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사적연금 보장 강화가 우리에게 시사하는 점은?’

미래에셋투자와연금센터, 투자와연금리포트 61 발간
이재영 기자 2023-06-02 10:42:38
미래에셋투자와연금센터는 2일 투자와연금리포트 61호 '미국의 사적연금 보장 강화가 우리에게 시사하는 점은?'을 발간했다고 밝혔다. 투자와연금센터는 이번 보고서에서 최근 미국의 연방법 개정을 통한 기업연금의 가입 활성화와 사적연금 보장성 강화의 주요 내용 및 그 의미를 살펴보고, 우리나라의 사적연금 보강에 대해 시사하는 점을 정리했다.

우리나라는 현재 재정건전성 확보에 초점을 둔 공적연금 개혁과 더불어 취약한 사적연금 보장체계의 강화라는 큰 변혁을 모색해야 하는 상황에 있다. 특히 사적연금의 중요한 축을 담당하는 퇴직연금 제도의 도입률이 미미한 것이 사적연금 역할 강화와 관련한 과제로 인식되고 있는 형편이다. 이런 측면에서 사적연금 체계가 잘 갖춰진 미국의 최근 기업연금(퇴직연금) 제도 중심의 정책변화 흐름을 주목할 필요가 있다.

미국 SECURE 법안(2022년)의 주요 개정 내용 및 개정효과. 자료=미래에셋투자와연금센터

미국은 기업연금 가입 활성화를 통해 근로자 연금 수급권을 강화하고, 가입자의 연금 관련 선택권을 확대해 사적연금 활용성을 제고하고자 다음 관련 내용을 중심으로 한 법안(SECURE 법) 개정을 2022년 시행했다.

첫째, 미국내 사업장의 기업연금 의무도입을 법제화했으며, 사용자와 근로자가 공동기여하는 적립금 증액 프로그램 상한을 확대했다. 또한 기업연금 운영 사업장에 대한 세제혜택(크레딧) 및 적용기준도 확대했다.

둘째, 미국은 연금 인출시 이연된 세금을 납부하는 일반적인 연금세제와 함께 납입 시 세금 정상 후 연금을 인출할 때 비과세하는 방식의 세제도 별도 운영한다. 연금 인출 시 비과세하는 이러한 ‘Roth’방식 기업연금은 그 동안 일정 규모 이하 사업장에 도입할 수 없었지만 이번 법 개정을 통해 앞으로는 사업장 규모와 상관없이 도입이 가능해졌다. 이로 인해 근로자가 사실상 기업연금 세제방식을 선택할 권한을 갖게 된 것으로 평가된다.

이번 SECURE 법 개정을 통해, 이 밖에도 연금계좌에서의 중도인출 및 최소인출의무와 관련한 제한을 완화해 연금 가입자가 보다 유연하게 연금자산을 유지하고 관리할 수 있도록 한 의도도 참고할 만하다.

우리나라의 경우 향후 고령화에 따라 연장되는 연금 인출기간 중 개별여건에 맞는 유연한 인출전략을 수립할 수 있어야 한다. 이를 위해 사적연금 정책 상에서 더욱 다양한 유인을 제공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된다. 연금세제 측면에서 보면, 현재의 과세이연 및 세금 후납형에 더해 세금 선납형 연금 제도를 추가 도입하면 연금 인출시의 세부담이 큰 경우나 고령 전후반의 인출을 다르게 설계하는 경우 도움이 될 것으로 판단된다.

한편 소규모 사업장의 퇴직연금 제도 도입을 유도하기 위한 지원도 보다 적극적으로 강구할 필요가 있다. 우리나라의 경우 퇴직연금 도입률이 300인 이상 사업장의 경우 91.4%에 달하는 반면 다수 근로자가 종사중인 100인 미만 소규모 사업장은 26.3%로 극히 미미한 실정이다. 사업장 규모에 따른 이 같은 양극화를 해소해 연금 수급 사각지대를 없애는 대책이 현실적으로 필요하다 할 수 있다. 그런 측면에서 특히 소규모 사업장에 대한 연금부담금 지원을 확대하는데 정책적 초점을 맞출 필요가 있어 보인다.

미래에셋투자와연금센터 이규성 연구원은 “우리나라의 경우 퇴직연금 제도를 보편적으로 확대하는 것이 사적연금 보장기능을 강화하는 첫걸음이 될 수 있다.”며, “사적연금을 활성화하려면 해외 선진사례를 참고하여 퇴직연금 가입자인 근로자의 연금활용을 유인할 수 있도록 하는 여러 정책 아이디어를 마련할 필요가 있으며, 미국처럼 연금의 세제방식을 다각화하는 것도 그중 하나로 보인다.”고 평가했다.

투자와연금리포트 61호의 자세한 발간 내용은 미래에셋투자와연금센터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이재영 기자 / 007@bigta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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