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석현, “5·18 폄하·날조하면 7년 이하 징역”

[디스Law] 천정배, “5·18 허위·왜곡·비방·날조, ‘불법정보’로 규정”
박홍근, “‘북한군 개입’은 명백한 낭설... 5·18 진상규명법에서 삭제”
민주·바른·평화·정의 등 4당 171명 의원, ‘5·18 폄훼’ 김진태·이종명·김순례 징계안 발의
2019-02-20 14:01:37
국회 본회의장(사진=국회)
국회 본회의장(사진=국회)

2월 둘째 주(11일~15일) 112개 법안이 국회사무처(사무총장 유인태)에 접수됐다.

의원발의 110개, 정부제출 2개였다.

빅터뉴스(BDN: BigDataNews)가 국회의안정보시스템 등을 분석한 결과, 의원발의 법안 110개 중 여당인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대표 발의한 법안은 47개였다. 이어 자유한국당 34개, 바른미래당 16개, 민주평화당 11개였고, 무소속 강길부 의원도 2개 법안을 발의했다.

전체의 반을 넘는 59개 법안을 초선 의원들이 대표 발의했다. 재선이 25개, 4선 10개, 3선 9개, 6선 5개, 5선 2개 순이었다.

110개 법안 중 지역구 의원이 91개, 비례대표는 19개를 각각 발의했다.

◆ 이석현·천정배·박홍근, 5·18 왜곡 날조 처벌법 등 발의

이른바 ‘5.18 폄훼’ 논란을 둘러싸고 사실 왜곡이나 허위사실 유포 등에 대응하려는 법안들이 발의됐다.

더불어민주당 소속 6선의 이석현 의원은 악의적 의도를 갖고 5·18민주화운동을 부인 폄하하거나 관련 사실을 날조 또는 허위사실 유포한 사람은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는 「5·18민주화운동 등에 관한 특별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이 의원은 “5·18민주화운동이 법률상 ‘헌정질서 파괴범죄와 부당한 공권력 행사로 다수의 희생자와 피해자가 발생한 사건’이라고 규정되어 있음에도, 입법기관인 국회의원이 5·18민주화운동을 부정하는 발언을 하는 사건도 발생하고 있다”고 개탄했다.

같은 당 박홍근 의원은 국회에 제출된 「5·18민주화운동 진상규명 특별법」에 포함돼 있는 ‘5.18 민주화운동 당시 북한군 개입 여부 및 북한군 침투조작사건’을 진상 규명 범위에서 삭제하는 법안을 제출했다.

박 의원은 “‘북한군 개입설’은 보수정권 시절에도 배척되어온 낭설”이라며 “이미 역사적 증명과 평가가 끝난 5.18 민주화 운동을 왜곡하는 가장 대표적인 사례로 대한민국 헌법과 민주주의의 숭고한 가치를 일거에 부정하고 국민적 합의를 위반하는 사안”이라 주장했다.

민주평화당 천정배 의원은 5·18민주화운동에 대한 허위·왜곡·비방·날조 정보를 불법정보로 규정하는 내용의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SNS 등에 유통되는 5·18 관련 왜곡 정보가 유공자들의 명예를 훼손하고 잘못된 역사인식 확산을 초래하고 있다는 우려에서 나온 법안이다.

2월 둘째 주 발의된 제정법안은 모두 7개였다.

◆ 정세균, 「방송통신대학교 설립 및 운영법안」 대표 발의

20대 국회 전반기 의장을 지낸 정세균 의원(더불어민주당)은 「한국방송통신대학교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방송통신대학교의 설치 근거를 시행령에서 법률로 높이고, 사회적 책무와 운영기준, 특수성 등을 명시해 국립 고등평생교육기관 성격을 명확히 하겠다는 취지다.

일반 대학은 설립기준과 운영 등에 필요한 시설이나 교원에 관한 사항을 법률에 규정하고 있지만 방통대는 법률이 아닌 「사이버 대학 설립·운영규정」의 적용을 받고 있는 실정이다. 또 「고등교육법」상 원격대학은 특수대학원만 둘 수 있고 박사과정 개설이 불가능해 사회적 수요에 부응하기 곤란한 것이 현실이다.

◆ 이명수, 시청각 동시 장애인 지원법 발의

이명수 의원(자유한국당)은 시각과 청각 장애를 동시에 갖고 있는 장애인들의 복지를 지원하기 위한 「시청각장애인 지원에 관한 법률안」을 발의했다.

법안은 시청각장애인의 실태 파악과 복지정책 수립을 위해 보건복지부장관이 3년마다 시청각장애인과 그 가족에 대한 실태를 조사하도록 하고, 국가와 지자체는 시청각장애인의 정보접근 및 의사소통, 활동지원사 및 시청각통역사의 양성을 지원하는 내용을 담았다.

◆ 채이배, “손혜원 논란 없도록”...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안」 발의

채이배 의원(바른미래당)은 공직자의 사적 이익과 공적 이익 간에 발생하는 충돌 문제를 해결할 방안으로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안」을 발의했다.

현행법상 공직자의 이해충돌방지·관리에 관한 내용은 「공직자윤리법」에서 규정하고 있지만, 재산등록과 주식 백지신탁 등 일부 재정적 이해관계만 다루고 있어, 다양한 이해충돌 관리에는 한계가 있는 실정이다.

법안은 공무원과 공공기관의 장 및 임직원 등 공직자는 자신의 직무수행에 잠재적으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적 이해관계를 등록기관에 등록하고 매년 1회 변동사항을 신고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았다.

소속 공공기관의 상대방을 대리하거나 정보를 주는 등 외부활동을 금하고, 소속 공공기관이나 직무관련자인 법인·단체에 공직자의 가족이 채용되도록 영향력을 행사하는 행위도 금지했다.

◆ 김광수, “2026년 노인 인구 20%... 초고령사회 진입”... 「노인일자리 지원법」 발의

김광수 의원(민주평화당)은 「노인일자리 지원에 관한 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2018년 9월 현재 65세 이상 노인 인구는 약 738만명. 전체 인구의 14.1%을 넘어 고령사회에 진입한 상황이다. 2026년에는 20%를 넘는 초고령사회에 진입할 것으로 예상된다. 빈곤, 자살, 질병, 고독사 등 다양한 노인 문제가 현실화되고 있다.

무엇보다 노후 생활을 안정시킬 일자리 문제가 급부상하고 있다.

정부는 2004년 2만4천 일자리부터 시작해 2018년 현재 51만 일자리를 추진하고 있고 2022년까지 80만 일자리를 추진할 계획이지만, 포괄적이고 선언적 의미의 「노인복지법」과 지침만으로는 사업운영에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다.

법안은 ▲국가 및 지자체의 노인일자리전담기관을 설치·운영 ▲노인 취업 및 창업 지원 ▲노인생산품 우선구매 ▲노인인력개발원 설치 등 내용을 담았다.

◆ 민추협 유공자단체 설립법, 군용비행장 주민지원법, DMZ 생태보전법 등 발의

이 밖에 1980년대 민주화에 앞장섰던 민추협을 유공자 단체로 설립하는 「민주화추진협의회 유공자 단체의 설립 및 지원에 관한 법률안」(이석현, 민주), 소음이 큰 군용비행장 주변지역 주민지원 등을 위한 「군용비행장 주변지역 소음방지 및 주민지원에 관한 법률안」(김규환, 한국), 비무장지대 자연환경과 생태 가치 보전을 위한 「생태평화지역의 보전 및 이용에 관한 특별법안」(민홍철, 민주) 등 제정법안들이 잇따라 발의됐다.

◆ 정부, 「군인공제회법」·「공간정보산업진흥법」 개정안 제출

정부도 2개 법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군인공제회 임원이 국방부 장관의 시정명령을 불이행하거나, 횡령 등 범죄 행위로 기소되는 등 경우에 직무를 정지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군인공제회법」 개정안, 공간정보사업을 하려는 자의 신고 또는 변경신고를 받은 경우 7일 이내 수리 여부를 통지하도록 하고, 기간 내 통지하지 않은 경우 수리한 것으로 간주하는 제도를 도입한 「공간정보산업진흥법」 개정안이 그것이다.

접수된 법안들은 법사위 12개, 정무위 12개, 기재위 7개, 교육위 2개, 과방위 8개, 외통위 2개, 국방위 6개, 행안위 13개, 문체위 1개, 농해수위 6개, 산자중기위 4개, 복지위 14개, 환노위 13개, 국토위 11개, 여성위 1개 등 소관 상임위원회별로 각각 배정됐다.

◆ 원내 4당 171명 의원, ‘5·18 폄훼’ 김진태·이종명·김순례 징계안 발의

한편, 이철희(민주)·유의동(바른)·최경환(평화)·추혜선(정의) 외 원내 4당 171명 의원은 ‘5·18 폄훼’ 발언으로 물의를 빚은 자유한국당 김진태·이종명·김순례 의원 등 3인에 대한 징계안을 각각 발의했다.

이들은 지난 8일 김진태·이종명 의원과 5·18역사학회가 공동주최한 ‘518 진상규명 대국민공청회’에서 나온 세 의원의 발언을 징계 사유로 적시했다.

공청회 공동주최자 이종명 의원은 “정치적이고 이념적으로 이용하는 세력들에 의해 폭동이 민주화운동으로 변질됐다. 518 폭동이 일어난 지 40년이 됐는데, 다시 뒤집을 수 있는 때가 된 거 아니냐”고 발언했고, 공청회에 참석한 김순례 의원은 “저희가 방심하며 정권을 놓친 사이 종북좌파들이 판을 치며 ‘5·18유공자’라는 이상한 괴물집단을 만들어내 우리 세금을 축내고 있다”, “국민의 피땀 어린 혈세를 이용해 ‘그들만의 잔치’를 벌이는 유공자를 색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진태 의원은 영상메시지를 통해 “5·18 문제만큼은 우파가 결코 물러나선 안 된다. 전당대회에 나온 사람들이 이러니저러니 해도 5·18 문제만 나오면 꼬리를 내린다”고 했다.

징계안을 제출한 의원들은 “5·18 민주화운동은 이념과 정파를 떠나, 대한민국이 그 역사적 성격을 규정한 민주화운동”이라며 “그럼에도 김진태·이종명·김순례 등 3인은 민주주의를 위해 헌신한 국민을 모욕하고 대한민국 입법사법행정부가 공히 규정한 ‘5·18 민주화운동’의 성격을 부정함으로써 민주헌정체제의 판단 자체를 부정했다”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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