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댓글N] “엄마 안갚은 1천만원, 내 한달 밥값 비슷”... 래퍼 ‘도끼’에 누리꾼들 폭발

“마이크로닷보다 더한 X”, “마닷 부모 파산신청, 조두순도 복역하면 문제 없나”
임금 협상 임원 집단폭행한 민노총 금속노조원... “조폭이냐?” 누리꾼 분노
아파트 윗층 아이 소음에 담배연기 아래층... “따지려면 자기 먼저 돌아봐야” 댓글 공감
2018-11-27 16:29:46
온라인 댓글 문화가 우리 사회에 미치는 영향력은 매우 크다. 하루 중 가장 많은 네티즌의 공감을 얻은 댓글은 무엇일까? 어떤 뉴스가 최다 댓글을 이끌어 냈을까? 빅터뉴스의 댓글 통계 프로그램 '워드미터'로 진짜 민심을 들여다 본다. <편집자 주>

‘워드미터’로 본 11월 27일(오후 3시 현재) 네이버뉴스 공감 댓글

빅터뉴스(BDN;BigDataNews)가 댓글 분석 프로그램 ‘워드미터’(WordMeter)’로 분석한 결과 27일(화) 오후 3시 현재 포털 네이버의 뉴스 기사에는 댓글 10만 122개가 달렸다.

◆ ‘민노총 금속노조원 10여명, 기업 임원 감금 폭행’ 기사에 “조폭이냐?” 댓글 공감

그 중 공감 댓글 1위가 달린 기사는 조선일보 「노조원이 임원 집단폭행 하는데… 40분간 구경만 한 경찰」로 지난 22일 오후 민주노총 금속노조 충남 유성지회 조합원 10여명이 임금 협상 중이던 유성기업 노무 담당 김 모(49) 상무를 감금하고 집단 폭행했다는 내용이다.

사측은 오후 3시 53분경 경찰에 신고했지만, 오후 4시 40분에야 아산경찰서 정보관,, 형사, 112 타격대 등 20여명의 경찰 인력이 현장에 도착했다. 그 동안 폭행을 당한 김씨는 안와 골절, 코뼈 함몰 등으로 전치 12주 진단을 받고 치료 중이다.

이 기사에 누리꾼 park****이 단 댓글 “우리 한번 확인해봅시다!! 민노총을 이 사회에서 박멸하자: 추천 / 민노총은 이 사회의 유익한 존재다: 비추천”는 9193개의 공감(비공감 168개)을 얻으며 이날 댓글 킹에 올랐다. 다른 누리꾼 june****의 “조폭이냐? 경찰은 모냐? 어처구니가 없군! 살인미수로 처벌해야되고 출동 경찰 책임자는 직무유기로 처벌해야됨!”는 3663개의 공감과 60개의 비공감을 받으며 공감 댓글 7위에 랭크됐다.

한편, 이날 10위권 내 공감 순위에 오른 댓글들을 가장 많이 이끈 뉴스는 이데일리의 「도끼 "1천만원이면 한 달 밥값" 해명 논란...母 "아들 돈 맘대로 못해"」였다.

◆ 래퍼 ‘도끼’, “엄마가 빌리고 안 갚은 1천만원은 내 한달 밥값” 발언에 화난 누리꾼들

래퍼 도끼(본명 이준경)가 어머니의 과거 사기 의혹에 대해 반박하면서 “엄마는 사기 친 적 없으며.. 1천만원은 내 한 달 밥값과 비슷하다”고 말해 논란을 일으키고 있다는 기사다.

앞서 한 매체는 도끼 어머니가 20년 전 중학교 동창에게 1천여 만원을 빌린 뒤 아직 갚지 않아다고 보도했다.

도끼는 26일 자신의 인스타그램에 “빌린 돈이 10억, 20억, 100억원이면 검토하고 갚고 사과하겠지만, 20년 전 엄마 가게에 급한 일을 덮으려고 1천만원 빌린 것 같지고 ‘승승장구하는 걸 보니 가슴이 쓰렸다’고 하는 건 다 X소리”라고 말했다. 자신의 어머니가 한 매체 기자와 통화하는 모습을 공개하기도 했다.

누리꾼들은 폭발했다.

prad****의 “마이크로닷 보다 더한 넘이네” 댓글은 8850개의 공감(비공감 352개)을 얻으며 공감 댓글 2위에 올랐고, hush****의 “힙합하는 그지 XX들은다 X아치인가”도 공감 7730개(비공감 101개)로 공감 3위에, m960****의 “마닷 부모도 파산신청했으면 법적문제 없는거겠지~ 조두순도 복역하고나면 죄값치루는거니깐 법적문제 없는거고~~~ 그 애미에 그 ㅅㄲ들이네”는 공감 7197개(비공감 97개)로 4위에 각각 랭크됐다.

prow****가 쓴 “그때는 너무 감사했습니다. 사정이 어려워서 갚지못했고 진작 찾아서 돌려드렸어야 하는데 죄송합니다.솔직히 이게 맞는거아니냐?고작 천만원갖고 그러냐 내 한달밥값인데. 우리가 동정을 베풀어서 갚아줄수 있다. 이거 아니잖아”는 3816개의 공감(비공감 14개)으로 6위, lord****의 “모자가 X가지 없는게 똑같구나 어렸을때 가난해서 고생했으면 남의 돈 귀한 줄도 알아야지 그 사람은 천만원도 잃고 믿었던 사람한테서 상처도 받은거야 당신네들은 끝났다고 말하지만 피해자는 아직도 고통 당하고 있는거라고”는 공감 3288개(비공감 17개)로 9위를 각각 차지했다.

◆ ‘윗층 아이 소음에 담배연기 아래층’ 기사에 “제 자식 귀하다면서 남의 집 피해 주나”

아파트 윗층 아이의 쿵쾅거리는 소음에 담배 연기로 복수한 아래층 사연을 다룬 국민일보 「[사연뉴스] 밤낮 뛰는 윗집아이… 복수(?) 위해 담배 피운 아랫집」도 누리꾼들의 이목을 끌었다.

기사는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 올라온 사연을 소개했다.

한 아파트 입주자가 “화장실에서 담배를 피우지 맙시다. 제발 부탁입니다. 아이가 있는 집입니다”라고 출력한 안내문을 붙이자, 몇일 뒤 아래층 상대방이 “5년동안 끊었던 담배를 그 아이가 뛸 때마다 너무 스트레스를 받아 피게 되었습니다. 제발 못 뛰게 부탁드립니다”라며 빨간색 글씨로 답글을 썼다는 내용이다. 아래층 흡연자는 글의 말미에 “다음부터 이런 식으로 말고 얼골 보고 말씀하세요”라는 말도 덧붙였다.

이 기사에 누리꾼 ynum****이 단 “지자식 귀한줄알면 남의집 피해주면되냐?”는 5885개의 공감(비공감 68개)을 얻으며 이날 공감 댓글 5위에 올랐고, 다른 누리꾼 june****의 “지네 애가 남의 집 피해 주는건 생각도 안 하고 남 때문에 지네 애 피해 본다고 부들거리는거 진짜 웃긴다. 남한테 따지려거든 자기가 피해 준건 없는지 먼저 돌아보는게 순서지.”는 3356개의 공감과 47개의 비공감을 얻어 8위에 랭크됐다.

표=11월 27일 네이버뉴스 공감댓글 베스트10
표=11월 27일 네이버뉴스 공감댓글 베스트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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