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 고용·산재보험료, 전기·가스료 4∼6월분 납부유예

2022-03-03 08:43:12

정부가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의 사회보험료와 공과금에 대한 납부 유예 조치를 연장하고 정부 기금 대출 만기 연장·상환 유예조치도 9월 말까지 추가로 시행하기로 했다.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3일 정부 서울청사에서 비상경제 중앙대책본부 회의를 열고 이같이 밝혔다.

홍 부총리는 "소상공인 등의 부담과 직결된 고용·산재보험료, 전기·도시가스요금은 4∼6월분에 대해 3개월 납부유예를 지원하고 정부기금인 중소기업진흥기금·소상공인진흥기금 대출에 대해 오는 9월 말까지 6개월간 추가로 만기 연장·상환 유예를 시행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이어 "작년 하반기 부가가치세 확정신고 납부기한 일괄연장 조치는 4월 부가세 예정고지 납부 기한과의 중첩 등을 고려해 예정대로 3월 말 종료를 추진하되 납세자가 개별적으로 기한 연장을 신청하면 최대한 허용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법인세, 종합소득세 납부기한 직권연장 등 기타 세정지원은 지속하겠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정부는 이달 말 종료 예정인 특별고용지원업종 지정, 4월 종료 예정인 외국인 근로자 취업활동기간 연장 여부를 조만간 발표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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