있는 것이 현실이다.

위 의원은 “경제활동인구의 수도권 집중 현상으로 지역경제는 붕괴위기를 맞고 있다”며 “복지비용 지출 등 지방의 세출 부담은 증가하는 반면, 인구감소에 따른 세수 부족으로 지방 세입의 규모는 제한돼 있어 지방의 재정여건 악화 및 도시지역과의 재정 불균형은 갈수록 심화되는 상황”이라 우려했다.

◆ 박성중, 도로공간 입체개발법 대표발의

자유한국당 박성중 의원은 「도로공간의 입체개발에 관한 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지금까지 도로는 안전하고 효율적인 통행 기능 확보의 관점에서 조정·관리되어 왔지만, 한정된 국토공간을 효율적으로 활용하고 도시공간을 창의적으로 조성하기 위해 보다 적극적으로 도로의 상·하부 공간과 그 주변지역을 연계 개발할 필요가 있다는 관점에서 기획된 법안이다.

법안은 국토교통부 장관과 시·도지사는 입체개발구역을 지정하고 개발계획을 수립하며 사업시행자를 지정해 도로공간과 그 주변지역의 입체개발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하고, 개발이익 환수와 도시재생사업 재투자를 위해 사업시행자에게 입체개발부과금을 부과·징수할 수 있게 하는 내용 등을 담았다.

◆ 김기선, ‘군용비행장 군사격장 주변지역 소음방지 및 지원법’ 발의

같은 당 김기선 의원은 군용비행장 및 군 사격장 주변을 소음대책지역으로 지정, 소음대책사업과 주민지원사업을 시행할 목적으로 「군용비행장 및 군 사격장 주변지역의 소음방지 및 지원에 관한 법률안」을 발의했다.

전국 48개 군용비행장 대부분은 도시 중심에 위치해 군용항공기 소음으로 전국 약 31만 5천여 세대 주민들이 일상생활의 어려움은 물론 신체적·재산적 피해를 겪고 있는 실정이다.

조사에 따르면, 78~80웨클(WECPNL: 국제민간항공기구(ICAO)에서 항공기 소음의 평가단위로 권장하는 단위) 이상의 소음에 노출될 경우 청력손상, 수면방해 및 정신장애 등 신체적 피해뿐 아니라, 주변지역 내 토지·건물의 가치하락 등 재산 피해와 노동생산성 저하 등 사회적 비용을 유발하는 것으로 나타난 바 있다.

김 의원은 “군 공항보다 소음피해가 크지 않은 것으로 평가되는 민간공항의 경우 소음피해 방지대책 등을 포함한 「공항소음 방지 및 소음 대책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이 제정·시행되고 있어 군 공항과 민간공항의 형평이 맞지 않다”며 관련 법률 제정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 안규백, “1984년 9월 30일 이전 퇴직한 참전군인 복무기간도 연금혜택 재직기간에 산입”

안규백 의원(민주당)은 1984년 9월 30일 이전에 퇴직한 참전군인에 대해 현역병 등 복무기간을 재직기간에 산입해 군인연금 혜택을 받게 하는 내용의 「군인연금법 중 사병복무기간 가산에서 제외된 참전군인의 연금지급에 관한 특별법안」을 발의했다.

현행 「군인연금법」은 현역병 또는 부사관의 복무기간을 1984년 10월 1일 이후에 퇴직한 군인에 대해서만 재직기간에 산입하고 있다. 이 때문에 1984년 9월 30일 이전에 퇴직한 군인은 연금 등 지급에 있어 복무기간(약 3년)을 인정받지 못하거나, 1일 차이 등으로 연금지급대상에서 제외되고 있는 실정이다.

제정안은 다만, 정부의 예산사정을 고려해 2020년 1월 1일 이후 발생하는 급여에 대하여만 개정규정을 적용하도록 했다.

◆ 경대수, “식품산업진흥법에서 수산식품산업 분리해 육성 지원”

경대수 의원(한국당)은 「식품산업진흥법」 중 수산식품을 분리해 「수산식품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정안을 발의했다.

경 의원은 “미래 식품산업은 미래 유망산업인데도, 우리나라 수산식품산업은 소규모 영세 업체 중심으로 생산 인프라가 흩어져 있고, 연구개발 투자도 미흡하다”며 “급성장하고 있는 중국, 태국 등 주변국의 수산식품산업을 뒷받침하는 원료 공급국으로 전락하고 있다”고 우려했다. 이에 “수산식품산업을 고부가가치 산업으로 성장시키기 위해 특화된 육성지원법 발의에 나섰다”고 밝혔다.

◆ 김영주, “블랙리스트, 미투에서 예술인 자유와 권리 보호”

김영주 의원(민주당)은 「예술인의 지위 및 권리보장에 관한 법률안」을 내놨다.

‘예술표현의 자유’와 ‘예술인의 직업적 권리 보호’를 법률로 규율해 예술인에 대한 권리침해 행위를 방지하고, 폐쇄적 예술계 환경과 권리구제 사각지대에 놓인 예술인에게 실효적인 피해구제 방안을 마하자는 취지의 법안이다.

김 의원은 “그간 우리나라 예술관련 법령은 장르 중심의 지원 근거와 체계를 마련하는 내용에 집중돼 왔고, ‘블랙리스트’, ‘미투 운동’ 등 예술인의 지위와 권리를 침해하는 상황에서 예술인의 삶을 보호하는 장치는 부족했다”고 법안 발의 배경을 설명했다.

법안에 따르면 문체부 장관은 예술인에 대한 성희롱·성폭력 피해구제 지원기관을 지정하고, 2년마다 성희롱·성폭력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발표해야 한다.

◆ 송석준, 진주아파트 방화살인 재발방지법 대표발의

자유한국당 송석준 의원은 지난 17일 발생한 진주 아파트 방화살인 사건의 재발을 막기 위한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제출했다.

송 의원은 “조현병을 앓고 있는 것으로 알려진 진주 방화 살인 사건의 피의자는 이전에도 7차례나 위협적인 난동신고가 있었는데도 수수방관함으로써 초등학생 등 주변 주민 5명이 숨지는 등 18명의 사상자가 발생하는 참극이 벌어졌다”고 지적했다. 현행법으로는 위해 우려가 큰 정신질환자의 경우 지자체가 행정입원을 시킬 수는 있지만 경찰은 강제입원 권한이 없고, 급박한 상황일 때 응급입원을 시킬 수는 있지만 경찰과 의사 모두의 동의가 있어야 하는 등 법의 공백이 크다는 것이다.

개정안은 행정입원의 경우 지자체장 뿐 아니라 경찰도 입원이 가능하게 했다. 응급입원의 경우 입원의뢰를 받은 경찰관이 즉시 출동, 위해요소 및 위해행위를 제지하는 한편, 정신질환범죄경력이 있고 재범 우려가 큰 경우에는 경찰관 단독으로 응급입원을 시킬 수 있도록 했다.

◆ 이정미, ‘낙태죄 페지’ 형법개정안·‘임산부 자기결정권 확대’ 모자보건법 개정안 함께 발의

지난 11일 헌법재판소가 ‘낙태죄’에 대해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린 이후, 낙태죄를 삭제하는 형법 개정안과 인공임신중절 사유에 사회적·경제적 사유를 추가하는 모자보건법 개정안이 15일 함께 발의됐다. 두 법안 모두 정의당 이정미 의원이 냈다.

「형법」 개정안은 제27장 제목을 ‘낙태의 죄’에서 ‘부동의 인공임신중절의 죄’로 개정하고, 제269조 낙태죄 및 제270조 동의낙태죄 규정을 삭제하는 내용이다.

동의낙태죄는 삭제했지만, ‘부동의 인공임신중절죄’(현행 부동의 낙태죄)는 유지하고, 부동의 인공임신중절치상죄는 현행 5년 이하에서 7년 이하로, 치사죄는 현행 10년 이하 징역에서 3년 이상 징역으로 형량을 높였다.

「모자보건법」 개정안은 임신 22주 기간에는 인공임신중절에 관한 기존 사유에 사회적·경제적 사유를 더해 임산부의 자기결정권을 확대하고, 임신 14주 이내에는 어떠한 사유를 요구함 없이 임산부의 판단에 의한 요청만으로 인공임신중절이 가능하도록 했다.

이 의원은 “유엔 여성차별철폐위원회는 2011년 형법 제269조와 제270조의 조항에 따라 낙태가 처벌 가능한 범죄라는 사실에 대해 우려를 표하고, 한국의 형법 조항에 대한 재검토를 권고한 바 있다”며 “사회경제적 사유가 임신중절의 사유로 보장되지 않음으로써 여성들은 불법 시술을 선택 할 수밖에 없으며, 자신의 생명과 건강권을 위협받는 것은 물론, 낙태의 죄도 고스란히 여성의 몫이었다”고 말했다.

◆ 윤호중, 아이 학대 돌보미 처벌강화법 발의

더불어민주당 윤호중 의원은 아이를 학대한 돌보미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고 아이돌보미 보수 교육 중 필수 사항을 현재 시행령에서 법률로 상향하는 내용의 「아이돌봄 지원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최근 아이돌봄서비스로 파견된 아이돌보미가 14개월 영아를 학대하는 CCTV 영상이 공개되면서 큰 파장을 일으킨 바 있다. 현행법상 아이돌보미가 아이를 학대하거나 불법행위를 저질렀을 때 자격정지 및 취소가 가능하지만 그 처벌수위가 약하고, 아이돌보미에 대한 사후관리가 부실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윤 의원이 발의한 개정안은 아이돌보미가 아이를 학대하거나 불법행위를 저지른 경우 현행 1년인 자격정지 기간을 2년으로 늘리고, 현재 시행령에서 정하고 있는 아이돌보미 보수교육 내용 중 아동학대 예방, 아이돌보미 인성 함양 등 필수적인 내용은 법률로 상향해 의무화하는 내용을 담았다.

◆ 황주홍, “유모차(乳母車)는 평등육아와 안 맞아... ‘유아차’로 개정”

‘유모차’를 ‘유아차’로 변경하는 법안도 나왔다.

민주평화당 황주홍 의원은 「보행안전 및 편의증진에 관한 법률」의 ‘유모차’를 ‘유아차’로 변경하는 개정안을 발의했다.

“‘유모차(乳母車)’는 ‘어린아이를 태워서 밀고 다니는 수레’를 표현하는 한자말로 수유와 어머니를 뜻하는 한자로 이뤄져 있다”며 “평등육아를 지향하는 사회적 분위기와 맞지 않는 표현”이라는 것이 황 의원 주장이다.

국회사무처(사무총장 유인태)에 접수된 146개 법안들은 운영위 1개, 법사위 10개, 정무위 7개, 교육위 8개, 과방위 6개, 외통위 2개, 국방위 7개, 행안위 16개, 문체위 14개, 농해수위 9개, 산자중기위 9개, 복지위 25개, 환노위 18개, 국토위 8개, 여성위 5개, 기타 1개 등 소관 상임위에 각각 회부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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