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금피크제 무효' 댓글여론도 찬반으로 크게 엇갈려

[댓글N] 다음 댓글여론은 '좋아요(47.29%)', 네이버는 '공감백배(74.67%)'가 우세
2022-05-27 14:54:28
법원이 합리적인 이유 없이 연령만을 이유로 직원의 임금을 깎는 '임금피크제'가 무효라고 판결하면서 개별 사업장에서 노사 간 재논의·협상 등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지난해 6월 25일 오후 서울 종로구 경노사위 사무실 앞에서 공공운수노조 주최로 열린 기자회견에서 참가자들이 공공기관의 일방적 임금체계 개편 중단과 임금피크제 지침 폐기를 촉구하고 있다. 

법원이 합리적인 이유 없이 연령만을 이유로 직원의 임금을 깎는 '임금피크제'가 무효라고 판결하면서 임금피크제를 통해 인건비를 절감해 온 기업들과 반발해온 노동계의 표정이 엇갈리고 있다. 관련 인터넷포털 다음과 네이버 뉴스의 댓글과 표정을 집계한 결과 다음 댓글여론은 평균 '좋아요' 47.29%, '화나요' 26.78%로, 최근 감성표현을 변경한 네이버 댓글여론은 평균 '공감백배' 74.67%, '쏠쏠정보' 13.36%로 집계됐다.

대법 "합리적 이유 없는 임금피크제 무효…연령 차별"

대법원은 지난 26일 퇴직자 A씨가 자신이 재직했던 한 연구기관을 상대로 낸 임금 청구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고령자고용법 4조의4 1항의 규정 내용과 입법 취지를 고려하면 이 조항은 연령 차별을 금지하는 강행규정에 해당한다고 봐야 한다"며 "이 사건 성과연급제(임금피크제)를 전후해 원고에게 부여된 목표 수준이나 업무의 내용에 차이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고령자고용법 4조의4 1항은 사업주로 하여금 '임금, 임금 외의 금품 지급 및 복리후생'에서 합리적인 이유 없이 연령을 갖고 노동자나 노동자가 되려는 사람을 차별해서는 안 된다고 규정한다.

대법원은 "합리적인 이유가 없는 경우란 연령에 따라 근로자를 다르게 처우할 필요성이 인정되지 않거나 달리 처우하는 경우에도 그 방법·정도 등이 적정하지 않은 경우를 말한다"며 고령자고용법이 규정한 연령 차별의 '합리적인 이유'가 무엇인지 기준을 설정했다.

재판부는 "임금피크제 도입 목적의 타당성, 대상 근로자들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 임금 삭감에 대한 대상 조치의 도입 여부 및 그 적정성, 임금피크제로 감액된 재원이 임금피크제 도입의 본래 목적을 위하여 사용되었는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판단해야 한다"고 판시했다.

임금피크제는 근로자가 일정한 연령에 도달하는 시점부터 임금을 점차 깎는 대신 근로자의 고용을 보장하는 제도다. 국내에서는 2000년대 초반 금융기관에서 이 제도를 도입하기 시작했다. 공식적으로는 신용보증기금이 2003년 7월 적용한 것이 처음이다. 고령층의 실업을 완화하면서 기업의 인건비 부담을 덜고 고령층의 숙련된 업무 능력을 계속해서 활용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지만 기업이 근로자의 임금 수준을 낮추는 수단으로 악용될 소지도 있다.

노동계는 이번 대법원의 판단을 환영하고 있다. 한국노동조합총연맹은 관련 논평에서 "지금 같은 방식의 임금피크제는 지속돼서는 안 된다"며 "대법원 판결은 당연한 결과로, 적극적으로 환영한다"고 밝혔다. 한국노총은 "금융권과 공공기관의 경우 임금피크제 시행 시 노동자에게 별도 직무를 부여하고 있지만, 실제로는 노동자들의 업무 강도가 세져 불만이 커지고 수당 삭감 등으로 갈등만 커졌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오늘 판결을 계기로 노동자들의 임금을 깎는 현장의 부당한 임금피크제가 폐지되기를 바란다"며 "한국노총은 현장 지침 등을 통해 노조 차원에서 임금피크제 무효화 및 폐지에 나서도록 독려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반면 한국경영자총협회는 입장문을 내고 "임금피크제의 본질과 법의 취지 및 산업계에 미칠 영향 등을 도외시한 판결"이라면서 "향후 고령자의 고용불안을 야기하고, 청년 구직자의 일자리 기회 감소 등의 부작용이 우려된다"고 비판했다. 경총은 또 "임금피크제는 우리나라의 경직된 임금체계 실태와 고용 환경을 고려해 고령자의 갑작스러운 실직을 예방하고 청년 일자리 창출을 도모하기 위해 도입된 제도"라며 "연령 차별이 아닌 연령 상생을 위한 제도"라고 강조했다. 이어 "고령자고용촉진법은 특정 연령집단의 고용 유지와 촉진을 위한 조치를 연령 차별로 보지 않는다"며 "법은 60세 정년 연장과 함께 그 대안으로 임금체계 개편을 하도록 사용자에게 의무를 부여하고 있고, 이에 따라 임금피크제가 널리 활용되고 있다"고 덧붙였다.

대법원이 임금피크제와 관련해 처음으로 구체적인 기준을 제시함에 따라 임금피크제 도입·시행 방법 등을 두고 사업장별 노사 간 재논의·협상 등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향후 유사한 소송이 줄을 이을 가능성도 크다. 

'임금피크제 무효' 관련 댓글 이슈어 클라우드  

지난 25일부터 26일까지 빅터뉴스가 관련기사를 집계한 결과 포털 네이버와 다음 인링크 기준으로 모두 481건, 댓글은 5754개가 달린 것으로 집계됐다. 포털별로 네이버는 203개, 다음은 278개의 기사가 수집됐다. 이중 포털별로 댓글 많은 기사 20건을 표본으로 기사마다 표시된 ‘좋아요’, ‘화나요’ 등 표정을 추출해 집계한 결과 다음 댓글여론은 평균 '좋아요' 47.29%, '화나요' 26.78%로, 네이버 댓글여론은 평균 '공감백배' 74.67%, '쏠쏠정보' 13.36%로 집계됐다.

자료=비즈빅데이터연구소 제공
자료=비즈빅데이터연구소 제공

다음 표본 기사 20건을 세부 이슈별로 분류한 결과 댓글이 가장 집중된 이슈는 판결에 대한 기업들의 반응과 관련한 '기업들 초비상' 이슈로 댓글 453개가 달리고 평균 '좋아요' 43.86%, '화나요' 32.42%로 집계됐다. 이번 판결과 관련한 '임금피크제 무효' 이슈에선 '좋아요'가 49.31%, '화나요' 22.05%로 집계됐다. 네이버 표본 기사 20건을 세부 이슈별로 분류한 결과 댓글이 가장 집중된 이슈는 '임금피크제 무효' 이슈로 댓글 1289개가 달리고 평균 '공감백배' 81.70%, '쏠쏠정보' 9.11%로 집계됐다.

표본 기사중 포털 다음에서 댓글이 가장 많이 달린 기사는 2022년 5월 26일자 연합뉴스 <대법 "합리적 이유 없는 임금피크제 무효…연령 차별"(종합)> 기사로 댓글 467개 달렸다.(순공감순)

  • 이기적이네.. 임금피크제 덕에 퇴직할거 그나마 일할수 있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데.. 저런 판결 나오고 나면 기업에서 고령자 짜르고 신입애들 쓰려고 할건데(공감 489)
  • 이래서 기업들이 로봇 사업에 뛰어드는 거다. 노동 문제는 이제 정치의 문제로 넘어가서 해결하기가 어려우니까(공감 179)
  • 합당한 판결이라고 생각한다..공무원은 애초 임금피크가 없지않나(공감 166)
  • 합리적인 이유만 만들면 된다는 판결이다 = 합리적인 이유거리를 만들면 적용된다는 것 = 즉 일을 적게주거나 노동시간을 적게주면 된다(공감 70)
  • 솔직한 말로 지금 회사 다니고 있는 사람들은 이 말 이해할껀데 소희 MZ 세대라고 하는 젊은 신입사원보다 55세 드신분들이 회사에서 대한 충성심도 훨씬 강하고(공감 52)
  • 생산 현장이 아니라 공무원한테 적용해야 함. 나이들어 직급있는 공무원중에 일하는 공무원 몇이나 됩니까시간만 때우고 있지(공감 30)
  • 젊을 때랑 똑같이 일하는데 나이들었다는 이유만으로월급 깎으면 그게 이상한거지. 판결이 합리적이네(공감 22)
  • 판사 애들도~~ 정년을 60세로 합시다~~ "판사가 60세 넘어서 회사(국가)에서 안 짤릴 타당한~ 타당한!! 이유를 대라" 무능 무식한 판사 애들아(공감 20)
  • 사실상 동일노동이면 동일임금을 줘야지 맞는거지. 그리고 젊은사람이 나이든 사람보다 일 잘한다는 보장이 있어?(공감 19)
  • 내 월급 임금 피크제로 줄면 난리 부루스치며 좌파니 공산당이니 월급을 국가가 통제한다느니 타령할 것들이 우르르 몰려와서 판사가 좌파니(공감 17)

표본 기사중 포털 다음에서 댓글이 가장 많이 달린 기사는 2022년 5월 26일자 한국경제 <"하루종일 회사가 술렁" 초비상..대법 '임피제 판결' 쇼크> 기사로 댓글 260개 달렸다.(찬반순)

  • 숙련공을 임금 절반수준으로 그동안 재미봤지 비용절감으로 신규체용은 시늉만 하고(찬성 216)
  • 기업의 꼼수 임금피크제 반드시 폐지되어야함(찬성 165)
  • 임금피크 적용받고 있습니다. 1년차고요, 7월부터 2년차 적용됩니다. 급여가 좀 줄긴 했지만 크게 불만 없습니다.(찬성 134)
  • 임피한다고 청년신규채용 하는거아니다 1000명 임피하면 신규채용은 300명 기업들 꼼수(찬성 86)
  • 월급적게 받아도 일만 하게 해주면 된다는 일종의  노예근성이 우리 스스로 임금피크제같은걸 만든거다. 유럽에서는 상상도할수 없는일(찬성 91)
  • 재벌은 세금피크제 정부는 공약피크제 서민만 임금피크제(찬성 75)
  • 평균 수명이 연장되면서 불가피하게 노동관련법규도 수정이 불가피하다...앞으로 100세시대에 조기퇴직, 명퇴가 앞서면 정말 답이 없다(찬성 55)
  • 고령자 은퇴를 가속하고 정년이후 재고용을  못하게 만드는 판결. 일부의 계층만 혜택을 보는 판결.(찬성 62)
  • 능력은 좋은데 나이 먹는다고 임피제 그렇다고 일 안하는것도 아닌데 능력없으면 퇴사 시키고 아님 임금을 깎지 말어야지(찬성 54)
  • 이게 꼭 고령자에게 좋은건 아닐것 같은데...오히려 기업들이 나이들었다고 고용을 기피하는 현상이 생김(찬성 40)

※ 마이닝 솔루션 : BBD랩
※ 조사 기간 : 2022.5.25 ~ 2022.5.26
※ 수집 버즈 : 6235건(네이버, 다음 기사 및 댓글)
※ 분석 : 빅터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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