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스Law] 정부, 주민투표법·주민소환법 개정안 제출

의원법안 86개, 민주 49>한국 20> 바른 13>평화=정의 2
초선 57>4선 10>재선 9>3선 6>6선 4
줄이은 체육계 ‘Me Too’.. 성폭력 근절법안 이어져
자유한국당 의원 22명, 재판청탁 ‘서영교 징계안’ 발의
2019-01-30 18:26:29
국회 본회의장(사진=국회)
국회 본회의장(사진=국회)

1월 넷째 주(21일~24일) 88개 법률안이 국회사무처(사무총장 유인태)에 접수됐다.

의원발의 86개, 정부제출 2개씩이다.

빅터뉴스(BDN: BigDataNews)가 국회의안정보시스템 등을 분석한 결과, 49개 법안을 여당인 더불어민주당 소속 의원들이 대표 발의했다.

자유한국당이 20개, 바른미래당이 13개로 뒤를 이었고, 민주평화당과 정의당이 각 2개씩이었다.

당선 횟수별로는 초선 의원이 대표 발의한 법안이 57개로 가장 많았다.

다음은 4선이 10개, 재선 9개, 3선 6개 순이었고, 6선의 이석현 의원이 4개 법안을 대표 발의했다.

당선 방법별로는 지역구 의원이 73개, 비례대표 의원은 13개를 각각 발의했다.

◆ 김성환 「전기안전관리법」 발의... 지난 주 유일한 제정법안

제정법안은 민주당 소속 김성환 의원의 「전기안전관리법」이 유일했다.

2013년~2017년 5년간 전기로 인한 화재가 연평균 8천여 건 발생해 전체 화재 4만 3천 건 중 18.8%를 차지하고, 이로 인한 인명 재산 피해도 매년 300여 명, 768억 원에 이른다. 전기 감전으로 인한 사상자도 연평균 560여 명에 달하는 실정이다.

법안은 전기설비의 설치부터 유지, 관리 단계까지 체계적으로 안전을 관리함으로써 전기 재해를 예방하자는 취지로 발의됐다.

전기설비 공사계획의 인가·신고, 사용 전 검사, 정기검사, 일반용 전기설비 및 다중이용시설, 공동주택 등에 대한 점검 의무와 절차를 규정하고, 전기설비 검사·점검결과 등 전기안전에 관한 정보를 전기안전종합정보시스템에 공개하도록 했다.

김성환 의원은 “최근 제천 복합상가 화재(2017년 12월), 밀양 요양병원 화재(2018년 1월) 등 큰 불들도 전기에 의한 화재로 의심된다”며 “안전에 대한 국민의 요구에 부응하기 위해 체계적인 안전관리 시스템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강조했다.

◆ 이동섭·김수민·임재훈, 체육계 성폭력 근절 법안 발의

쇼트트랙 국가대표 심석희 선수가 대표팀 코치로부터의 성폭력 피해 사실을 폭로한 이후 체육계 성폭력 근절을 위한 법안 발의가 이어지고 있다.

바른미래당 이동섭 의원은 「국민체육진흥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체육지도자는 성폭력, 성희롱 및 폭력 예방교육 등 인권교육을 매년 의무적으로 받도록 하고 체육지도자의 결격사유에 성폭력 범죄를 포함시키는 내용이다.

법안은 치료프로그램 운영으로 피해자 지원이 가능하도록 하는 한편, 대한체육회 등 경기단체장은 여성 경기단체를 구성하는 경우 여성 체육지도자가 지도할 수 있도록 우선 채용 근거 규정도 마련했다.

이 의원은 “체육계가 ‘성폭력 지도자 영구제명’ 원칙을 명시하는 등 여러 차례 성폭력 근절 대책을 내놨지만, 대한체육회 스포츠인권센터에 신고된 폭력·성폭력 사건 가운데 영구제명은 9.7%에 그치는 등 그간의 대책이 입법화되지 못해 지도자의 비위행위를 근절하는 데 미흡한 실정”이라고 법안 발의 배경을 밝혔다.

같은 당 김수민 의원은 학원 스포츠계 성폭력 대책 마련을 위해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냈다.

김 의원은 “현행법에서는 축구교실, 수영교실 등 체육을 교습하는 행위에 대한 정의가 없으며, 강사의 결격사유에도 성폭력 전과에 대한 규제 조항이 전무한 실정”이라며 “현행법상 학원 및 과외교습의 정의에 체육 관련 교습을 포함해 법의 규제를 받도록 하고, 강사의 결격사유에 형이 확정되면 그 자격을 영구적으로 박탈하며, 성범죄 전력자인 경우에는 강사가 될 수 없도록 규정하려는 것”이라고 법안 내용을 설명했다.

역시 바른미래당 소속의 임재훈 의원은 「학교체육진흥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법안은 성폭력을 예방하기 위해 여학생이 포함된 학교운동부에는 여성 지도자 또는 여성 전담교사를 배치하고, 성폭력 사건이 발생한 경우 피해자의 고통을 경감하기 위해 사건 조사기간 동안 학교운동부 지도자의 업무 정지가 가능하도록 했다.

◆ 유민봉, “의료기관장 등이 신청하는 경우 청원경찰 배치”

자유한국당 유민봉 의원은 병원 등 의료기관에 청원경찰 배치를 용이하게 하는 「청원경찰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유 의원은 최근 의료기관 진료실 내에서 환자가 자신을 진료하던 의사를 살해하는 사건이 발생한 것과 관련, “경비구역 내에서 「경찰관 직무집행법」에 따른 경찰관의 직무를 수행할 수 있는 청원경찰을 배치하는 것이 가장 효과적이지만, 현행 「청원경찰법」상 시설이나 사업장의 경영주가 직접 비용을 부담해야 하고, 사설업체 경비인력을 고용하는 경우보다 비용이 높아 재정적으로도 큰 어려움이 있다”며 “「의료법」에 따른 의료기관의 장이 청원경찰을 신청하는 경우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청원경찰을 배치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이라고 말했다.

◆ 정부, 주민투표법·주민소환법 개정안 제출

정부는 「주민투표법」과 「주민소환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각각 제출했다.

「주민투표법 개정안은 주민투표 대상을 조례로 정한 여부를 불문하고 지방자치단체의 주요 결정사항으로 확대하고, 전자서명을 이용한 주민투표청구를 가능하게 하는 내용을 담았다.

특히 투표율에 따른 주민투표 결과의 개표 요건을 폐지한 것이 돋보인다.

종전에는 주민투표에 부쳐진 사항이 주민투표권자 3분의 1 이상의 투표와 유효투표수 과반수의 득표를 한 경우 주민투표결과로 확정됐지만, 앞으로는 유효투표 과반수를 득표한 사항이 주민투표권자 총수의 4분의 1 이상을 득표한 경우에 주민투표결과로 확정된다.

또, 전체 투표수가 주민투표권자 총수의 3분의 1에 미달하는 경우 개표를 하지 아니하도록 한 규정을 삭제했다.

정부 개정안이 통과되면 투표율이 3분의 1을 넘지 못해 개표조차 하지 못한 오세훈 전 서울시장의 ‘무상급식 주민투표’와 같은 사례는 역사 속으로 사라지게 된다.

주민소환은 시도지사, 군수 구청장 등 지방자치단체장과 지방의회 의원에 대한 주민의 통제수단이다.

주민소환법 개정안은 주민소환투표청구 요건을 주민소환투표청구권자 인구 규모에 따라 차등적으로 설정했다.

종전에는 시도지사에 대해서는 해당 지자체 주민소환투표청구권자 총수의 100분의 10 이상, 시장·군수·자치구의 구청장에 대해서는 100분의 15 이상, 지역선거구 시·도의원 및 지역선거구 자치구·시·군의회의원에 대해서는 100분의 20 이상의 서명으로 청구하도록 하던 것을 앞으로는 해당 지자체(지역선거구시ㆍ도의회의원과 지역선거구자치구ㆍ시ㆍ군의회의원의 경우 해당 선거구를 말한다)의 주민소환투표청구권자 총수에 따라 차등화한 수 이상의 서명으로 청구할 수 있도록 했다.

주민들의 보다 편리한 주민소환투표청구를 위해 전자서명을 이용한 주민소환투표청구를 할 수 있도록 했고, 주민소환투표 참여율을 높이기 위해 주민소환투표자의 총수가 주민소환투표권자 총수의 3분의 1에 미달하는 경우 개표를 하지 않도록 한 개표요건을 폐지하는 내용도 담았다.

88개 법안은 운영위 1개, 법사위 8개, 정무위 8개, 기재위 3개, 교육위 3개, 과방위 1개, 외통위 1개, 국방위 1개, 행안위 10개, 문체위 8개, 농해수위 3개, 산자중기위 7개, 복지위 19개, 환노위 3개, 국토위 8개, 여성위 1개, 기타 3개 등 소관 상임위에 각각 회부됐다.

◆ 자유한국당 의원 22명, "재판청탁으로 헌정질서 훼손" ‘서영교 징계안’ 발의

한편, 김승희 의원 등 자유한국당 의원 22인은 21일 「국회의원(서영교) 징계안」을 발의했다.

이들은 “더불어민주당 서영교 의원이 정치적으로 도움을 받던 지인의 아들이 강제추행미수죄로 재판을 받게 되자 지인으로부터 부탁을 받고 2015년 5월, 국회 파견 판사를 의원실로 불러 벌금형의 선처를 요청했고, 이후 실제로 벌금형이 선고된 사실이 언론 보도 등을 통해 확인됐다”며 서 의원에 대한 징계안 발의 이유를 댔다

이들은 “국회 법사위 소속 의원이 자신의 직위를 이용해 피감기관인 법원에 영향력을 행사한 것은 삼권분립의 헌정질서를 훼손한 중대한 행위”라며 “서 의원은 헌법, 국회법상 품위유지의무, 국회의원윤리강령, 국회의원윤리실천규범 등을 위반해 국회의원의 품위, 국회의 명예와 권위를 심각하게 실추시켰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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