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스Law-11월 1주] ‘노동조합 친인척 우선채용 금지법’ 등 154개 법안 발의

민주 73>한국 32>바른 27>평화 9>정의 7>무소속 2
초선 61>재선 30>3선 50>재선 30>4선 7>5선 1=6선 1
국감스타 박용진, “폐쇄명령 유치원 1년내 재인가 금지” 유아교육법 발의
신경민, “미세먼지 마스크값 경감” 조세특례제한법
심상정, 소수정당에 불리한 규제 푸는 3종 정치관계법 발의
2018-11-16 15:09:55
국회 본회의장(사진=국회 홈페이지)
국회 본회의장(사진=국회 홈페이지)

 

빅터뉴스(BDN; BigDataNews)가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등을 분석한 결과 11월 첫째 주(5일~9일) 총 154개의 법률안이 국회사무처(사무총장 유인태) 의안과에 접수됐다.

의원발의 법안은 150개, 정부가 제출한 법안은 4개다.

소관 상임위별로는 운영위 2개, 법사위 10개, 정무위 12개, 기재위 22개, 교육위 5개, 과방위 3개, 외통위 1개, 국방위 2개, 행안위 18개, 문체위 4개, 농해수위 14개, 산자중기위 11개, 복지위 8개, 환노위 18개, 국토위 15개, 정보위 2개, 기타 6개, 미확정 1개 등으로 기획재정위원회, 환경노동위원회, 국토교통위원회 소관 법률안들이 많이 발의됐다.

의원발의 법안을 소속 정당별로 나눠보면, 더불어민주당 73개, 자유한국당 32개, 바른미래당 27개, 민주평화당 9개, 정의당 7개, 무소속 2개 등이다.

당선 횟수별로는 초선이 61개로 가장 많았고, 재선 30개, 3선 50개, 재선 30개, 4선 7개, 5선과 6선 각 1개씩이었다.

당선 방법별로는 지역구 의원이 134개, 비례대표 의원이 16개를 각 대표 발의했다.

◆ 김성태 등 자유한국당 110명, “노조원 친인척 부당 우선채용 금지”

    임이자, ‘가족, 친인척의 사업장 경력 이유 차별’도 ‘사회적 차별’에 포함

자유한국당 원내대표 김성태 의원 등 110명은 노동조합 조합원의 친인척을 부당하게 우선채용하는 행위를 부당노동행위로 금지하는 내용의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개정안을 공동 발의했다.

지난 국정감사에서 서울교통공사 노조의 친인척 채용비리 및 고용세습 사실이 드러나며 국민적 분노와 지적이 거세게 일었다.

김 의원은 “일부 대기업에서는 노동조합 조합원 자녀를 우선 채용하도록 노사 간에 ‘고용 세습’ 단체협약을 체결함으로써 고용시장의 공정한 채용질서를 교란하고, 특히 청년 구직자들에게 깊은 상실감을 안겨주고 있다”며 “노동조합의 부당한 고용세습을 근절하고 사용자와의 담합을 근본적으로 금지해 채용비리를 막아야 한다”고 제안 이유를 밝혔다.

같은 당 임이자 의원도 “상당수 기업 등이 근로자의 가족, 친인척 등이 해당 사업장에서 근로하거나 근로하였던 경력을 이유로 특별채용이나 우선채용을 한 사례가 있음이 밝혀져 사회적인 논란이 되고 있다”며 「고용정책기본법」이 금지하고 있는 ‘사회적 신분에 따른 차별’에 ‘가족, 친인척 등의 해당 사업장 근로 경력을 이유로 한 차별’이 포함됨을 명시하는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 김관영, 탄력적 근로시간제 단위 기간 1년으로 연장하는 근로기준법 개정안 발의

    나경원, “최저임금, 사업종류별로 구분 의무”

바른미래당 원내대표 김관영 의원은 주 52시간 근무제 하에 계절적, 분기적 특성이 있는 직업군들에 적용되는 탄력적 근로시간제 단위기간을 3개월에서 1년으로 개정하는 「근로기준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자유한국당 나경원 의원은 최저임금을 ‘사업 종류별로 구분하여 정할 수 있다’는 현행법 임의 규정을 ‘사업 종류별로 구분하여 정해야 한다’는 의무 규정으로 바꾸는 「최저임금법」 일부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이 법안은 최저임금의 전년 대비 상승률 상한선을 한국은행이 조사 발표하는 최근 3년간의 명목국내총생산 증가율을 평균한 값의 100분의 20으로 정하는 내용도 담고 있다. 최저임금의 급격한 상승으로 인한 자영업자들의 부담을 덜어주겠다는 취지다.

◆ 박용진, “폐쇄명령 받은 유치원, 1년 이내 재인가 금지”

    윤소하, “유치원도 학교법인 아니면 설치·경영 못 해”

사립유치원 비리를 공개하며 국감 스타로 떠오른 더불어민주당 박용진 의원은 「유아교육법」 「사립학교법」, 「학교급식법」 개정안 등 이른바 ‘박용진 3법’을 보완하는 「유아교육법」 개정안을 추가 발의했다.

박 의원은 “현행 「유아교육법」에 따르면, 폐쇄명령을 받은 유치원 설립자가 자녀 등의 명의를 빌려 같은 장소에서 다시 유치원을 운영하는 행위를 제한할 수 있는 법적 장치, 그리고 행정처분을 회피할 목적으로 유치원을 상속·증여·양도하는 등 설립자를 변경하는 편법 행위를 제재할 근거가 부족하다”며 유치원 폐쇄명령 등을 받고 같은 장소에서 1년 이내에 유치원 설립인가를 신청한 때는 재인가를 금지하는 법안을 냈다. 그는 “설립자 신규인가 및 변경 이후에 일정 기간은 재변경을 금지하고, 변경 후에도 행정처분의 효과가 승계되도록 하는 내용의 법안”이라 설명했다.

이 법안은 유치원이 유아와 학부모의 불편을 담보로 무단 휴업·폐원하지 못하도록 유치원운영위원회의 자문을 반드시 거치게 하고, 폐원하더라도 유아가 다른 기관으로 옮길 수 있도록 보호조치 의무를 지우는 내용도 포함하고 있다.

정의당 윤소하 의원은 초·중·고·대학교와 마찬가지로 유치원도 학교법인이 아니면 설치·경영할 수 없도록 규정하는 「사립학교법」, 「유아교육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교통 관련 법안들도 발의됐다.

◆ 민홍철, “사유지인 아파트단지 통행로도 도로교통법상 ‘도로’에 포함”

    우원식, ‘내 땅에 내 車 방치’ 금지하는 자동차관리법 발의

    이찬열, “철도 운전자 사고 트라우마 전담 의료기관, 국가 지자체가 지정하고 지원”

더불어민주당 민홍철 의원은 사유지인 아파트 단지 내 통행로를 ‘도로’에 포함시키는 「도로교통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민 의원은 “최근 사유지인 아파트 단지 내의 통행로나 횡단보도에서 교통사고가 발생해도 교통사고가 발생한 장소가 현행법상 도로나 횡단보도가 아니어서 가해자를 처벌할 수 없는 경우가 많이 발생하고 있다”며 “아파트 단지는 많은 주민이 생활하고 차들이 수시로 통행하는 곳으로 교통사고의 발생 위험이 상존하고 있으므로, 아파트 단지가 사유지라 하더라도 단지 내교통에 관해 현행법 적용을 받게 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같은 당 우원식 의원은 정당한 사유 없이 본인 소유 토지에 자동차를 임의로 방치해 다른 자동차의 운행을 방해하는 행위를 처벌하는 「자동차관리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바른미래당 이찬열 의원은 승강장, 선로 등 인명사고에 자주 노출되는 철도종사자의 심리적· 정신적 치료를 위한 전담의료기관 지정,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치료비 지원 등을 담은 「철도안전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 신경민, 미세먼지용 마스크값 경감 법안 발의

더불어민주당 신경민 의원은 미세먼지용 마스크 구입액을 경감해 주는 법안을 발의했다.

신 의원은 “최근 심각해지는 미세먼지로 국민들의 건강과 안전이 위협받고 있지만, 보건용 마스크 대부분이 일회용이고 1개당 가격이 2,500원 내외로 저렴하지 않기 때문에 보건용 마스크 사용일수가 증가함에 따라 가계의 비용부담도 함께 늘어나고 있는 실정”이라며 보건용 마스크의 구입액(기본공제대상자별 최대 25만원)의 15%를 종합소득산출세액에서 공제할 수 있도록 특례를 신설하는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 심상정, 공직선거법·정당법·정치자금법 등 정치관계법 3종 세트 발의

정의당 심상정 의원은 소수 정당에 불리한 현행 정치 관계 규제를 푸는 개정 법안들을 잇달아 발의했다.

우선, 「공직선거법」상 선거권자 연령과 대통령선거를 제외한 공직선거 피선거권자 연령을 18세로 낮추고 후보자 기탁금 및 선거비용을 유효투표 총수의 5% 이상만 득표해도 전액 반환 보전하도록 하는 개정안을 냈다.

이 개정안은, 정당과 후보자, 선거운동을 할 수 있는 사람은 선거일을 제외하고는 말 또는 전화로 할 수 있는 선거운동을 상시 할 수 있도록 하고, 공직선거 예비후보자 등록기간을 선거일 전 1년으로 확대해 예비 정치인들이 자기를 유권자들에게 알릴 수 있는 기회를 늘려주는 내용도 포함하고 있다.

심 의원은 정당 최소 조직 단위를 광역시·도로 정하고 있는 현행법을 개정해 자치구·시·군에 대응하는 정당 조직을 허용하는 「정당법」 개정안도 발의했다.

이 밖에 국고보조금 100분의 50을 교섭단체 구성 정당에 균등 배분·지급하는 방식 대신 교섭단체 구성 여부를 불문하고 5석 이상의 정당과 득표수 비율이 일정 요건에 해당하는 정당에 지급하되, 그 잔여분은 비례대표 국회의원선거의 득표수 비율에 따라 배분·지급하도록 하는 「정치자금법」 개정안도 대표 발의했다. 이 법안은 지방자치단체장 선거, 지역구 지방의원 선거의 예비후보자 및 후보자도 후원회를 둘 수 있도록 해 정치자금을 합법적으로 조달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도 담고 있다. 공직선거가 있는 연도에는 지역구 국회의원 후원회가 연간 모금·기부 한도액의 2배를 모금·기부할 수 있는 특례를 폐지하는 내용도 함께다.

◆ 정부, 「청년고용촉진 특별법」 등 4개 법안 제출

한편, 정부는 제품 결함 등으로 인한 휴대폰 수거 등 조치가 이루어지는 경우 전기통신사업자에게 이용자보호정책을 마련해 방송통신위원회에 보고하고 이용자에게 알리도록 하는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 산촌지역의 산림자원을 활용하여 소득과 일자리를 창출함으로써 산촌지역의 경제를 활성화하기 위한 「임업 및 산촌 진흥촉진에 관한 법률」, 청년 미취업자를 고용하는 중견기업에 대해서도 소요 비용을 지원하고, 청년이 선호할 만한 우수기업을 지정해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하는 내용의 「청년고용촉진 특별법」, 1954년 5월 26일부터 1955년 3월 31일까지 공비 소탕 작전을 전개한 남부지구 경비사령부 작전지역(제1, 3, 8경비대대)을 6ㆍ25전쟁 전투목록에 추가하여 해당 전투 참전자에 대한 예우 및 지원을 실시하고 명예를 선양하는 내용의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등 4건의 법률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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