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주홍 “보행 흡연, 과태료 10만원”, 김철민 ‘주유소 흡연금지’ 법안 발의

[디스Law] 2월 첫째 주 법률안 총 42개
의원발의 법안 41개, 한국 14>민주 13>평화 8>바른 6 순
초선 22>재선 15>3선 3>4선 1
2019-02-13 16:09:00
국회 본회의장(사진=국회)
국회 본회의장(사진=국회)

설 연휴가 지나간 2월 첫째 주에는 국회사무처(사무총장 유인태)에 접수된 법률안은 42개였다. 의원발의 41개, 정부제출 법안은 1개였다.

빅터뉴스(BDN: BigDataNews)가 국회의안정보시스템 등을 분석한 결과, 의원발의 법안 41개 중 자유한국당 소속 의원들이 대표 발의한 법안이 14개로 가장 많았고, 더불어민주당 13개, 민주평화당 8개, 바른미래당 6개 순이었다.

당선 횟수별로는 초선이 22개로 가장 많았고, 재선이 15개, 3선 3개, 4선 1개 순이었다.

당선 방법별로는 지역구 의원이 37개, 비례대표가 4개씩 대표 발의했다.

◆ 하태경, “국토위 의원, 임대업 하지 마”... 다주택 공직자, 부동산 정책에서 배제

바른미래당 하태경 의원은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국회의원의 이해충돌을 방지하는 내용의 「국회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국토교통위 소속 의원은 일정 규모 이상의 본인 소유 재산을 활용한 임대업 등 영리업무에 종사할 수 없게 해 주택시장 정책 심사과정에서의 이해충돌을 방지하겠다는 것이다.

현행법은 국회의원이 직무 외에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업무에 종사할 수 없도록 하면서, 의원의 직무수행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본인 소유의 재산을 활용한 임대업 등의 영리업무는 허용하고 있다.

그럼에도 그는 “정부의 주택시장 정책을 심사하는 국토교통위에 소속된 의원이 토지·건물 등의 재산을 활용한 임대업에 종사하고 있을 경우, 공직과 사익간의 이해충돌이 발생할 우려가 있다”며 이 같은 법안을 발의했다.

하 의원은 2채 이상 다주택 보유 고위공직자는 부동산 정책 입안 및 결정 과정에서 배제하는 「공직자윤리법」 개정안도 함께 냈다.

그는 “최근 공개된 공직자 재산자료 분석 결과 고위공직자 3명 중 1명은 강남에 주택을 보유하고 있고, 고위공직자의 절반 가까이가 2주택 이상의 다주택자라는 보도가 나왔다”며 “집값이 오르면 이들 공직자들이 먼저 이익을 볼 것이고, 이런 상황 속에 국민들은 부동산정책을 입안하고 집행하는 사람들이 본인의 이해와 관계없이 공정하게 공무를 수행하는지 의심할 수밖에 없다”고 주장했다.

◆ 박인숙, “공무원 징계사유에 ‘음주운전’ 명시”

자유한국당 박인숙 의원은 공무원 징계사유에 ‘음주운전’을 명시하는 내용의 「국가공무원법」, 「지방공무원법」 개정안을 각각 발의했다.

박 의원은 “현행법이 음주운전을 품위 유지의 의무 위반으로 보고 관계 법령에서 별도의 징계 세부 기준을 두고 있지만, 징계 사유에 음주운전을 명시해 징계 의지를 명확히 하고 공무원 음주운전에 대한 경각심을 일깨우려는 것”이라 법안 발의 배경을 설명했다.

◆ 황주홍 “보행중 흡연은 과태료 10만원”, 김철민 “주유소를 금연구역으로”

민주평화당 황주홍 의원은 보행자가 통행하는 도로에서 보행 중 흡연을 금지하고 위반시 과태료 10만원을 부과하는 내용의 「국민건강증진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현행법은 공중이 이용하는 시설 중 법률이 정하는 지정된 금연구역에서 흡연할 수 없도록 하고 있지만, 불특정 다수가 통행하는 보행자길은 지자체 조례로 금연구역으로 지정되지 않는 한 흡연이 가능한 실정이다.

이로 인해 길을 걸으면서 담배 피우는 흡연자와 비흡연자 사이의 갈등도 심해지고 있다.

황 의원은 “「보행안전 및 편의증진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보행자길에서는 보행 중 흡연행위를 하지 못하도록 하고, 위반 시 과태료를 부과함으로써 올바른 흡연 에티켓 인식을 제고하고 국민의 건강증진을 도모하려 한다”고 법안 발의 이유를 밝혔다.

더불어민주당 김철민 의원은 주유소를 금연구역으로 지정하는 내용의 「국민건강증진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현행법은 학교·공연장·음식점 등 시설을 금연구역으로 지정하고 금역구역을 알리는 표지를 설치하게 하고 있지만, 주유소에서의 흡연은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조례에 맡기고 있는 실정이다. 게다가 지자체마다 조례가 달라 정류소·도시공원 등 시민 통행이 빈번한 곳은 금역 구역으로 지정하면서도 화재·폭발 등 사고 위험 확률이 높은 주유소를 금연구역으로 지정하지 않은 경우 흡연을 막는 것이 현실적으로 어렵다는 것이다.

◆ 이명수, “100~300병상 종합병원에 산부인과 의무 개설”

자유한국당 이명수 의원은 100병상 이상 300병상 이하인 종합병원에 반드시 산부인과를 두고 전속 전문의를 두도록 하는 내용의 「의료법」 개정안을 냈다.

이 의원은 “최근 분만 건수가 지속적으로 감소함에 따라 의원급 분만실의 병상 수가 2011년 2/4분기 1,212개에서 2018년 2/4분기에 849개까지 감소하는 등 분만실 운영을 포기하는 의원급 의료기관이 증가하고 있다”며 “종합병원 역시 분만실 설치 등 부담 때문에 산부인과를 진료과목으로 두지 않으려는 경향이 커지고 있다”고 법안 발의 배경을 설명했다.

◆ 서형수, “취업 취약 계층 근로자 및 사업주의 사회보험료 부담 경감”

더불어민주당 서형수 의원은 저소득 층 등 취업 취약 계층 근로자와 이를 고용한 사업주의 사회보험료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고용정책 기본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서 의원은 “최근 사회보험의 보험료율이 전반적으로 인상되는 추세여서 근로자는 가처분소득 감소를 경험하고 있고, 사업주는 비용 증가를 우려해 고용을 늘리지 못하고 있다”며 “특히 저소득층 등 취약계층 근로자의 경우 사회보험료 부담이 매우 크고, 이들을 고용하는 사업장도 영세한 규모가 대부분이어서 사회보험료 증가로 인한 고용 유지의 어려움을 겪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 정부, 공공감사법 개정안 제출

정부는 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의 감사기구의 장이 자격 요건을 갖추지 못한 경우 감사원이 그 임용권자나 임용제청권자에게 감사기구의 장의 교체를 요구할 수 있고, 감사기구의 장이나 중앙행정기관장 등이 자체감사를 하거나 재심의신청을 처리하는 경우에는 자체감사 대상기관의 장 또는 그 밖의 관계인에게 의견을 진술할 기회를 주도록 하는 내용의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국회의원들과 정부가 제출한 42개 법안들은 운영위 1개, 법사위 3개, 정무위 2개, 기재외 4개, 교육위 1개, 국방위 3개, 행안위 9개, 문체위 1개, 산자중기위 1개, 복지위 5개, 환노위 9개, 국토위 3개 등 소관 상임위에 각각 회부돼 심사된다.

◆ 백혜련 등 민주당 의원 20명, ‘최교일 징계안’ 제출... “美 출장 중 스트립바 출입”

한편, 백혜련 의원 등 민주당 의원 20명은 자유한국당 최교일 의원에 대한 징계안을 제출했다.

이들은 “최교일 의원은 2016년 9월 24일경 미국 뉴욕 출장 중 ‘스트립바(나체쇼 술집)’를 출입했음이 당시 현지 가이드의 언론 인터뷰를 통해 밝혀졌다”며 “이는 대한민국 국회와 국회의원의 품격을 떨어트린 행위”라 주장했다.

의원 20명은 “최 의원은 가이드의 폭로 이후 본인이 출입한 곳은 ‘스트립바가 아니었다’고 거짓 해명을 했고, 가이드의 재반박과 언론 보도로 해명이 거짓으로 드러나자 ‘노출한 무희가 있었지만, 옷을 다 벗고 춤춘 사람이 있지도 않았고, 보지도 못했다’고 말을 바꿨다”며 최 의원이 국회법, 국회의원윤리강령, 국회의원윤리실천규범 등을 위반했다고 비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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