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능성표시식품이 건강식품? 윤석열 정부 모래주머니 뗀다고 하는데…

한국식품안전연구원, 프레스센터서 식품산업 발전방안 미디어워크숍 개최
식품업계 "과도한 규제 등 부작용만 커지고 식품산업 시장만 위축시킬 것"
전문가·농림축산식품부 "규제 강화 보다 '먹거리 안전' 보장 제도 개선해야 "
2022-06-14 14:02:44
사단법인 한국식품안전연구원은 14일 한국언론진흥재단에서 ‘식품산업의 신성장동력, 기능성표시식품(일반식품) 시장의 합리적 발전 방안‘을 주제로 미디어워크숍을 개최했다. 

정치권에서 기능성표시식품을 건강식품에 포함, 규제를 강화하는 법안이 추진되는 가운데 시장에서는 이해할 수 없다는 반응이 나오고 있다. 지난 2020년 기능성표시식품산업 활성화를 위한 제도 변경이 이뤄진 상황에서 불과 2년만에 정반대의 제도 변화가 말이 되느냐는 것이다. 더욱이 식품 관리에 엄격한 해외에서도 책임은 기업에 적극적으로 묻되 제품 품질에 대해서는 기업에 맡기는 사례가 많다는 점에서 지나친 규제 강화는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다. 전문가들은 소비자 먹거리 안전을 위해 위생 관리를 강화하는 방향으로 법과 제도가 손질돼야지 산업 자체를 위축시키는 것은 맞지 않다고 지적하고 있다.

사단법인 한국식품안전연구원은 14일 한국언론진흥재단에서 ‘식품산업의 신성장동력, 기능성표시식품(일반식품) 시장의 합리적 발전 방안‘을 주제로 미디어워크숍을 개최했다. 이번 워크숍은 일반식품인 ‘기능성표시식품’이 식품산업의 활성화를 도모하고 미래 신성장 동력이 될 수 있도록 합리적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개최됐다.

정명섭 식품위생정책연구원장은 ‘기능성표시식품(일반식품) 관련 국내외 규제환경 분석 및 시장발전 방안’ 발표를 통해 ▲현재 고시형 기능성 원료 29종에서 다양한 제품 개발을 위한 기능성 표시 원료 범위 확대 ▲기존보다 강화된 규제로 부담감을 증가시키기보다는 경쟁력 있는 영업활동을 위한 행정 규제 간소화 ▲건강기능식품과 기능성표시 식품의 소비자 오인·혼동 방지를 위한 허위·과대표시·광고 활동 차단, 실증형 기능성 원료 사용에 따른 과학적·객관적 기능성평가를 통한 제품 신뢰 구축 등을 주문했다.

토론회에서 박기수 한성대 특임교수는 "기능성 제품은 솔직히 헷갈리기 때문에 소비자들이 선택을 잘 할 수 있게 꼼꼼하고 깐깐하게 짚어봐야하는게 현실"이라며 "문제는 법 제도를 위한 법 개정은 문제가 있다. 이는 고시와 법률간의 충돌문제로 야기할 수 있다"고 말했다.

박 교수는 이어 "소비자적인 관점, 법?제도적 관점, 식품산업 관점 등 3가지 관점으로 이 문제를 다뤄야 한다"며 "현재 2년차 기능성표시식품은 지난 4월8일자 기준으로 81개 사 169개 제품이 출시 및 출시 예정에 있을 정도로 산업이 활성화가 되고 있다. 다만, 초기 기능성표시식품 출시과정에서 ‘식품표시광고법’ 시행규칙과 고시에 의해 예외 규정됨으로써 법률적 이슈가 있는 만큼, 소비자 편익과 시장 활성화가 저해되지 않은 범위 내에서 법제도적으로 어떻게 해소할 것인지 고민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박 교수는 "기능성표시식품이 건강기능식품에 비해 깐깐한 규제가 이뤄지고 있지 않다는 우려가 있는 만큼, 부작용을 최소화하는 수준에서 소비자 ‘안전’과 ‘안심’을 담보할 수 있는지에 대해 소비?법제도?산업 관점에서 되돌아보는 게 바람직하다”는 의견을 개진했다.

조윤미 미래소비자행동 대표는 "식품이라고 하는 것은 건강이라는 중요한 문제"라면서 "과연 소비자가 이게 어느정도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이냐, 명확하게 왜곡되지 않고 판단할 수 있느냐, 이런 관점에서 따져보고 오인 가능성 분명하게 짚고 넘어가야한다"고 말했다. 

조 대표는 이어 "산업 경쟁력 확보를 말하는데 그 전제가 기능성에 대한 입증이 명확하게 이뤄지면서 소비자들의 왜곡된 선택을 방지하는 것"이라며 "사실 모든 식품은 자체 기능성을 가지고 있는데 제품에서 이를 혼합되게 사용될 경우 과연 일반 소비자가 구분할 수 있느냐, 이 문제를 명확히 제도적으로 다뤄야한다"고 덧붙였다.

조 대표는 "제품의 기능성에 대해 과장된 인식을 할 가능성 있으나 건강기능식품과 엄격한 구분?관리로 소비자 오인 및 혼동을 방지할 필요성이 있고, 소비자가 기능성식품을 적절하게 선택하여 섭취하는 합리적 소비행동을 취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산업계 대표로 나선 조상우 풀무원 부사장도 "소비자가 오해하게 해서는 안 되지만 건강식품 수준에도 안 되는 것을 건강식품과 같은 법 안에서 관리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며 "고농도의 건강식품 특정이라도 식사를 대체할 수는 없는 상황에서 건강식품과 기능성식품과 동일한 선에서 관리된다는 것은 문제가 있다. 기능성식품 통폐합하는거 보다 기능성, 표시 식품으로 관리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조 부사장은 "이런 상황에서 기능성식품에 대한 구제를 강화한다면 최대한 소비자에게 혼돈을 주지 않는 방향으로 해야한다"며 "또한 영업신고 등 추가 행정적 부담이 커지는 기업에 대한 배려가 없다면 시장 혼란은 물론 과도한 규제 등 부작용만 커지고 식품산업 시장만 위축시킬 것"이라고 덧붙였다.

조 부사장은 기능성표시식품은 일반식품에 건강기능식품의 기능성 원료를 일부 함유한 제품으로 사용하는 원료에 차이만 있을 뿐, 기존 일반식품제조와 상이한 부분이 없어 현행과 같이 식품위생법 및 식품표시광고법을 통한 관리로 기능성표시식품 시장 활성화 및 식품산업 성장을 도모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의견을 제시했다.

정부측에서 나선 농림축산식품부 김상경 과장은 "2020년 고시를 변경한 이유는 시장을 진흥하기 위한 포석이 컸다"며 "그런데 법이 다시 개정돼 건강기능식품과 마찬가지로 복잡한 절차를 겪어야한다면 앞선 개정 취지와 맞지 않다"고 지적했다. 그는 이어 "법 개정은 원료를 제공하는 농민들과도 상관이 있다"며 "진정으로 소비자와 농민들을 고려한다면 식약처 뿐만 아니라 농식부가 개정과정에 참여해 의견을 조합해야야한다"고 덧붙였다. 특히 조 과장은 "보건복지위 남인순 의원이 발의한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전부 개정안까지 통과된다면, 기존 기능성표시식품에 진출한 일반식품 기업들에도 과도한 의무가 주어져 시장이 위축될 것"이라고 우려를 표명했다.

워크숍에 참석한 연구원의 한 관계자는 “기능성표시식품을 건강·기능식과 동일한 수준으로 법제화하자는 것은 제도 도입 전 과거로 회귀하는 것이라 현행과 같이 일반식품으로 관리해 기능성표시식품 시장 활성화 및 식품산업 성장의 돌파구로 활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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