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살 여자아이를 죽인 자는 법으로 죽여야” 댓글, 2800회 공감

[브리핑N] 18일 네이버 뉴스에 대한 누리꾼 반응 체크
김정숙, 투르크멘 학생들에게 "남북한이 원하는 것은 무엇?" 물어... 표정 9000개, '화나요' 1위
이언주 "바미당, 비례대표 몇 석 더해 살아남겠다는 건 잘못"... '좋아요' 1위
진주 아파트 살인범 향해 "여자아이를 칼질해 죽인 구더기, 법으로 죽여야" 댓글, 공감 2800회
2019-04-19 09:55:10

18일 네이버 뉴스에 대한 빅터뉴스 워드미터 집계 결과, 김정숙 여사가 투르크메니스탄 대학생들을 만나 "남북한이 원하는 것은?"이란 퀴즈를 냈다는 동아일보 기사에 누리꾼들이 가장 많은 감성반응을 나타냈다. 기사는 김 여사가 퀴즈를 낸 후 세 번째 힌트까지 냈는데도 학생들이 답을 맞추지 못했다고 했다. 퀴즈의 정답은 '평화'였다. 이 기사에는 표정이 9000회 달렸고, 그중 '화나요'가 8000회 '좋아요'는 1000회였다. 이 기사는 이날 '화나요'가 가장 많이 표시된 것이기도 하다.

표정 많이 달린 기사 TOP5(18일 네이버)
▲ 표정 많이 달린 기사 TOP5(18일 네이버)

이어 김경수 경남지사가 보석으로 풀려나자 더불어민주당이 "현명한 판단"이라며 법원을 추켜세웠고, 이는 김 지사 구속 당시 "사법 적폐세력의 보복"이라던 것과는 크게 대조된다는 조선일보 기사에 5800회 감성이 표시됐다. 이미선 헌법재판관 후보자 청문보고서가 채택되지 않았지만 임명에 찬성하는 여론이 높아지고 있다며 문재인 대통령이 이 후보자를 곧 임명할 것이라는 JTBC 보도에는 5500회 표정이 달렸다. 또 한 여성이 가수 정준영, 그룹 FT아일랜드 전 멤버 최종훈 등 5명에게 집단 성폭행을 당했다며 고소장을 제출하겠다고 밝혔다는 보도에 5200회, 베르디무하메도프 투르크메니스탄 대통령이 문 대통령에게 두 번째 공장을 지어달라고 요청했다는 기사에 4200회 표정이 표시됐다.

또 어제에 이어 오늘도 이언주 바른미래당 의원 관련 기사에 '좋아요'가 많이 달렸다. 이언주 의원이 바른미래당 의원이 당 의총 도중 기자들과 만나 "비례대표 몇 석 늘려서 살아남겠다는 건 잘못"이라고 말했다는 기사에 '좋아요'가 2500회 표시돼 1위였다. 이 의원이 의총에서 문전박대를 당했다는 기사도 '좋아요'가 1800회 표시돼 3위였다.

이날 누리꾼들이 가장 많이 본 뉴스는 아이폰의 애플과 퀄컴이 특허분쟁을 종료한 것이 삼성전자에는 기회라는 중앙일보 기사로 27만회 조회됐다. 가수 박유천씨가 제모를 한 상태로 경찰에 출석했다는 기사는 25만회 조회돼 2위였다. 다음으로 진주 아파트 흉기 테러 살인 사건의 범인 안모씨를 추적한 기사가 22만회 조회돼 그 뒤를 이었다. 또 유튜버 양예원씨의 노출 사진을 인터넷에 유포한 혐의를 받는 최모씨에게 항소심 재판부가 1심과 같이 2년6개월을 선고했다는 기사가 21만회 조회됐다. 기사에 따르면 양씨는 이날 판결 후 "사이버성범죄에 대한 경각심이 더 생겨났으면 하는 바람"이라고 전했다고 한다.

한편 다음은 이날 네이버 기사에 달린 댓글로 2800회 공감을 받은 댓글이다. 진주 아파트 살인 사건 범인 안모씨 관련 기사에 달린 것이다.

"12살짜리 여자아이를 칼질해서 죽이는 이런 구더기조차 법으로 죽일 수 없는 이 나라 헌법은 썩었다." (공감 2800회, 비공감 30회)

많이 본 기사 TOP5(18일 네이버)
▲ 많이 본 기사 TOP5(18일 네이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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